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후레자식-아서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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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10-20 12:20:15 KST | 조회 | 1,032 |
제목 |
자.. 앞으로 성추행 수치심으로 자살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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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면 혐의가 가벼워집니다!!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9&news_seq_no=1006940
와...
이거 모방범죄를 양성시키겠구먼....
나는 성추행했소이다!! 그리고 그냥 갔어요.. CCTV가 있네요... 근데 여자가 약해빠져서 고작 수치심때문에 떨어져서 자살했어요.. 그리고 저는 청소년이고 반성의 기미가 있어요.. << 참 쉽다!!!
판사는 법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고 주어진 사건을 두고 만들어진 법을 해석하여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죠. 그런데 문제가 되는게 판사님들이 고의적으로 봐주기식 판결을 내리는 게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특히 성폭행 범죄에 관련해서 강 간한 대학생에게 술을 먹었는지 묻고 먹었다고 하니, 그럼 뭐 실수로 그런것이니 감형을 해준다 하는 식이죠. 이런건 저번에도 크게 문제가 되었던 일입니다. 항상 어떤 사람이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애초의 좋은 취지가 달라지듯이.
한가지 가까운 사건을 예로 들면, 부유층 자제 여러명이서 모텔을 미리 예약해두고 클럽에 가서 여자 2명에게 약을 먹여 모텔에 끌고와 집단윤간을 했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애초에 성범죄를 고의로 계획했다 볼 수 없고 일시적 충동으로 저질렀던것 같다'고 하여 형량을 대폭 감형시켜주었죠. 이런 사건이 지금까지 비일비재했었습니다. 뻔히 모텔을 예약해두고 약까지 준비해두고 간 범죄자들을 법을 잘못 해석해서 적용한 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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