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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Consciousnes
작성일 2010-10-14 10:08:36 KST 조회 2,070
제목
블리자드, 한국e스포츠 시장 길들이기?

http://news.naver.com/sports/index.nhn?category=general&ctg=news&mod=read&office_id=109&article_id=0002145256


케스파의 끄나풀,


OSEN의 위엄..... 


진짜 읽다가 화남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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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 az망가 (2010-10-14 12:24:3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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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sale doctrine이란 말은 저도 처음 알았네요.

말씀하신대로 이차저작물에 대해서 '상업적이지 않은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정당한 이용입니다.

하지만 그걸 돈받고 파는게 문제죠. 그리고 개스파는 실제로 그것을 했고 공공재 드립 등으로 저작권을 인정치 않아왔습니다. 자신들은 팔면서 돈받고 블리자드것은 저작권 인정을 안한다?

명백한 한국 현행법 위반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작권도 일차, 이차, 리메이크, (음악의 경우엔) 음원, 변형, 실현(원더걸스 노바디 음원에 대한 권리가 회사 사장에게 있어도 실현 시킨 사람은 원더걸스기 때문에 해당 권리는 원더걸스가 가짐), (글이라면) 영상화, (영화면 TV와 계약했을 때) 계약 기간과 방영 횟수 등으로 상당히 복잡 다단하게 쪼게집니다.

저거 법정가면 결국 개스파가 왕창깨지고 국제 망신만 당합니다. 어느 나라 법정을 가두요. 개스파가 대기업 연합체인지라 제 버릇 개 못준다고 지금까지 갑의 지위를 이용해서 행패를 부리다가 그 버릇 못고치고 블리자드를 건드린건데, 블리자드가 미국회사 아니었으면 대기업 연합의 영향력에 이미 예전에 박살났을 것이고 우리는 스타2 따윈 구경도 못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겠죠.

거기에 기생하는 언론이란 것들, 교수라는 것들도 한심하기 짝이 없구요.

좀 극단적인 의견인지도 모릅니다만, 대기업의 저작권 인식이 이렇다는 것은 자본주의에 기초해서 먹고사는 대기업이 자본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재산권(노예는 재산권이 없기에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재산권이야말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고 주장합니다)을 무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일관성의 원칙을 아주 아스트랄하게 떠난 것이고, 한국 대기업 연합의 도덕적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단적으로 보고주고있는 상징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뭐 경영학 책 보신 분들은 대기업이 대놓고 이런 짓 저런 짓 해왔다는 것을 아시겠지만) 힘이 있으면 남의 것 빼앗아도 된다는, 한국 현대사를 지배한 군사주의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죠.
베플 아이콘 TaurenDruid (2010-10-14 10:28:4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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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사는 내용은 괜찮은데 제목이 언플적임 -_-;
내용을 읽어보니
1.블리자드와 그래텍의 거부 이유는 협회와 주최하는 리그와 방송국이 주최하는 리그를 하나로 묶어서 1년간 3억 원을 계약하는것을 납득할수 없다
2.한국e스포츠협회 관계자는 "리그 개막을 기다리고 있는 팬들이 많아 더 이상 개막을 미루기 힘든 입장이었다. 협상에 우리는 계속 임할 생각"

겉으로는 블리자드-그래텍이 악당인것처럼 써놧지만 내용은 아무리봐도 개스파가 억지부리는게 노골적으로 보임
베플 아이콘 목노리 (2010-10-14 14:41:1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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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불패// 님은 이걸 한 번 논리적으로 반박해보세요. 그럼 님의 논리 인정해드림.

저작권법 제25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가의 여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반드시 비영리적인 이용이어야만 교육을 위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지만, 영리적인 교육목적을 위한 이용은 비영리적 교육목적을 위한 이용의 경우에 비하여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범위가 상당히 좁아진다.
— 대한민국 대법원 판례 97도2227, 판례요지 3번

2008년 6월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대법원의 위 해석을 인용하면서, 방송사의 오락프로그램에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영화의 일부 장면을 약 3분간 인용하여 방송한 것은 그 목적이 시청자들에게 정보와 재미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이용의 성격이 상업적·영리적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공정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이 판례에서 공정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 근거로 제시한 것은 이 사건의 방송사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유료로 문제된 프로를 방송한 점, 저작권자로부터 인용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것이 어렵지 않았던 점이다. 원고는 SBS에 1억 1천만원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3백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과연, 캐스파가 하는 행위가 공정 이용(Fair use)에 속한다고 하신다는 겁니까?
저작권자로부터 인용을 대한 동의를 받지 않고 방송을 대부분을 블리자드 게임으로 한데다가, 블리자드 게임을 이용하여 기업홍보를 한다? 프로그램 제목도 "신한은행 프로리그" 입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이 다루는건 저작권자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는 내용물로 방송하고요. 인터넷으로 프로리그 접근하는 것도 방송 플랫폼(엠겜 실시간 유료)에 따라 다르고, 케이블 방송은 유료시청자이고요. 이게 공정 이용이라고 설명이 되겠습니까?
아이콘 성유리 (2010-10-14 10:20:5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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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대단하다 ㅋㅋ
킬제덴형님 (2010-10-14 10:27:2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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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스포츠는 협회들이 다 말아 먹는구나
아이콘 TaurenDruid (2010-10-14 10:28:4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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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사는 내용은 괜찮은데 제목이 언플적임 -_-;
내용을 읽어보니
1.블리자드와 그래텍의 거부 이유는 협회와 주최하는 리그와 방송국이 주최하는 리그를 하나로 묶어서 1년간 3억 원을 계약하는것을 납득할수 없다
2.한국e스포츠협회 관계자는 "리그 개막을 기다리고 있는 팬들이 많아 더 이상 개막을 미루기 힘든 입장이었다. 협상에 우리는 계속 임할 생각"

겉으로는 블리자드-그래텍이 악당인것처럼 써놧지만 내용은 아무리봐도 개스파가 억지부리는게 노골적으로 보임
아이콘 skyris (2010-10-14 11:14:0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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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하나. 그래서 어쩌라고?
아이콘 동네불패 (2010-10-14 11:15:5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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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리자드의 저작권문제는 지금 상당한 e산업의 저작권문제랑도 결부되있는 상태에여..
first sale doctrine이라고 100여년전 저작권등록된 책을 산사람이 이를 다른사람에게 다시 파는걸 저작권 소유자가 못하게 막아서 법원까지 간 결과인데.. 저작권등록된 물건을 팔았을시.. 그책을 다시 팔 권리가 책을 산사람에게 있다는 내용이죠.

