작성자 | 프로토스버프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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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2-13 21:18:24 KST | 조회 | 341 |
제목 |
대체복무 생기기전 병역거부자들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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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상황마다 다른데
성실히 전과도 없이살고 꾸준한 종교활동이 자료로 입증되면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은 일반적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음.
근데 1년6개월이라는게 무슨의미냐면 공익 민방위 경계선임.
즉 1년6개월이상이면 민방위(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고 하루라도 모자르면
공익인데 공익이면 짫은시간이어도 집총해야되고 예비군되니 이선에 맞춰 때린듯.
근데 병역법 헌법불합치되고 대체역이 만들어지고 무슨 업무를 하나싶었더니
감옥에서 3년 일하는거였음.
전과자되고 1년반 징역살래가 전과없이 3년 징역살래로 바뀌긴했는데
나라면 있던 양심도 없어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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