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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Nios
작성일 2009-02-06 11:49:23 KST 조회 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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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W 자동사냥 조치사항

안녕하세요 와우저 여러분,

북미에서 진행되었던 글라이더(Glider, 자동 사냥 프로그램) 재판과 관련한 업데이트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사안은 지난 몇 년 동안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와 관련하여 논란이 되어 왔으며 또한 게임 내에서 글라이더(Glider)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받으신 분들께서도 계시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009년 1월 28일, 미국 연방지방법원은 블리자드와 MDY 인더스트리 (MDY Industries, LLC) 간 민사소송의 몇 가지 쟁점에 대해 블리자드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재판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또 어떻게 최근 판결에 이르게 되었는지 간단히 설명 드리자면, MDY는 글라이더라고 하는 ‘자동사냥 프로그램’ 개발사입니다. 이 자동사냥 프로그램은 플레이어가 약간의 입력으로 또는 아무 입력 없이도 자동으로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를 플레이할 수 있도록 설계된 프로그램입니다. 이러한 자동 플레이는 게임 정신에 어긋나며, 자동 플레이를 사용하는 플레이어는 그렇지 않은 플레이어들과 비교해 부당한 이득을 얻게 되기 때문에 이는 부정 행위로 간주됩니다. 이런 이유로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사용 약관에 자동사냥 프로그램 같은 허용되지 않은 외부 프로그램의 사용금지를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이 방침을 위반하는 행위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는 판단 하에, 저희는 게임 내 자동사냥 프로그램 사용자를 찾기 위한 지속적 노력을 펼쳐왔고 적발된 플레이어들에게는 계정 정지 및 취소의 제재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2004년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서비스 초기에는 GM과 핵(hacks) 팀 직원들이 일일이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찾아냈지만, 자동사냥 프로그램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러한 작업의 효율성은 점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게임 내 자동사냥 프로그램 사용이 계속 확산되면서,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사용자 분들께서는 자동사냥 프로그램 사용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아주 분명하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이에 블리자드는 게임 보호 차원에서 자동사냥 프로그램과 승인 받지 않은 핵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찾아내는 보안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자동사냥 프로그램 개발사나 운영업체와의 대화를 통해 이에 대한 유통을 막고자 노력하였고, 대개의 경우 이들 업체와 합의에 다다를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자동사냥 프로그램 사용이 상당 부분 줄어들었지만, 일부 개발사들은 영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만든 자동사냥 프로그램 사용을 막으려면 무언가 다른 방법이 필요했으며, 글라이더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2006년 11월, 블리자드는 글라이더 유통을 중지하고자 개발사 MDY와 접촉했습니다. 이에 MDY는 블리자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MDY가 아무 제재 없이 글라이더를 유통할 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블리자드는 세 가지 혐의로 맞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글라이더가 지적 재산을 불법적으로 사용한 점에서 지적재산권 침해, 블리자드와 블리자드 게임 플레이어 간의 사용 약관 계약에 대한 불법적 방해, 마지막으로 블리자드가 게임 보호 차원에서 실행한 보호장치를 MDY가 우회했다는 점에서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위반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소송의 요지였으며, 재판부에 피해보상과 MDY의 영구 영업정지를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소송 및 재판 절차를 거친 뒤, 2008년 7월 법원은 MDY의 저작권 침해 및 블리자드 사업에 대한 불법 방해의 두 가지 혐의를 인정하는 약식 판결을 내렸으며,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과 관련된 판결은 정식 재판에서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약식 판결에 대해 MDY는 추가 항소가 없을 경우 6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문을 받아들였습니다.

나머지 쟁점에 대한 재판이 올 1월 초에 진행되었고, 그 결과가 바로 오늘 전해드린 이번 판결입니다. 미국 연방지방법원은 글라이더가 의도적으로 블리자드의 부정 행위 방지 대책을 우회하므로,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글라이더 제작자에게 개인적인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도 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블리자드가 요청한 글라이더 영구 유통 금지명령을 인정한다는 판결도 있었습니다. MDY의 항소로 금지명령이 유예되지 않는다면, 이 명령은 조만간 발효될 것입니다. 게임을 위해 그리고 플레이어들을 위해, 블리자드는 글라이더가 다시는 사용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만약 자동 사냥 프로그램 개발사인 MDY가 이 문제를 계속 끌고 간다면, 블리자드도 게임 안팎으로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재판 결과는 궁극적으로 블리자드의 노력에 큰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허용되지 않는 외부 핵 프로그램으로부터 게임을 보호하는데 있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또한 게임 진행 시 전반적인 품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늘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블리자드는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게임 및 지적 재산권 보호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 나갈 것입니다.

보통 이곳 토론광장은 게임 그 자체에 대한 토론이 중심이 되는 곳이기에, 운영과 관련된 이야기는 될 수 있으면 피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블리자드에 중요한 의미를 지닐 뿐만 아니라,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자동사냥 프로그램 방지는 많은 여러분께도 중요한 사안이기에 이렇게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블리자드 게임을 이용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리며 또한 지난 몇 년간 이와 관련하여 의견 주시고,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사용 약관 준수를 통해 이러한 방침을 지지하여 공정한 게임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출처: http://www.worldofwarcraft.co.kr/community/forum/view.do?bseq=1&pseq=70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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