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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싴느님
작성일 2011-11-27 05:47:32 KST 조회 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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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러문아 너 쪽팔릴까봐 내가 그냥 올려줄게

사이버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대해 엉터리로 알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길래 간단하게 써봄. 일단 기존의 명예훼손과 사이버 명예훼손은 거의 차이가 없다.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성립 요건이 2가지 더 많고(비방할 목적과 정보통신망 이용), 처벌이 약간 더 무겁다는 차이가 있을 뿐 기본적인 내용은 같다.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는것이 인정된다면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이라 하더라도 일반 명예훼손이 된다) 중요한건 일반적인 명예훼손과 다른 요건도 동일하다는 점이다. 바로 이점 때문에 일반적으로 인터넷 상에서 모르는 놈끼리 쌍욕을 하고 치고박았을땐,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커녕 단순한 모욕죄도 성립이 안된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쌍욕을 하는게 일상이 된 포털 사이트들의 경우, 관리자의 책임과 관련하여 불편한 잡음이 발생하는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어느정도 손을 써놨기 때문이다.

네이버 뉴스의 경우 코멘트를 작성한 사람의 아이디 앞글자 4개와, 일부분이 가려진 IP 어드레스 그리고 그 사람이 작성한 다른 코멘트들을 보여준다. 다음 뉴스는 닉네임(아이디 아님)과 다른 코멘트 외엔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는다. (아고라도 여기에 아이디 앞글자 몇자리만 추가로 공개할 뿐이다) 네이트 판의 경우 자기가 그때그때 맘대로 적는 닉네임과 암호화된 IP 주소만 보여준다. 이런 닉네임엔 인격이 없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아이디 aaaa****에 IP가 111.222.***.***인 사람에 대하여 쌍욕이 담긴 악의적인 소설을 써서 수차례 인터넷에 올렸다. 이 때 피해자의 주변 사람이 그 소설을 봤다면, 그 대상이 된 피해자가 자기가 알고 있는 도곡동 사는 홍길동이라는걸 알 수 있을까? 없다. 결국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명예훼손이건 모욕이건 성립될 수가 없다. 아무튼 이 부분 때문에 웬만한 곳에선 암만 욕을 해도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굳이 실명을 거론하지 않아도 글에서 말하는 자연인/법인/정당/종교단체/노조 등이 현실상의 누구인지 알 수 있어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경우도 많다. 대표적인 것은 연예인, 정치인, 연쇄살인범 같은 유명인사에 대한 명예훼손이다. 삼성 오너 아들, 인셉션 주인공, 호수니 같은 직접적인 표현은 물론이고, 증여세 16억이나 마이너스의 손 같은 간접적인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여전히 글을 읽은 사람이 이게 누구를 말하는 건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글의 내용에 따라 충분히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 그 외에도 서로가 안면이 있는 소형 커뮤니티 사이트, 블로그나 미니홈피 등에선 비록 실명이 전혀 공개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닉네임이나 아이디가 어느정도 현실상의 인물과 링크가 되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다. 또한 타워팰리스 2차에 흰색 R8 4.2 타는 새끼 같은 표현도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다. 하지만 서울에서 소나타 타는 새끼 같은건 대상자가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악명은 명예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평가절하 한다 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없다. (가령 에드 게인은 식인계의 허접임. 식인계의 진짜 대부는 따로 있음. 같은 내용)

아이디 노출은 사실 약간 애매하긴 하다. 일반적으로 자기 닉네임이나 부분적인 IP 따위를 적시하며 욕한 사람이 있다고 고소장을 쓰면 신고도 안받아 준다. 근데 특정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기가 애매한 경우 일단 보통 접수는 해준다. 하지만 대부분은 검창송치단계에서 그냥 드랍된다. 물론 아이디 같은건 검색 엔진에 이리저리 넣다 보면 신상정보가 튀어나오기도 하지만, 이런 형태의 특정성은 보통 잘 인정되지 않는 편이다.

사실과 허위에 관해서도 종종 이상한 소리를 볼 수 있는데, 말한 내용이 순도 100% 사실이든, 순도 100% 거짓이든 전혀 상관이 없다. 처벌의 정도만 달라지는 것일 뿐이고, 성립 요건만 다 들어맞는다면 완전한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유일한 차이점은 그 행위가 형법 310조에서 말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될때 뿐인데, 이 경우엔 사실만을 말한 사람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는걸 자신이 입증해야 하고, 이것이 실제로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사실상 큰 의미가 없는 내용이다.

