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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CF_Crusader
작성일 2020-03-05 09:36:20 KST 조회 303
제목
옛날 기사 중에 흥미로웠던거

https://news.nate.com/view/20181116n1622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21&aid=0002372225 

 

한 20대 남성이 1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남성의 변호사는 당시 그 여성이 끈팬티(T팬티?)를 착용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합의된 성관계로 봐야 된다고 주장했는데

이게 먹혔는지 무죄로 결론남.

 

댓글들이 꽤나 재미있는데

가장 합리적인 의견은

'설마 팬티만으로 무죄판결이 났겠냐'였음

팬티 외에 다른 정황증거가 있었을 것인데 기사만으로는 알 수 없다는 것.

결국 기자가 자극적으로 쓰기 위해 이렇게 앞뒤 자르고 작성한거 아니겠냐 라는 것이었다.

 

원본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난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사람들의 반응이 꽤나 흥미로웠던 사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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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DieKatze (2020-03-05 10:43:1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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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스 이미지
영미법에서는 아주 불가능한건 아니예요. 아일랜드는 어떤지 몰라도 미국에선 한명만 무죄인거 같다고 버티면 mistrial이고 2번이면 그 다음에는 기소도 못하니 보통은 시도도 안하고요. 제일 유명한 케이스는 생물학적으로 강간으로는 임신할 수 없다 (요인 즉슨 합의가 되야 임신할 수 있고, 강간은 낙태 사유가 되지 못한다는 주장) 같은 어처구니 없는 소리하고 무죄로 나온 경우도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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