블리자드 주장은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내건 이용자 약관을 어길시.. 재판매는 커녕.. 계속 게임을 보유하는거 자체만으로도 저작권법 위반이됩니다.

저 법을 피해가기위해.. 자신들은 게임을 파는게 아니고.. 사람들에게 라이센스식 허가제라는 주장이고요.. 즉 게임의 소유자는 자신들이고.. 소매자들은 단지 자신들이 허락해준거라는 주장..

이건여.. 블리자드 만의 문제도 아니고 물건 생산자들이 자신들이 그 물건을 판매한뒤에도 계속 영향력을 후두려는 의도입니다.
법원서도 블리자드 주장만 받아들일수없었던게 (봇파는 회사 상대 고소할때) 저걸 허용하면 이용자 약관이 너무 강제성을 가지게 되서죠.. 이용자 약관 위반 = 저작권 위반이 되버리는 셈이니까여..

미국서 저작권위반은 10만불벌금임돠..
아이콘 동네불패 (2010-10-14 11:57:5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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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결론은.. 아직도 미제인 문제인걸 블리자드가 자신들 주장만 들어야한다는걸 따를 이유도 없다는겁니다.
게임에 저작권넣은건 이게임을 카피해서 팔거나 프로그램을 따와서 비슷한 게임을 만들어 팔지못하게하는 의미지.. 지들 이용자 약관을 강제하기위해 만들어진 저작권이 아니거든여.

처음에 주장하는.. 자신들은 파는게 아니고 단지 쓰는걸 허가해주는거라는걸 100% 법원서 인정안해줍니다. 케이스마다 판결이 오락가락이구여..
이를 근거로 더 나가서 이용자 약관을 어기면 저작권위반이니.. 이용자 약관에서 자신들 허락없이 금지한 e스포츠 토너먼트같은것도 강제할 근거도 모호해집니다.

물건 만드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진 독점적 위치 악용해서 이용자 약관에다 판매가 아닌 허가제라고만 해두면.. 그 물건이 그뒤에 가지는 모든걸 영햑력을 줄수도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현실은 저작권법에 fair use란게 있고.. 케스파의 경우 fair use에 들어갈것도 같다는게 제생각이구여. 스타크에 관해서 토너먼트가 한국내만 있는것도 아니고 자질구레한 수백가지 토너먼트가 지구상에 있는데 모두다 블리자드 허락받아야한다? 아니라고 봅니다.

예로.. 저작권 등록이된 음원.. 무조건 쓰면안된다? 만약 님이 저작권 등록된 노래 틀어줬는데 아기가 춤춰서 그걸 동영상 찍은뒤 우리얘기에요 하면서 유투브같은데 올리면 저작권 위반일까여? 현실은 아닙니다.. fair use범위에 들가여..
아이콘 동네불패 (2010-10-14 12:05:4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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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1이나 스타2 유투브에 자신들이 게임 보여주면서 코멘트하는거.. 저작권 위반일까여? fair use안에 들어갑니다.. commentating on a copyright subject은 fair use입니다.
저작권등록된 이미지 파일들을 thumbnail로 조그만게 만들어 게시하면 저작권위반일까여.. 이것도 fair use 판결받았구여..
저작권등록된것들.. (영화, 책등) 패러디한것도.. fair use 범위안에 들갑니다..

first sale doctrine, fair use는 저작권법에서의 소비자 의 권리거든여. 자신들 권리는 잘 받아 챙깁시다..
비디오가게에서 영화나 cd 대여해줄수있는것도 first sale doctrine때문인건데..
카라링 (2010-10-14 12:21:5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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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불패 //웃기네요. 유투브하고 방송하고 비교를 하시다니요? 유투브는 말 그대로 동영상을 자유롭게 올리라고 올린겁니다. 처음 댓글에 나와있네요. 책을 산 사람은 다시 팔 권리가 있다고. 그럼 묻겠습니다. 해리포터같은 경우 엄청 유명해져서 영화로 만드는 것은 물론이고 게임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럼 게임을 만드는 사람이나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일단 작가한테 가서 허락을 받고 거기에 따른 수익을 분배해야 합니다.물론 그렇게 했고요. 그런데 케스파는 그걸 했나요? 게임을 파는 건 상관이없는데 10년동안이나 게임 만든 블리자드 무시하고 자기들 이익챙기다가 막판에 뒤통수 때린건 누구인데요? 블리자드가 이제까지 가만 있었습니까? 협상을 하려고 해도 공공재 드립이나 치지 않았나요? 어려운 영어로 사람들 현혹시키지 마십시오.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님의 말은 개소리에 불과합니다.
az망가 (2010-10-14 12:24:3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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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sale doctrine이란 말은 저도 처음 알았네요.

말씀하신대로 이차저작물에 대해서 '상업적이지 않은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정당한 이용입니다.

하지만 그걸 돈받고 파는게 문제죠. 그리고 개스파는 실제로 그것을 했고 공공재 드립 등으로 저작권을 인정치 않아왔습니다. 자신들은 팔면서 돈받고 블리자드것은 저작권 인정을 안한다?

명백한 한국 현행법 위반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작권도 일차, 이차, 리메이크, (음악의 경우엔) 음원, 변형, 실현(원더걸스 노바디 음원에 대한 권리가 회사 사장에게 있어도 실현 시킨 사람은 원더걸스기 때문에 해당 권리는 원더걸스가 가짐), (글이라면) 영상화, (영화면 TV와 계약했을 때) 계약 기간과 방영 횟수 등으로 상당히 복잡 다단하게 쪼게집니다.

저거 법정가면 결국 개스파가 왕창깨지고 국제 망신만 당합니다. 어느 나라 법정을 가두요. 개스파가 대기업 연합체인지라 제 버릇 개 못준다고 지금까지 갑의 지위를 이용해서 행패를 부리다가 그 버릇 못고치고 블리자드를 건드린건데, 블리자드가 미국회사 아니었으면 대기업 연합의 영향력에 이미 예전에 박살났을 것이고 우리는 스타2 따윈 구경도 못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겠죠.

