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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XP_
작성일 2005-02-03 22:03:31 KST 조회 2,910
제목
실수로 상점에 판매한 아이템 복구 불가 안내
안녕하십니까,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GM팀입니다.

현재 저희 정책 상 실수로 아이템을 상점에 판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템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In-Game 도움 요청의 '아이템과 관련하여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에

'상점에 실수로 아이템을 팔고나서 다시 구입 할 수 없는 경우'

문구가 여전히 남아 있어, 많은 와우저 여러분들께서 혼란을 겪고 계십니다.



이것은 이 전 Version에서 '탈 것'이라던지 중요한 '퀘스트 아이템'을 상점에 팔 수 있었던 시기에 그러한 아이템을 실수로 상점에 판매하신 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만든 문구지만,

현재는 패치 등을 통해 탈 것과 중요한 퀘스트 아이템은 상점에 팔릴 수 없도록 수정되어진 상태입니다.

이 과정에서 위의 해당 문구가 삭제되지 않아 아이템 복구에 대해 혼동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 문구는 '도움을 드릴 수 없는 부분'으로 다음 패치 시 수정될 예정입니다.

만일 실수로 아이템을 상점에 판매하셨을 경우,

상점 창 하단에 가장 마지막에 판매된 아이템이 보여지며, 그 아이템을 클릭하면 판매된 가격으로 다시 구입하실 수 있사오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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