 

 

 

괜히 난리쳐서 시간 날리고 쪽팔지 말길

 

프게인 댓글보니 꼭신고하라는둥 등떠미는 글이 많길래 결론만 말하자면 상대특정 불가로 성립이 안돼

 

프징징들의 기대와 신뢰를 한몸에 받고 뵈는게 없는건 알겠는데

 

뭐 굳이 고소하려고 난리난리쳐도 나야 상관없지만 걍 지나가는길에 알려주는거다

 

사실 관전자의 입장에서 레테가 이걸로 쫄길 바라지 않는 마음도 약간은 있고 ㅋㅋ

 

암튼 글은 퍼온거고 내가 공부했던 내용하고도 일치하는 사실이니 참고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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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사마태릉 (2011-11-27 05:49:0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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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되면 안되는거고... 지 권리 지가 행세하겠다는데 전혀 쓸데없는 글 같네요

그냥 테게인 실드로밖에 안보임;;
아이콘 싴느님 (2011-11-27 05:50:0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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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무슨 쉴드임 ㅋㅋㅋㅋㅋㅋ 그냥 팩트전달일뿐
퉤퉤테 (2011-11-27 05:50:5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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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테게인 실드임..
난테게인이라도 저런 패드립은..
뭐 처벌이 되든 안되든 그쪽 부모한테만 전달되면 어느정도 목적을 달성하는거 아닌가요??
내아들이 패드립러였다니..
아이콘 사마태릉 (2011-11-27 05:51:3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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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게인 실드는 에런가

근데 뭐 쪽팔릴거라고 그만두라는 발상이 좀 어처구니 없어서 ㅋㅋ
아이콘 싴느님 (2011-11-27 05:52:2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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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거 고소하면 바로 쓰레기통으로가는데 무슨 ㅋㅋㅋㅋㅋ 미러문 시간낭비하지말라고 말해주는거임 아 뭐 징징대는거보면 시간은 남아도는거같긴하지만

물론 패드립을 옹호한다는건 절대아님
퉤퉤테 (2011-11-27 05:53:5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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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쓰레기통임? 저번에 누가 이런비슷한걸로 고소 해서 부모님 어쩌고 한거 본것같은데
처음부터 처벌은 안될꺼라고 생각했지만....
아이콘 사마태릉 (2011-11-27 05:55:1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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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패드립 들어놓고 커뮤니티 누구누구가 '야 어차피 헛수고니까 그만해' 이러는거보고 'ㅇㅇ 걍 그만 둬야겠네' 이러면 잘못한놈이 퍽이나 지 잘못한줄 알겠네요

그리고 저 정도 패드립이면 상황 클리어하고 전하는 인물도 확실한데 고소미는 안먹어도 경찰서가서 진정서 넣으면 조사차 파출소 소환까지는 당함
아이콘 사마태릉 (2011-11-27 05:55:5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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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애매하면 풀려나지만 안좋으면 벌금 십수만원에서부터 수십만원까진 까임
아이콘 싴느님 (2011-11-27 05:57:2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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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가 최소한의 조사해볼 여지라도 있으면 모를까, 예를들면 저번 슬스사태처럼 ㄱㄱㅇ느님의 고소에는 모든 구성요건이 다 갖춰져있었기에 당연히 고소하면 소환하고 그러겠지만 이건 뭐 고려해볼 가치도 없음

굳이 예시를 들자면

아예 범죄가 되지않는 사항을 갖고 경찰서가서 고소하는거임

지나가다가 저사람 기분나쁘다고 끌고가서 고소하는거임

근데 뭐 소환장날리고 조사할거라 생각함? 그럴일은 제로
아이콘 사마태릉 (2011-11-27 05:58:3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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싴느님한테 한말 아님.

근데 뭐 미러문 본인이 의지가 확고한 바에야 이렇게 맥을 끊을 필요가 있어서 쓴 댓글임

더이상 분란 조장은 원치않으니 더이상 이 얘기는 안하겠음
아이콘 싴느님 (2011-11-27 05:59:0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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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ㅋㅇㅋ...
아이콘 사마태릉 (2011-11-27 06:01:1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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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읽어보니까 말이 이상하네