거기에 기생하는 언론이란 것들, 교수라는 것들도 한심하기 짝이 없구요.

좀 극단적인 의견인지도 모릅니다만, 대기업의 저작권 인식이 이렇다는 것은 자본주의에 기초해서 먹고사는 대기업이 자본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재산권(노예는 재산권이 없기에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재산권이야말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고 주장합니다)을 무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일관성의 원칙을 아주 아스트랄하게 떠난 것이고, 한국 대기업 연합의 도덕적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단적으로 보고주고있는 상징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뭐 경영학 책 보신 분들은 대기업이 대놓고 이런 짓 저런 짓 해왔다는 것을 아시겠지만) 힘이 있으면 남의 것 빼앗아도 된다는, 한국 현대사를 지배한 군사주의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죠.
az망가 (2010-10-14 12:28:2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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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보다 언론 장악 시도가 더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언론 장악 시도는 거의 호응이 없었지만 실생활과 밀접한 이슈인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에는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했죠.

playxp 게시판에서의 스타2 문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대기업이 평소에 후장을 어떻게 굴리던 제 알바 아니지만 그 똥을 우리가 즐기는 컨텐츠에 들이밀면 일단 냄세 때문에라도 뭐라고 한마디씩 할 수 밖에 없는것 아니겠습니까?
아이콘 동네불패 (2010-10-14 12:42:3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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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링// 케스파는 뭐하는데일까여? 게임 토너먼트를 열어서 상금주고 선수들 모여놓고 그걸 흥행시켜서 방송국, 스폰서 끌어들인사람들입니다.
비슷한걸 비교하려면.. F1처럼 자동차 경주대회 여는데일겁니다. FIA에서 자동차 제작자들에게 저작료주거나 허가받고 시작했을까여?

아니면 님이 롤러블레이드처럼 타는걸 개발해냈고 이걸 상업화했는데.. 누가 그 타는걸로 경주하는 토너먼트 만든다면 님한테 허가 받아야할까여?

지금 문제의 중점은.. 블리자드가 주장하는.. 자신들은 물건을 만들어 파는게 아니고.. 단지 라이센스 허가제일뿐이라면서 저작권법내에서 소비자를 위한 권리는 비켜나가면서 자신들은 저작권을 외치고 있으니 제가 보기엔 웃길따름입니다..

논란의 핵심은 지금 많은 e산업의 저작권과도 연결된부분입니다.. ebook이나 음원.. 님이 돈내고 다운받은거.. 님의 소유일까요? 그들이 주장하는건 님소유가 아니라 여전히 그들소유라.. first sale doctrine이 적용안된다는 개소리입니다.
az망가 (2010-10-14 12:54:0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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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블리자드가 주장하는.. 자신들은 물건을 만들어 파는게 아니고.. 단지 라이센스 허가제일뿐 //
논란의 핵심은 //
이게 논란의 핵심이라면 블리자드가 어느 경로를 통해서 해당 주장을 했고, 그 주장이 어떻게 "라이센스 허가만 했을 뿐"으로 해석되는지 알고 싶네요.
이 점이 확실치 않으면 동네불패님 의견은 거의 고려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적어도 저에게는)

2.
음원.. 님이 돈내고 다운받은거.. 님의 소유일까요?//
돈내고 사는 것은 컨텐츠와 음원은 다른겁니다. 음원이 어떻게 소비자 것이 될 수 있습니까;;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영어 쓰시길래 법 공부를 좀 하신분인줄 알았는데 음원이 저작권법상 어떤 의미로 쓰이고 있는지 전혀 모르시는 분이네요;;
아 이런 황당한 분한테 진지하게 리플달았다니 난 루저야...ㅠㅜ

돈내고 사는 컨텐츠는 개인 감상일 경우 비싸봐야 몇천원이지만 음원은 말 그대로 저작권의 핵심인지라 수백 수십억원이 될 수도 있는 물건입니다. 블리자드가 개인 소유자에게파는 게임을, 블리자드 주식을 구매해서 블리자드사의 (경영권도 아닌) 소유권을 가져야만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것으로 비유를 하다니 이 무슨;;
아이콘 Garona (2010-10-14 13:03:5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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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불패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ebook이나 디지털 음원을 돈주고 다운받는다고 해도 그것은
본인 소유가 아닙니다. 즉 2차적인 가공이나 공공장소에서의 이용이 불가능하다는거죠
제가 음악을 다운받아서 그걸 토대로 상업적인 이용(다방에서 음악을 틀 목적으로 음원 다운)을
하려면 음원협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비교하자면 F1이 아니라 이런쪽이 맞겠죠, 공공재
드립이나 다를바 없습니다 -_-;

스타크래프트 지재권 협상의 포인트는 '상업적 이용' 입니다. 비상업적 용도에 대한것은 어느
누구도 제재하지 않습니다. 기사도님 방송에 블리자드나 그레텍이 지재권 주장하면서 저작권
협상하라고 안해요.
지금까지 존속되었던 스타크래프트 리그 역시 입장료가 없는 비상업적(?) 관람이었기 때문에
블리자드가 눈감아준 형태로 운영되었던걸 사람들은 관심 끄고 있다가 상업적으로(?) 흥행하니
저작권 운운한다고 하는데, 정작 블리자드와 협상 테이블이 시작된건 스타 리그의 전성기 이후
입니다. 02 ~ 06 정도를 기점으로 찍고 스타리그는 내리막길이죠
또 협상 테이블이 시작된 계기도, 개스파가 방송 중계권을 무리하게 팔려다가 일어난 일입니다.
이승철이 김태원한테 네버엔딩스토리 부른거 팔면 김태원이 좋아할까 모르겠네요
아이콘 동네불패 (2010-10-14 13:06:1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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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원서 주장한 내용이죠. (와우 봇만드는 회사 고소할때).. 그 판결의 모든 핵심은.. 그 프로그램의 소유자가 누구냐에 따라 갈렸슴다.
블리자드 주장은 자신들은 프로그램을 판매한게 아닌 라이센스 허가제였다고. 즉 소비자는 자신들이 쓸수있게 허가만해준거지 판매를 하지 않았기에 프로그램 소유자는 여전히 자신들이라고.

