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Zubatma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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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12-03 08:59:04 KST | 조회 | 803 |
제목 |
공정위 "배민 사려면 요기요 팔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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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기요가 배민을 인수했다는 소식은 다들 들어봤을거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딜리버리히어로(요기요의 모회사)에 배민 인수하고 싶으면 자회사인 요기요를 매각하라는 조건부승인방침을 내림.
업계에선 수수료 인하나 독자경영 체계 구축 방안 정도의 조건을 걸거라고 예상했는데 예상 외로 굉장히 강한 조건을 내걸음.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배달앱 점유율이 배민이 59.8% 요기요가 30%, 요기요의 자회사인 배달통 1%로 인수가 완료되면 90% 점유율로 사실상 독점인게 주요 이유로 작용하지 않았나 싶음.
당근 요기요는 강하게 반발하며 공정위를 설득시키겠다고 했지만 과연 공정위가 독일 회사가 업계를 독잠하게 둘까요? 기업결합 최종 심사는 이 달로 예정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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