이렇게 맥을 끊을 필요가 있어서-> 끊을 필요가 있나 해서
아이콘 싴느님 (2011-11-27 06:06:3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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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따 현피뜨라는놈이 귀신같이 댓글삭제해서 꼭 나한테 한말처럼 보이네...
아이콘 사마태릉 (2011-11-27 06:06:5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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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곡 나도 댓글지움
아이콘 신창아난나 (2011-11-27 06:50:0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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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올ㅋ
hell_SS (2011-11-27 06:50:3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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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보면 인터넷에서 패드립쳤으니까 그사람 처벌해주세요 하는건데 인터넷에 얼마나 병1신들이 많은데 그런거 들은척도 안할꺼 같음
아이콘 운지천F (2011-11-27 07:03:2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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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레테 울다가 만세!
아이콘 ElapsedTime (2011-11-27 07:32:2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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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 신고되요.경찰서에서 잡무 도와줘봐서 암;

거의 훈방조치되지만 소환까지는 되요.소환된다는거 만으로도 개쪽중에 개쪽이나 다름없음
아이콘 모라논 (2011-11-27 07:37:2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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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왕레테 잠수타다가 이글보고 다시 난리칠거같다
류잔 (2011-11-27 09:58:2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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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신고 될걸요? 일단 닉네임 같은 경우 닉네임을 쓴다고 누군지 알수 없다 그래서 누굴 가르키는지 확실히 알수없다 그래서 적용안됀다. 하면 만약 어떤이가 김수철 이란 사람 모욕글을 올렸는대 그게 어떤 김수철 인지 어케암? 김수철이 한두명 인가요? 그렇다면 딱하니 이름 올렸는대도 어떤 김수철인지 알수 없으니 적용 안돼겠네요?(참고로 김수철, 걍 땅기는 이름적은거)
아이콘 싴느님 (2011-11-27 10:06:1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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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성립 안됨. 걍 지금 당장에라도 김수철 패드립을 오만군데에 싸지르고 다녀도 당연히 모욕죄는 성립 안됨. 다만 그 김수철을 특정인으로 좁힐만한 전후사정이 존재한다면 모를까 ...
류잔 (2011-11-27 10:07:3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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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생각하기엔 결국 일단 신고되긴 될것 같지만 경찰서에 따라 받아주거나 안받아주거나 할것 같아요. 그리고 좀 보니깐 레테님이 하신거 명예훼손에 들어가진 않지만 모욕죄에는 들어가요. 위 내용 대충 읽어보니 명예훼손에 대한 글이지 모욕죄에 대한 글은 없네요
아이콘 싴느님 (2011-11-27 10:08:2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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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하고 모욕죄하고 특정의 요건은 똑같음. 그리고 글의 내용을 안읽었는지 이해를 못한건지 모르지만 이건 특정의 요건에 관한 내용임
류잔 (2011-11-27 10:09:2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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싴느님/ 하지만 서로 욕하신거 보면 ' 일반적으로 인터넷 상에서 모르는 놈끼리 쌍욕을 하고 치고박았을땐,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커녕 단순한 모욕죄도 성립이 안된다.' 이 부분때매 신고는 안될것 같기도하고..
아이콘 싴느님 (2011-11-27 10:10:1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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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치고박은게 문제가 아니라 특정이 안된다는게 쟁점.
류잔 (2011-11-27 10:24:1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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싴느님//특정이 안되진 않을것 같아요. 인터넷상이라도 일단 XP에서 '미러운XX년아 쳐봐라' 썻다는건 일단 XP에 있는 미러운님에 대한 글이라는건 융통성 갖고보면 충분하고 아무리 객관적으로 봐도 XP에 있는 미러운님을 향한 글일 확률이 높아요.그리고 '전에도 말했지만'란 내용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미 누구에게 말하고있는지는 거의 확실하죠. 이러면 거의 특정이 됐다 봐도 괜찬지 않을까요?
휴식할미러문 (2011-11-27 10:26:0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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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그럼 특정성이 문제로군. 그러면 고소까진 불가능한가?
휴식할미러문 (2011-11-27 10:26:5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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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잔 // 그런게 그게 현실상의 인물과 매치가 되느냐의 문제.......제가 인터넷상에서, 비록 '소형커뮤니티'에 해당하는 playxp 에서의 미러문이란 인물은 저밖에 없을 테지만, 이게 현실상의 인물과 매치가 되느냐 라고 묻는다면 글쎄요 라고 답해야겠네요;
아이콘 싴느님 (2011-11-27 10:26:5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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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미러문이 어디사는 누구인지를 몰라서 특정이 안된다는거임
류잔 (2011-11-27 10:35:0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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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할미러문,싴느님// 흠 그렇군요..만약 그런거면 사이버상 모욕죄는 거의 의미가 없는거 아닌가요-_- 우리나라 참 문제다-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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