이부분에 대해 비슷한 판결들이 있는데.. 판사마다 다르게 나와서 문제..

2. 음원의 소유자라는 의미로 글쓴건아닌데.. ebook이나 음악등 인터넷에서 다운받는것들 말한겁니다.

3.한번 묻겠습니다.. 님이 상금걸고 가요제를 연다고 할때... 저작권료 내야할까여?
아이콘 동네불패 (2010-10-14 13:15:2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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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rona// ebook은 다운만받는것도 아니고 cd처럼 팔기도합니다. .
소유자가 다운받거나 산사람이 아니라 라이센스 허가제라 저작권자에게 (혹은 대행자)에게 있다면 님이 산 ebook은 재판매하면 불법이죠.

불법이다 아니다? 아직도 논의중인문제입니다. 100년전 만들어진 first sale doctrine 당시는 파는 물건이 유형물이라 그물건의 소유자라고 명시만 하면됐으나.. 디지털시대의 무형물에도 적용가능한가가 관건임..

블리자드 주장의 경우는 이용자약관 파기시 = 저작권 위반으로 이어진다는 점이거든요.. 허가제이기 때문에.. 님이 이용자 약관을 어길시.. 님은 더이상 그 프로그램을 소유할 자격이 없어지는데 여전히 가지고 있다면 저작권위반이됩니다.
이용자 약관을 강제하기위해 저작권법이 존재할까여?
카라링 (2010-10-14 13:18:4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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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불패/ 1. 그리고 블리자드가 와우가 봇만드는 회사 고소하여 승소하였을까요? 패소하였을까요?^^ 지적재산권이 뭔지나 아시고 말하시는겁니까? 그럼 카트라이더가 중국에서 엄청난 유행이니까 중국애들이 공공재드립치고 넥슨에게 돈안줘도 되겠네요? 아니면 리니지를 공공재 드립쳐서 공짜로 써도 되겠네요? 그걸로 상업적으로 이용해도 아무런 제제도 못하겠네요?
3.문제는 가요제를 방송하였을때 아무런 제제도없나요? 동네에서 축제같이 소규모면 상관없어요^^피씨방 리그라고 보시면 되는데 케스파같이 방송으로 상업적이득을 취하는 가요제는 허가를 받아야해요^^ 해당 제작자에게 일일이 하기 귀찮으니 그걸 통합적으로 하는 협회가 있는겁니다. 고갱님^^ 님이 티비에서 보시는 가요들이 허가없이 나오나보네요? 그럼 제가 다시 물을게요. 케스파가 블리자드에게 허가받고 방송했나요? 고갱님?
AugustGrad (2010-10-14 13:18:4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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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내불패님 가요제 상금거는거랑 케스파랑아무런관련없는대요?
블리자드도소규모토너먼트나유저리그같은거금지하지않습니다.권하는편이지요.우리나라도케스파등장전까진별태클안걸었습니다.그런대케스파가등장하고중계권료를받는순간부터이야기가시작되지요.세계어느나라법이남의저작물을무단이용해서돈버는걸용인합니까? 공산주의자도이런생각은안할것같은대요.스타크래프트를샀을떄산건플레이할권리지스타크래프트를이용해서돈벌권리도산건아니지않습니까?스페이스바가잘안되서띄어쓰기안한걵ㅅ
AugustGrad (2010-10-14 13:20:1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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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안되는논리로헛소리하지말고블리자드싫으면싫다하시는게같잖은개논리들이밀면서개소리하는것보다나아보이네요
나도스1보고싶긴한대솔직히이건아니잖아요?
카라링 (2010-10-14 13:22:3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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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불패 //저는 님이 말을 너무 어렵게 하는 거 같아서 보기가 안타까워요^^
그렇지만 제가보기에 님이 말하고 싶은 본질을 보면 이거잖아요^^
블리자드가 주장하는 내용은 터무니 없다. 지적재산권은 말이 안된다. 판결에도 나와있다.
일명 개소리랍니다. 고갱님. 다른곳가서 케스파알바짓하세요.
아이콘 Garona (2010-10-14 13:25:5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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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법대로 하자고 해도 블리자드가 승소할 가능성이 졸라 높구요
명분이나 정의도 블리자드한테 있습니다.
봇 만드는 회사 소송할때는 라이센스 문제보다 약관 어긴게 타격이 크죠. 블리자드는 게임내
불법적인 행위를 비롯한 모든 외부 프로그램의 사용을 금지합니다. 옛날 국내에서 오픈베타
할때 자동 낙시해주는 애드온 있었는데, 낙시가 일일히 타이밍 맞춰서 마우스 클릭질 해야하고숙련 오르는것도 졸라 오래걸려서 엄청난 인기였던 애드온이지만 사용한 사람들 전부 제제받고
영구 계정정지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제제받은 사람들이 블리자드한테 소송건다고 이길
확률이 있을까요?
아이콘 동네불패 (2010-10-14 13:31:1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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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Grad// 블리자드 약관에 "use the Service for any ‘e-sports’ or group competition sponsored, promoted or facilitated by any commercial or non-profit entity without Blizzard’s prior written consent" 라고 되있는데여.

가요제는 일반인들이 저작권 등록된 노래들 불러서 채점해서 상금주는건데여? fair use에 속해여.. 가요제 열때 저작권 내는거 없습니다 규모가 크던 적던.. 한국서 슈퍼스타 K에서 외국팝송 불렀다고 그 저작권있는 사람에게 저작료 냈을까여?? fair use 대상이라섭니다.
가요제열때 저작권에 대해 주의하는건 참가자가 cd를 불법 카피한거면 저작권에 위배된다는점이라 실격이라는점정도구여..
아이콘 동네불패 (2010-10-14 13:37:1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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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주장하는건 이겁니다.
1. 저작권법이 블리자드 이용자 약관 강제하기위해 존재하는것도 아니고. (블리자드 주장은 이용자 약관 어기는동시에 저작권위배임)
2. 블리자드가 저작권 운운하는 방식이 저작권에 보호되는 소비자 권리는 100% 무시한다는점. 다운도 아니고 cd팔면서 프로그램의 소유자는 자신들이고 단지 허가해주는거라는 논리로..

