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답이없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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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9-30 10:37:01 KST | 조회 | 480 |
제목 |
지하철에서 땀닦는것도 조심해야하는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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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dailian.co.kr/news/view/1036204/?sc=Naver
내용요약
1. 한 남성이 출근하는 지하철 안에서 지하철안이 너무더워 손으로 땀닦음
2. 헌데 앞에 앉아잇던 여자가 몰래촬영한뒤 "내 앞에서 성기를 만졌다" 며 공연음란죄로 고소를함
3. CCTV 확인해보니 그런건없고 그냥 모바일 하스스톤하면서 손으로 머리닦은거 밖에없음
4. 남자측은 당연히 변호사 선임 및 무고죄로 강하게 처벌하려고 준비, 헌데 어떻게 알고 여자측이 전화를함
5. 왜 고소했냐? -> 그냥 오늘 하루가 힘들었는데 마침 내 앞에 불쾌한 행동 (머리에 땀닦은게) 을 했기때문에 고소하고싶었다
6. 남자측은 하스스톤 접속시간 + 자신 여친과 카톡한 내용까지 다 제출
7. 헌데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수사과에서 편파수사를 받음, 사실상 수사내용이 "남자는 이미 범인인데 벗어나려고 구라치는거"
라고 못박아둔 내용
8. 당연히 CCTV 에서도 건덕지가없엇고 수사중에 의심되는 발언도 안했으니 증거가없음, 그러자 잠복수사까지 하면서 증거를 만들려고함
9. 결국엔 불기소
정말 어질어질하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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