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D.K]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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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4-01-02 21:35:35 KST | 조회 | 2,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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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종교인의 자세.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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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한편, 만화책의 반입 허가 기준이 형집행법 제47조가 아니라 제27조라 하더라도 위 조치는 부당합니다. 대구교도소가 반입을 불허한 『흉기의 발명』은 포털사이트 ‘네이트’에 연재된 웹툰을 출간한 것으로 조선시대 발명왕 장영실을 명탐정 캐릭터로 재탄생시킨 추리만화 작품입니다(별첨3). 영월교도소가 반입을 불허한 『세인트 영멘 1』은 붓다와 예수가 도쿄에 아파트를 빌려 휴가를 보내는 내용의 코믹·명랑만화 작품입니다(별첨4). 이 책들에 형집행법 제27조에 규정된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나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는 전혀 없습니다. 게다가 소측의 조치는 이 책들의 내용을 검토하여 반입을 불허한 것이 아니라 단지 교육용 만화책이 아닌 모든 만화책에 대해 수형자의 교화 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미리 판단하여 그 반입을 사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이므로 부당합니다.
8. 우리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에 제출한 진정서를 통해 “만화가 단순하고 저급한 장르라는 뿌리 깊은 편견을 반영한 것일 뿐, 만화가 문학과 예술의 한 부문으로 인정받고 있는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며 만화책 반입 불허 관행을 중단하고 수용자의 알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담당 직원들을 교육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세인트영맨이 어떤 만화냐면...
이런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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