만약 블리자드 주장을 법원이 100% 인정한다면.. 결과는? 님이 산 스타2 겜.. 질려서 친구나 이베이에 팔려할땐.. 불법이 됩니다. 님께 아닙니다..

지금 이문제는 논의중입니다. 블리자드는 저작권법자체를 개정되길 원하고여.
법이요? 블라자드가 그 로봇 만드는 회사상대론.. 동정받는 처지라 판사가 유리하게해줬을수도 있슴다.. 비슷한 판결중 다르게 나온 사례가 있기때문에 논란이라고 한겁니다.
아이콘 재찬 (2010-10-14 13:49:2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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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불패

비유가 참 그럴 듯하게 보이지만, 게임과 비교될 수 없는게, 자동차는 최초 어느 기업이 이를 제작한 이가 모르지만, 지금은 자동차산업으로, 흔히 현대,도요타,혼다 등등 기업에서 생산중인 제품이고, 롤러블레이드는 특허권은 있겠죠. 근데 롤러블레이드 만든 사람은 이를 가지고 어떻게 대회를 치루는지에 대한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스타크래프트와 같은 게임은 그와는 전혀 맥락을 달리합니다. 지극히 제작자가 개발한 컨텐츠, 그리고 영상을 다루는 분야이고, 자동차와 같이 스타크래프트를 다른 기업에서 똑같이 개발할 수 없으며, 롤러블레이드같이 최소한도 아닙니다.

이게 바둑과도 동일하게 분류하기도 애매한 것이 바둑에서 제공되는건 검은돌, 하얀돌, 바둑판, 그리고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규칙으로 하나의 종목을 만들었지만, 스타크래프트는 모든 유닛, 건물, 테크 등등이 제작사에 모두 제공합니다. 전략시물레이션이라는게 괜히 전략시물레이션이 아닙니다. 제작사에서 제공하는 배경 안에서 선수, 유저들이 이를 화면으로 재현하면서 쾌감을 얻는 장르죠.

이 과정을 상품화 하는 것은 글로 되있는 해리포터를 영화화 시키는 것에 굳이 비유하라면 할 수 있죠. 근데 게임을 이스포츠화 시키는게 이건 해리포터 영화화보다 도둑넘같은 성질이 있는게, 게임상으론 보통 사람들도 똑같이 접할 수 있는 화면인데, 잘하는 사람들이 경기하는 화면으로 사람들 주목을 끌고, 방송으로 틀고, 캐스파가 이를 이용해 기업홍보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거죠. 캐스파는 책(스타1)을 사고, 책(스타1)을 재판매하는 역할이 아닙니다. 차라리 그 책의 앞뒤면을 활용해서 무단으로 자신들이 기업 이름 새겨놓고 홍보하는 게 더 어울려 보이고. 그리고 이 과정이, 최초의 책을 만든 원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이루어진다는게 과연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벌어지고 과정들 이스포츠를 동네불패 님처럼 다른 스포츠나 자동차 산업과 똑같이 생각해서 벌어지고 있는 폐혜입니다. 근데 이스포츠는 그게 아닙니다. 첫 출발에는 좋은 게임이 먼저 나와야 하고, 그래야 이를 100% 보여주는 선수들이 나오고, 이를 응원하는 팬이 생기는 겁니다. 일단 지금 캐스파는 이를 절실히 깨달아야 합니다.

좋은 게임을 최초 제공한 블리자드가, 자신들이 이런 게임을 개발했다는 것만 대회 준비하는 사람들이 인지한다면, 다른 토너먼트, 대회 장려하라면 했지. 대회 규모에 따라 블리자드가 취하는 자세도 다르고요. 이들이 중계권 돈 많이 안 준다고 횡포부리거나 규제했다고 여태 들어보지 못 했습니다. 한국 이스포츠는 블리자드 게임이 인기종목에 속하고, 그리고 판이 더 커져, 2007년 무단으로 프로리그 중계권 도입한 캐스파는 자신 판들 있게 해준 최초 원저작권자, 블리자드와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할 망정, 이런 관계를 거부했고, 지금 그 대가를 치루는 중인 겁니다. 애초에 한국에서 블리자드 게임이 차지하는 비중이 쥐꼬리였으면 이거 별거아닙니다. 근데 그 비중이 이스포츠에서 큰 것이고, 크다면 그만큼 원저작권자(블리자드)와 기회있을 때 잘 했어야죠.
아이콘 Garona (2010-10-14 13:53:5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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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게 얘기할 필요도 없고.. 동네불패님이 지적해주신데로 블리자드는 약관에 법적효력과
본인들이 주장하고픈 저작권에 대한 확대개념을 다 명시해놨습니다.
거기에 사용자들 OK 하고 플레이 하죠? 그럼 끝난겁니다.
약관 꼬우면 게임을 안해야 정상임
얼마전 스타2 넥서스 워드라는 유즈맵도 약관 위배(비속어 및 인종차별적인 요소)로 강제 철거
됬습니다. 사용자들이 약관에 OK한 이상 끝난 문제임
아이콘 TaurenDruid (2010-10-14 13:54:5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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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불패//
님의 말을 자세히보니 충분히 일리가잇습니다
"개인소비자가 받는 피해에 대한 문제"를 말하시는거니까요
하지만 저희가 왜 분노하는겁니까?

블리자드사에게 권한이 가는건 분명하지만 실제로 개인소비자에게 피해를 준사례는 거의없습니다 오히려 무료배틀넷 서비스에 팬서비스 등등 블리자드사게임을 이용하는자에게 최대한의 혜택을 주는 동시에 자신들도 이익을 보겟다는 "윈윈전략"을 기본으로 하는 양심적인 기업입니다

하지만 "개스파"ㅅㅂ놈들을 보십시오 "털끝만큼의 양심"도 없는놈들입니다
저넘들은 "게등위"와 "문화체육관광부"랑 짜고 시도때도없이 언플을 펼치는놈들입니다
개스파놈들은 우리 같은 게임유저들은 털끝만큼도 배려를 안하는놈들입니다

동네불패님 그래도 개스파편을 들어주실겁니까? 이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입니다
아이콘 동네불패 (2010-10-14 13:59:1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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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찬/ 케스파가 한건 2차저작물이라고 봐야할겁니다. 원작자가 그 물건이 나중 어떻게 쓰여져야하는지 통제할 권리도 없고 저작권 보호대상도 아니구여.. method of operation은 저작권 보호대상이 못됩니다.
저작권등록되 있는 책가지고.. 도미노 못합니까? 그 책 어떻게 쓸지는 책 소유자 맘이거든요.

