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기라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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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3-16 03:05:49 KST | 조회 | 1,200 |
제목 |
도서는 주류처럼 관리하고 세금을 매겨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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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나 학습지를 제외하면 본인 돈 주고 책을 수십권 사읽는 사람은 어차피 구매할거
국공립 도서관에 납품되는 품목을 제외하고 민수용 시장에 풀리는 물건에는 사치세 개념으로 높은 교육세, 도서세, 부가가치세를 붙이도록 법을 개정해서 2만원짜리 책을 구매하려면 200% 정도의 세금으로 6만원에 구매하게 만들어야함
도서정가제같은 법을 더 강화시켜서 작가랑 출판사를 지원하기위한 세수마련의 방법으로 사용하면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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