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싴느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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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1-11-27 05:47:32 KST | 조회 | 545 |
제목 |
미러문아 너 쪽팔릴까봐 내가 그냥 올려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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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대해 엉터리로 알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길래 간단하게 써봄. 일단 기존의 명예훼손과 사이버 명예훼손은 거의 차이가 없다.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성립 요건이 2가지 더 많고(비방할 목적과 정보통신망 이용), 처벌이 약간 더 무겁다는 차이가 있을 뿐 기본적인 내용은 같다.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는것이 인정된다면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이라 하더라도 일반 명예훼손이 된다) 중요한건 일반적인 명예훼손과 다른 요건도 동일하다는 점이다. 바로 이점 때문에 일반적으로 인터넷 상에서 모르는 놈끼리 쌍욕을 하고 치고박았을땐,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커녕 단순한 모욕죄도 성립이 안된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쌍욕을 하는게 일상이 된 포털 사이트들의 경우, 관리자의 책임과 관련하여 불편한 잡음이 발생하는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어느정도 손을 써놨기 때문이다.
네이버 뉴스의 경우 코멘트를 작성한 사람의 아이디 앞글자 4개와, 일부분이 가려진 IP 어드레스 그리고 그 사람이 작성한 다른 코멘트들을 보여준다. 다음 뉴스는 닉네임(아이디 아님)과 다른 코멘트 외엔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는다. (아고라도 여기에 아이디 앞글자 몇자리만 추가로 공개할 뿐이다) 네이트 판의 경우 자기가 그때그때 맘대로 적는 닉네임과 암호화된 IP 주소만 보여준다. 이런 닉네임엔 인격이 없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아이디 aaaa****에 IP가 111.222.***.***인 사람에 대하여 쌍욕이 담긴 악의적인 소설을 써서 수차례 인터넷에 올렸다. 이 때 피해자의 주변 사람이 그 소설을 봤다면, 그 대상이 된 피해자가 자기가 알고 있는 도곡동 사는 홍길동이라는걸 알 수 있을까? 없다. 결국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명예훼손이건 모욕이건 성립될 수가 없다. 아무튼 이 부분 때문에 웬만한 곳에선 암만 욕을 해도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굳이 실명을 거론하지 않아도 글에서 말하는 자연인/법인/정당/종교단체/노조 등이 현실상의 누구인지 알 수 있어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경우도 많다. 대표적인 것은 연예인, 정치인, 연쇄살인범 같은 유명인사에 대한 명예훼손이다. 삼성 오너 아들, 인셉션 주인공, 호수니 같은 직접적인 표현은 물론이고, 증여세 16억이나 마이너스의 손 같은 간접적인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여전히 글을 읽은 사람이 이게 누구를 말하는 건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글의 내용에 따라 충분히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 그 외에도 서로가 안면이 있는 소형 커뮤니티 사이트, 블로그나 미니홈피 등에선 비록 실명이 전혀 공개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닉네임이나 아이디가 어느정도 현실상의 인물과 링크가 되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다. 또한 타워팰리스 2차에 흰색 R8 4.2 타는 새끼 같은 표현도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다. 하지만 서울에서 소나타 타는 새끼 같은건 대상자가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악명은 명예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평가절하 한다 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없다. (가령 에드 게인은 식인계의 허접임. 식인계의 진짜 대부는 따로 있음. 같은 내용)
아이디 노출은 사실 약간 애매하긴 하다. 일반적으로 자기 닉네임이나 부분적인 IP 따위를 적시하며 욕한 사람이 있다고 고소장을 쓰면 신고도 안받아 준다. 근데 특정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기가 애매한 경우 일단 보통 접수는 해준다. 하지만 대부분은 검창송치단계에서 그냥 드랍된다. 물론 아이디 같은건 검색 엔진에 이리저리 넣다 보면 신상정보가 튀어나오기도 하지만, 이런 형태의 특정성은 보통 잘 인정되지 않는 편이다.
사실과 허위에 관해서도 종종 이상한 소리를 볼 수 있는데, 말한 내용이 순도 100% 사실이든, 순도 100% 거짓이든 전혀 상관이 없다. 처벌의 정도만 달라지는 것일 뿐이고, 성립 요건만 다 들어맞는다면 완전한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유일한 차이점은 그 행위가 형법 310조에서 말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될때 뿐인데, 이 경우엔 사실만을 말한 사람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는걸 자신이 입증해야 하고, 이것이 실제로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사실상 큰 의미가 없는 내용이다.
괜히 난리쳐서 시간 날리고 쪽팔지 말길
프게인 댓글보니 꼭신고하라는둥 등떠미는 글이 많길래 결론만 말하자면 상대특정 불가로 성립이 안돼
프징징들의 기대와 신뢰를 한몸에 받고 뵈는게 없는건 알겠는데
뭐 굳이 고소하려고 난리난리쳐도 나야 상관없지만 걍 지나가는길에 알려주는거다
사실 관전자의 입장에서 레테가 이걸로 쫄길 바라지 않는 마음도 약간은 있고 ㅋㅋ
암튼 글은 퍼온거고 내가 공부했던 내용하고도 일치하는 사실이니 참고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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