저작권 한번제대로 알아보시길.. 게임의 저작권은 게임자체로만 있습니다. 그게임가지고 토너먼트 개최하는데 블리자드 허락받아야하는 근거는 저작권법에 있는게 아니고 블리자드 이용자 약관에 있을뿐입니다. 블리자드 주장은 지들 이용자 약관 어기면 =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이상한 논리 들이대서 그렇지..
아이콘 루시안츠 (2010-10-14 13:59:5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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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ir use 한다면 과연 중계권으로 돈을 받은건 어찌 생각해야되나요?
이걸 설명해 주실수 있나요?

가요제 주최자가 가요제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며 누가 잘부르는지 공연했고요. 주최자는 돈을 받지 않았고, 그래서 작곡/작사가는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단체에서 가요제를 열려면 돈을 내야된다고 해서 돈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는 작곡/작사가와는 아무 연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곡/작사가는 이 단체에게 고합니다. 우리 노래로 돈을 벌지말라고.
작곡/작사(블리자드) 가요제참가자(프로게이머) 가요제주최자(방송사) 단체(케스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이콘 동네불패 (2010-10-14 14:03:1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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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urenDruid// "개인소비자가 받는 피해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개인소비자가 받을수도있는 피해문제이죠.. 법으로 허용된다면 블리자드의 은혜에 목매고 있어야하는 처지 아닙니까?
그리고 이거 거론하는글은 한국서 본것도 아니고.. 미국 public knowledge 라는 digital right다루는 단체에서 거론한거 제가 옮겨적은겁니다.

여기 원본있으니 보시길 http://www.publicknowledge.org/node/3171
아이콘 동네불패 (2010-10-14 14:04:3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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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시안츠// 슈퍼스타 k설명해보시죠.. 여기 참가자들은 국내가요뿐아니라 해외 팝송들도 불렀는데.. 상금걸고.. 이들중 선정하는 흥미거리로 시청율높여서 광고주들한테 돈받는건데.. 과연 음원저작권자들에게 돈줬을까여?
아이콘 Garona (2010-10-14 14:05:5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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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불패님은 지재권 관점을 완전 다른 입장에서 해석하시는군요
대회 자체가 문제되는게 아닙니다. 대회로 인한 상업적인 행동이 문제인거죠
협회는 스타크래프트 프로게이머들과 구단으로부터 관리비 명목으로 매년 억대의 지원금을
착출합니다. 방송국은 스타크래프트를 방송함으로서 중계료, 광고의 수입을 챙기구요
주장하시는 Fair use에 돈문제는 빠진게 아닌가 싶은데요. 돈문제 들어가도 당당하게 Fair use
라고 하실 수 있을런지
제가 특정한 음악을 개사, 가공해서 상업적으로 이용하면 철창행입니다.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상업적 이용을 해도 마찬가지구요
아이콘 Garona (2010-10-14 14:08:2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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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스케 참가자들은 상업적인 목적으로 음원을 이용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본선 진출자들이 서바이벌 미션때 특정 음원을 가공해서 자신들만의 스타일로 부르는
미션이 있었죠, 이때 원저작자나 음원협에 허락 안받았을것 같나요? 당연히 받습니다 -_-
az망가 (2010-10-14 14:10:4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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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관계는 확실히 합시다.

법과 약관이 충돌하면 법이 약관 고치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괜히 표준 약관 만들어서 "니들 여기 벗어나면 원천 무효임 똑바로 하삼"하고 법이 겁주는거 아닙니다.

그리고 법에는 엄연히 이차저작이라고 해서 지맘대로 못하게 해두었습니다.

개스파는 법도 어겼고 약관도 어겼습니다. 됬나요?

이차저작은 지맘대로 할 수 있다고 어느 법에 그렇게 되어있나요? 아 억지 좀 그만 부리시죠...
아이콘 동네불패 (2010-10-14 14:12:5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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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rona//"제가 특정한 음악을 개사, 가공해서 상업적으로 이용하면 철창행입니다.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상업적 이용을 해도 마찬가지구요"
특정 음악을 개사.. 가공해서 상업적으로 이용해도 fair use될수있단 판결들 있는데여?
그판결난뒤로 서로 앙숙인 가수들끼리 상대노래가지고 개사해서 상대 씹는 노래들 만든건데..
(에미넴의 The Real Slim Shady를 개사해서 아길레라가 shut up eminem이란 노래 만듬)
아이콘 TaurenDruid (2010-10-14 14:13:5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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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불패//블리자드가 개인소비자를 무시하고 피해를 주는 방식으로 경영한다면 그때가서 해결하면됩니다. 님 그렇다고 블리자드가 개인소비자에게 줄수잇는 피해를 걱정해서 개스파편을 들어줄건가요?
게다가 님 자꾸 이상한 영어랑 단체를 거론하시는데 제대로 아시는거 아니면 그냥 솔직하게 말하십시오 대놓고 말하지못하니까 다른사람 이나 단체를 들먹이면서 얘기하는데 님이 좀더 뻔뻔하고 당당하게 나섯더라면 사람들이 이렇게 까지 반박하지 못햇을겁니다
언제까지 도망칠 자리를 찾아다닐겁니까?
아이콘 Garona (2010-10-14 14:16:1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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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스파도 크리스티나 아길레라가 선임한 변호사급을 살 능력이 있으면 지재권도 개스파가 이기겠죠 ^^;
az망가 (2010-10-14 14:17:2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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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로 법정까지 가면 완전 국제 개망신이고

안 그래도 저작권에 민감함 미국(정부)랑 타국 정부랑 저작권 사후 50년(타국) 70년(미국) 하고 싸우고 있는데 (미국은 저작권 인정 기간이 길어지면 이익 많이 보는 국가입니다. 괜히 제국이 아니죠. 문화면에서도 막강합니다.)

