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ggggosi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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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04-16 23:00:29 KST | 조회 | 266 |
제목 |
아웃아 장황하게 날 디스하는 글을 적었는데 말아야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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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수용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에서 선행처분으로서 그 수용대상 토지가격 산정의 기초가 된 비교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한 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여기서 선행처분이 쟁송법상 처분이니 강학상 처분이니??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쟁송법상 처분은 위법사유를 독립한 사유로 주장할수 있는데 위에 니가 줄친게
쟁송법상 처분이면 병신아 문제가 될수가 없지 ㅋㅋㅋㅋㅋ
쉽게 설명해 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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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이문제의 답이 먼가요??
나: 이러이러해서 이문제의 답은 이거 인거 같은데요?(처분의 개념이 없구나... 처분개념부터 설명해줘야지
블라블라.)
너: 병신아 문제에 답이 A라고 적혀있는데 왜 답을 설명하고 있어 ㅋㅋㅋㅋ
나: ....
너: 하차 승계문제는??
나: 독립적 사안으로 쟁송가능한지 물어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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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이 없다
회계사에 감평준비하는 초 앨리트 깨서 이러한 알고리즘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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