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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The-ANTARES
작성일 2021-12-06 00:28:21 KST 조회 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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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캣맘은 동물학대로 신고 가능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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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밥을 주니 주는 사람의 가축이다 라는 논리 하에

 

2. 키우는 동물을 목줄도 없이 길바닥에서 키움

 

3. 고로 학대라는 논리 성립

 

4. 키우는 가축을 일부러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으니 동물학대죄로 신고

 

이거 가능할 거 같은데?? 아니어도 강력한 견제가 될 듯

+ 쓰레기 무단투기 첨가

 

 

지속적인 허위 신고시 신고자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사유를 입력하십시오:

아이콘 용양갱 (2021-12-06 00:53:5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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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스 이미지를 등록해 주세요
무책임하게 개체수만 늘려놔서 고통 받는 개체만 많아지는 걸 보면 확실한 동물학대임
아이콘 너는누구인가 (2021-12-06 00:56:0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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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기억이 맞다면 소 돼지 닭처럼 식용이 가능한 동물만 가축으로 규정돼있던걸로 아는데
개랑 고양이는 아마 빠져있던가 그럼
개 식용 찬반 양쪽다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아마 그거일거임
(찬성은 개를 가축으로 규정하자, 반대는 아예 식용 금지 동물종으로 못박자)
아이콘 The-ANTARES (2021-12-06 01:31:4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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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그렇담 애완동물로. 근데 고양이도 먹을 수 있잖아!!
수비니우스 (2021-12-06 10:42:0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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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비탕 개업하면 먹으러갈 의향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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