이게 법정까지 가면 "한국은 역쉬 병신 ㅋㅋ" 이 꼴 나는거고 이런 식으로 병신되면 FTA등에서 좋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이콘 동네불패 (2010-10-14 14:18:2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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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 최초판매의 원칙을 들먹인건.. 블리자드 주장이라면.. (판매가 아닌 허가제).. 내가 상점에서 판매세 내고 산 스타크 게임이.. 소유주가 여전히 블리자드이고.. 그래서 이겜이 질려서 친구나 이베이에 팔시에 불법이 된다는거 지적하려던 거였슴다..
아이콘 Garona (2010-10-14 14:20:2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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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살인사건 피의자 변호에 가장 많이 인용되는 케이스가 OJ 사건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피의자가 다 무죄판결을 받지는 않겠죠 ㅋㅋ
아이콘 동네불패 (2010-10-14 14:21:1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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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rona//농담아니고 진짭니다.. Campbell v. Acuff-Rose Music, Inc.이게 실제 케이스고요.. 94년에 판결난 케이스입니다.
2live crew가 pretty women이란 노래를 랩버전으로 낼려고 허가맡을려고했는데 거절당해서.. 그냥 앨범내서 25만장인가 팔았거든여.. 나중에 고소당했는데 fair use판결받았고여..
패러디의 일부로 봐서 fair use판결받은것임..
아이콘 목노리 (2010-10-14 14:41:1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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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불패// 님은 이걸 한 번 논리적으로 반박해보세요. 그럼 님의 논리 인정해드림.

저작권법 제25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가의 여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반드시 비영리적인 이용이어야만 교육을 위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지만, 영리적인 교육목적을 위한 이용은 비영리적 교육목적을 위한 이용의 경우에 비하여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범위가 상당히 좁아진다.
— 대한민국 대법원 판례 97도2227, 판례요지 3번

2008년 6월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대법원의 위 해석을 인용하면서, 방송사의 오락프로그램에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영화의 일부 장면을 약 3분간 인용하여 방송한 것은 그 목적이 시청자들에게 정보와 재미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이용의 성격이 상업적·영리적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공정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이 판례에서 공정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 근거로 제시한 것은 이 사건의 방송사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유료로 문제된 프로를 방송한 점, 저작권자로부터 인용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것이 어렵지 않았던 점이다. 원고는 SBS에 1억 1천만원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3백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과연, 캐스파가 하는 행위가 공정 이용(Fair use)에 속한다고 하신다는 겁니까?
저작권자로부터 인용을 대한 동의를 받지 않고 방송을 대부분을 블리자드 게임으로 한데다가, 블리자드 게임을 이용하여 기업홍보를 한다? 프로그램 제목도 "신한은행 프로리그" 입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이 다루는건 저작권자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는 내용물로 방송하고요. 인터넷으로 프로리그 접근하는 것도 방송 플랫폼(엠겜 실시간 유료)에 따라 다르고, 케이블 방송은 유료시청자이고요. 이게 공정 이용이라고 설명이 되겠습니까?
아이콘 동네불패 (2010-10-14 14:42:3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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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urenDruid// 블리자드 까면 케스파 편드는건가여?? 제생각엔 둘다 거기서 거긴데.. 자기들 이익따지는거밖에 더 있삼? 갠적으론 온라인겜하면서 핵쓰는넘들때매 블리자드가 봇만드는 회사상대 고소할땐 블리자드 편이었지만 그들 주장하는 논리 들으면서 생각이 바뀌었삼..

이채 // 논의가 끝난지 한참됐다구여? 이제 시작인데 -_-..
비슷한 사례들 판결난게 2008년 (두케이스 모두 소비자가 이겼슴).. 2010년건 1달전에 판결난...(저작권보단 회사의 저작권남용을가지고 고소한거라 입증못해 패소)
두 케이스 모두.. 회사들이 판매가 아닌 라이센스 허가제라 소유주가 자신들이라 물건의 재판매를 못한다고 주장했던거였슴..
.짜장. (2010-10-14 14:45:5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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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쟁점이 좀 다르게 돌아가는 이유가....
동네불패님 얘기의 전제는 "저작권 법" 자체가 완전한 것이 아니다는 입장이고, 이 점에는 저도 동감합니다.
하지만 스타1 케스파의 사용 사례가 정당하다고 생각하기는 힘드네요. 저작권이라는 것 자체가 법으로 규정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현재 눈에 보이는 대로라면 제 생각엔 케스파가 블리자드에 먼저 양보하는 것이 대화의 시작이 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가 않네요.
다른 분들은 "저작권 법" 에 근거하여 말씀을 하시고 동네불패님은 "저작권 법 자체가 불완전함" 이라는 전제로 말씀을 하시니까 말이 안 통하는 것 같습니다. 법이라는 게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법원도 있고 변호사도 있는거죠.
아이콘 동네불패 (2010-10-14 14:51:4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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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노리// 한국서 판결이 그리났다면 한국법원선 fair use에 대한 범위가 지극히 좁다고만 볼수있습니다.
한가지 궁금한게 티비보면 무슨 간접광고라면서 상표란 상표는 죄다 가리던데 그것도 이해가 안감.. (그렇게하는 외국프로 본적도 없슴)

한국 찾아보니 이런문구도 있던데 "저작권이 있는 가수의 노래를 직접 부르거나 음악에 맞춰 춤춘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는 것도 저작권법 침해에 해당된다."
"지난달 네이버에 올려진 5세 소녀가 가수 손담비의 '미쳤어' 노래를 따라 부른 UCC 동영상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로부터 게시 중단 요청을 받은 사례가 있다."

