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ggggosi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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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04-16 19:59:17 KST | 조회 | 2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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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아웃이가 나에게 법지식 드립을 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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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
아웃이는 gosi가 자신을신고한 것은 본안 판단(블럭 사유인지 판단)이전에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각하 사유를 들어 자신은 블럭을 먹지 않을것이라 자신했다.
문제의 요지.
과연 gosi의 블럭자 신고가 아웃이가 주장한 원고적격 흠결로 각하될것인지 논의해보자
사안의 해결
본안판단이전의 소송요건 판단기준 7가지
1.대상적격
2.원고적격(문제의 소지)
3.협의의 소의 이익
4.피고적격
5.관할법원
6.제소기간
7.전심절차
gosi는 아웃이의 욕설과 비방의 대상이 됨으로써 정신적 피해가 있음이 상당하며 원고로써 블럭신청할수 있는 자이다 gosi가 블럭자 세컨이라는 사유를 통해 gosi가 위사안의 원고적격에서 제외된다는 아웃이의 논리는
불합리하다
세줄요약:
ㅁㅊ 놈아 살인자 A가 살인자B 를 신고했다고 살인자 놈이 신고한거니깐 살인자 B는 무죄라는 니 논리가 가당키나 하니ㅋㅋㅋㅋ 살인자 A의 죄목은 별개의 사안으로 판단하고 살인자 B는 당연히 죄값을 받아야지 ㅋㅋㅋㅋㅋ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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