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Frisbe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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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11-23 16:23:37 KST | 조회 | 1,107 |
제목 |
조두순임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사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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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nate.com/view/20221123n10045
조두순이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그의 아내가 계약을 했다고 함
당시에 남편은 회사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약을 했는데
집주인은 '그 남편이 조두순인줄 몰랐음' 이라고 함
댓글에는 사기니 뭐니 하지만
사실 조두순 본인이 계약하는게 아닌 이상
배우자가 조두순입니다 라고 굳이 명시할 필요는 없지 않나 싶음
그래서 저걸 가지고 사기라고 반응하는 여론은
너무 무지성으로 댓글단거 아닌가 싶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061306
그리고 이미 2년전에 비슷한 사례가 존재하고
이 당시에도 안타깝지만 방법이 없다 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니
이번에도 마찬가지 아닌가 싶음.
정 계약 취소 하고 싶으면 2천만원 내고 파기하면 되는데
아무리 조두순이 싫다고 해도 집주인이 자기돈 아까워서 안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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