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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ini
작성일 2010-07-07 09:49:12 KST 조회 523
제목
시신 엽기적 훼손·유기 주도했는데 영장 세 차례나 기각

http://news.nate.com/view/20100707n00496

 

법원은 지난달 20일 영장을 기각했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고 아직 청소년이라는 이유였다.

법원 관계자는 “죄질이 나쁘더라도 구속할 사유가 없다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시발 친구를 죽여놓고 시신 훼손에 유기까지 했는데 무기징역 때리지는 못할망정 저게 무슨 개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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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오륀지 (2010-07-07 10:08:0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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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지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우리나라 최고임^^ 반할듯여 ㅇㅇㅋ
아이콘 skyris (2010-07-07 10:19:2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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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법안의 단점들이구나...
Resent04[리젠] (2010-07-07 11:53:4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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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이성적으로 다가가야되는것 아닌가?
왜 법원이 감정적으로 다가가는거지?
요즘보면 법원과 시민들의 입장이 바뀐것같은 느낌이 강하게듬...
아이콘 진유온 (2010-07-07 12:48:55 KST) JinYuOn@Kalimdor (Lv.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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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먼가여어 ㅠㅠ
생선까시 (2010-07-07 15:40:0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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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살기좋은 나라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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