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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시슴
작성일 2023-07-05 21:35:06 KST 조회 319
제목
이직 고민...

현 회사...

 

내가 전 회사에서 하던 업무가 아님

 

모르니까 배우라고 기다려주면서 가르쳐줌... 물론 상냥하게 가르쳐 주진 않고 예전 자료를 보고 해결을 하고 그래도 모르면 알려줄게 정도

 

잡일도 많이 함... 아니 내가 무슨 사원도 아니고 잡일투성이에 다른 부서 업무도 슬슬 넘어옴

 

일에 보람이 없음

 

퇴근하면 내가 오늘 뭐했나 싶은 생각만 듬

 

전 회사에서는 내가 회사의 한 축이었는데 이 회사에서는 나는 아무 것도 아님

 

사장님과 이사님 등 회사에서 나를 좋은 눈으로 봐주고 있으나 내가 거기에 업무적으로 부응하고 있는 느낌은 아님.

 

퇴사하기에는 인간적인 미안함이 듬

 

 

 

면접 합격한 회사

 

주 7일 공장이 돌아감. 주말 출근각 씨게 섬.

 

내가 하던 업무임.

 

연봉이 400만원이 더 많고 주말 특근시 6만원 준다고함...(8시간인데 왜 6만원이냐...)

 

월급으로 따지면 한 4-50정도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중

 

 

 

친구1 나라면 옮긴다

 

아빠 모르겠다

 

이직하자고 꼬신 아저씨: 나도 주말 근무 때문에 갈지 안 갈지 모르겠다(???)

 

 

어찌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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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GLaDOS (2023-07-05 21:48:4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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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6조 1항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2항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이상을, 3항에 따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귀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라면, 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과 연장근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을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이콘 시슴 (2023-07-06 21:37:2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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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갈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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