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Labl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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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3-01-14 16:06:51 KST | 조회 | 2,689 |
제목 |
'다함께 차차차' 서비스 중지될듯.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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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EK, CJ E&M에 '다함께 차차차' 관련 내용증명 발송
SCEK(소니 컴퓨터 엔터테인먼트 코리아)가 모바일게임 '다함께 차차차'(턴온게임스 개발, CJ E&M 넷마블 서비스) 관련해서 1월 14일 오전에 CJ E&M 측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내용증명: 어떤 내용의 것을 언제 누가 누구에게 발송하였는가 하는 사실을 발송인이 작성한 등본에 의하여 우체국장이 공적인 입장에서 증명하는 제도이다. 보통, 소송을 하기직전에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낸다.
루리웹의 취재결과 SCEK가 보낸 '내용증명'의 내용은 'CJ E&M 넷마블이 서비스하고 있는 '다함께 차차차'가 SCE의 저작권('다함께 차차차'에 나오는 각종 표현이 '모두의 스트레스 팍!' 이라는 게임내의 '스트레스 팍! 레이싱' 에 나오는 표현과 유사함)을 침해하고 있으니, 서비스를 중지해달라. 만약, 답변 기한 내에 서비스가 중지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을 할 수도 있음을 인지해달라'는 것이다. (단, 서비스가 중지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을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미정인 상태라고 한다.) 내용 증명에는 답변 기한도 명시되어있고, 이 기간은 '상대가 충분히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한다.
또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는 정확한 이유는 게임의 전체적인 '아이디어'가 유사하기 때문이 아니라 '게임물에 나오는 각종 표현'들이 유사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카카오톡을 통해 열풍을 일으켰던 '팡'류 게임의 경우 게임의 전체적인 '아이디어'가 비슷한 경우라서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범위가 아니지만, '다함께 차차차'의 경우에는 게임 내에 나오는 각종 표현이 '모두의 스트레스 팍!'에 나오는 '스트레스 팍! 레이싱'의 표현과 유사한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범위라고 한다.
'모두의 스트레스 팍!'은 지난 2010년 12월 17일 PSP로 발매됐으며, '다함께 차차차'는 지난 2012년 12월 31일 안드로이드 버전으로 '카카오톡 게임하기'에 출시됐다.
카카오톡 연동되서 인기많은 게임들이
다 다른대서 배껴서 만든 쓰레기게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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