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Frisbe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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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1-03 09:10:49 KST | 조회 | 1,774 |
제목 |
자전거를 훔치고 이틀뒤에 제자리에 갖다 놓으면 무슨 죄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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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835515
답은 무죄다
법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절도죄'는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듯
-추가-
찾아보니 좀 웃긴게 있는데
형법에 다음과 같은 항목이 있음.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라는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전기, 엔진같은 동력수단이 달린 자전거를 의미함.
즉, 전기자전거나 오토바이 같은걸 의미하는 듯.
반대로, 기사에 있는 페달로 밟아서 구동하는 인력만으로 움직이는 자전거는
저 조항에 해당이 되지 않아서
사용하고 '제자리에' 가져다 놓았을 경우에는 유죄가 성립이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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