미국선 저작권위반이 아닌케이스가 한국선 위반이되네..
아이콘 TaurenDruid (2010-10-14 14:52:3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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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불패//지금 이논쟁에서 중립편이라는건 있을수가없습니다
저작권법을 가지고 싸우는게 블리자드-그래텍vs개스파패밀리 입니다
그러고 어떻게 둘다 거기서 거기가 될수가잇음? 저희들이 하는말을좀 이해하삼;
아이콘 목노리 (2010-10-14 15:04:1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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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불패// 끝으로 지금 스1이 다루어지고 있는 리그를 공정이용으로 해석한다면
한국에서 진행되는 프로리그는 "방송물"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미국쪽 법으로 해석하더라도,
전체 저작물(프로리그)과 관련하여 이용자(캐스파)가 인용한 저작물 부분(스타1) 양과 상당성이 많기 때문에 공정 이용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지금 님이 생각하는 보편적인 대회, 토너먼트와 지금 캐스파가 진행하는 프로리그와 동일선상으로 놓지 마시길.
아이콘 동네불패 (2010-10-14 15:07:2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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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urenDruid/ 전 중립은 아니고 이문제에 관한한 블리자드가 아니라고 봄.. 그게 케스파 편들려고 만들어낸 논리도 아니고.. 내 생각이 그렇다는건데..
블리자드의 주장을 100% 인정하면 생겨날 문제로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여..
그사람들 주장은
1. 블리자드의 논리.. 즉 자신들은 판매가 아닌 허가제이고 따라서 자신들이 내세운 이용자 약관을 어기면 저작권위반으로 이어짐
2. 이걸 인정해주면.. 저작권법의 존재가 이용자약관을 강요하게 만들어버림.. 그리고 이용자 약관이란게 읽어보면 광범위한데.. 그중 하나만 어겨도 해당되버림..
3. 소비자 권리는 단순히 말쌈이 아닌 소비자 권리가 되야함.. 블리자드 겜 사는 사람들은 소비자가 아니라.. 그냥 허가계약자라는게 말이되나?? 근데 왜 판매세를 내는건데.. (미국경우.. 판매세 돌려줘..)..
아이콘 TaurenDruid (2010-10-14 15:12:1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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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불패//3.답변:그럼 블리자드는 뭐 먹고사나요?
아이콘 네프 (2010-10-14 15:17:3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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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없애라고 피켓시위라도 하실 기세.. ㄷㄷ
아이콘 TaurenDruid (2010-10-14 15:30:3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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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불패>님의 모순을 확실하게 지적해드리겟습니다.
님의 말에서 "3"번째말대로 하면 돌이킬수없는 심각한문제를 일으키게됩니다

님말대로 소비자가 블리자드사의 게임을 사는것과 동시에 권리까지 사게된다고 가정합시다
그렇게하면 그 소비자는 블리자드사의 게임을 복제하거나 아니면 그게임의 소스를 마음대로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그 게임의 소스를 배껴서 쓴다거나 블리자드사의 허락도없이 마음대로 게임대회를 여는 등의 행동을해도 법적으로 블리자드사는 그것을 막을 방법이없습니다

바로 개스파가 하는 말대로 "공공재"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일을 막기위해서 저작권,지적재산권 등을 보호하는 법이 생깁니다.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산업이 이토록 허접한 이유가 국가에서 이런걸 제대로 보호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블리자드사게임 공공재 만들자고 우리나라 소프트웨어산업까지 초토화 시킬필요는 없지않나요?
az망가 (2010-10-14 15:35:1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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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건 검다고 하고 검은걸 희다고 하니 이기기는 커녕 대화할 자신이 없구나...에휴...

1. 블리자드의 약관은 법을 초월하지 않았을 뿐더러 설사 그런 부분이 있다면 법이 고치라고 함.
(온라인 쇼핑몰 이용에도 표준 약관이라는게 있어서, 쇼핑몰이 아무리 개드립하고 이용자가 ok눌렀어도 표준 약관 초월하면 원천 무효입니다.)

2. 문제가 되는 "2차저작에 대한 블리자드의 권리"는 법으로 보장됨.
(이 이야기는, 약관에 블리자드가 이차저작에 대한 일언반구조차 하지 않았어도 법이 알아서 보장해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왠 엄한 "초법적" 약관 드립인가요?
아이콘 고독한솔저 (2010-10-14 15:50:5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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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불패 // 무슨 생각으로 그런 주장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소비자 권리와 저작권법이 무슨 관련이 있다는 겁니까 ?

소비자 권리 어디에 저작권 위반을 정당화하는 법이 있다는 겁니까 ?

막말로 자신이 A 라는 책을 구입했으면 A 에 대한 권리는 내것이니

이젠 자신도 A 라는 책을 복사해서 팔아먹어도 된다는 논리입니까 ?

더구나 케스파가 주장하는 `공공재 드립` 은 공산주의자들에게도 나오지 않는 내용입니다...

축구나 자동차 스포츠를 예를 드셧는데... 예시당초 그쪽은 그 게임의 룰을 만든 사람들이

과거시대에 대부분 죽은 입장이라서 저작권이 애매해서 피파나 협회같은 곳에서 관리하는거고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을 만든 회사인 블리자드는 멀쩡히 두눈뜨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스포츠와 E스포츠는 그런 점에서 다른 것입니다...

무엇보다... 케스파의 경우는 이미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비난받을 짓을 저지르고도

잘못을 인정하긴 커녕 치킨 런 싸움을 벌이고 언론플레이나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케스파가 아닌 블리자드 탓을 하는 모양은 오히려 대다수가 이해가 불가능하고

케스파를 비호하는 모습으로 비춰질수밖에 없습니다...

모 저는 이후에 더 말싸움을 할 생각이 없으니... 다른 분들처럼 더 글을 적진 않겠지만...

이걸 누가 더 나쁜 놈이냐 ? 도덕적으로 따진다면 더 모르겠습니다만...

누가 먼저 법적으로 남의 권리를 참해했고 그걸 법적으로 따진다면 케스파의 잘못인겁니다...

저작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만 있다면 누구나 예측할수 있는 결말입니다...
카라링 (2010-10-14 18:21:3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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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 케스파 알바에게 너무 열내지 마세요. 낫놓고 기억자도 모르는데 뭘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
아이콘 맑은날의오후 (2010-10-14 19:37:1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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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30 넘으신 알만한 분이 알바짓을 하다니..
yamo[love] (2010-10-14 22:23:0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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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불페 궁지에 몰리닷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이콘 제국원수 (2010-10-15 09:24:2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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