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Drak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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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5-09-03 09:54:37 KST | 조회 | 3,269 |
제목 |
'기름값 담합' 정유사 3곳 억대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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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GS 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K 등 3개 정유사에 대해 각각 벌금 1억원, 7000만원, 1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07년 이들 정유사 3곳과 S-Oil에 대해 휘발유와 경유 등 제품 가격 인상을 담합했다며 과징금 526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공정위는 이들의 담합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 규모를 2400억원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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