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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후레자식-아서스
작성일 2010-10-20 12:20:15 KST 조회 1,032
제목
자.. 앞으로 성추행 수치심으로 자살해도....

 

이렇면 혐의가 가벼워집니다!!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9&news_seq_no=1006940

 

 

와...

 

이거 모방범죄를 양성시키겠구먼....

 

나는 성추행했소이다!! 그리고 그냥 갔어요.. CCTV가 있네요... 근데 여자가 약해빠져서 고작 수치심때문에 떨어져서 자살했어요.. 그리고 저는 청소년이고 반성의 기미가 있어요.. << 참 쉽다!!!

 

판사는 법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고 주어진 사건을 두고 만들어진 법을 해석하여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죠. 그런데 문제가 되는게 판사님들이 고의적으로 봐주기식 판결을 내리는 게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특히 성폭행 범죄에 관련해서 강 간한 대학생에게 술을 먹었는지 묻고 먹었다고 하니, 그럼 뭐 실수로 그런것이니 감형을 해준다 하는 식이죠. 이런건 저번에도 크게 문제가 되었던 일입니다. 항상 어떤 사람이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애초의 좋은 취지가 달라지듯이.

 

한가지 가까운 사건을 예로 들면, 부유층 자제 여러명이서 모텔을 미리 예약해두고 클럽에 가서 여자 2명에게 약을 먹여 모텔에 끌고와 집단윤간을 했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애초에 성범죄를 고의로 계획했다 볼 수 없고 일시적 충동으로 저질렀던것 같다'고 하여 형량을 대폭 감형시켜주었죠. 이런 사건이 지금까지 비일비재했었습니다. 뻔히 모텔을 예약해두고 약까지 준비해두고 간 범죄자들을 법을 잘못 해석해서 적용한 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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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 아이콘 회색의검 (2010-10-20 13:08:3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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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강간치사가 예상가능성이 없다는겁니다 다른건 인정된듯
강제 추행이랑 강간미수는 인정된 느낌
솔직히 강도가 들어와서 그 압박에 못이겨 뛰어 내렸는데 죽어도 강도살해론 안가요
그냥 워낙 말이 많으니 그냥 기본적인 법적 과거 판례를 모아서 내린것인듯
그리고 부유층의 경우는 그거 그냥 변호사를 잘쓴겁니다
돈있으면 소위 대법관 출신 변호사쓰고 그러면 형량 줄이는건 일도 아님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건 사실인데
변호사가 양쪽의 네임드가 워낙 차이나면 확실한 증거가 있어도 보통 감형됨
dlwotkd (2010-10-20 12:26:0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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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 저건 어리다고 봐주는건가 왜 예상가능성이 없다고하지 ㅡㅡ
아이콘 회색의검 (2010-10-20 13:08:3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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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강간치사가 예상가능성이 없다는겁니다 다른건 인정된듯
강제 추행이랑 강간미수는 인정된 느낌
솔직히 강도가 들어와서 그 압박에 못이겨 뛰어 내렸는데 죽어도 강도살해론 안가요
그냥 워낙 말이 많으니 그냥 기본적인 법적 과거 판례를 모아서 내린것인듯
그리고 부유층의 경우는 그거 그냥 변호사를 잘쓴겁니다
돈있으면 소위 대법관 출신 변호사쓰고 그러면 형량 줄이는건 일도 아님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건 사실인데
변호사가 양쪽의 네임드가 워낙 차이나면 확실한 증거가 있어도 보통 감형됨
아이콘 진유온 (2010-10-20 13:08:32 KST) JinYuOn@Kalimdor (Lv.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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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아............................................
아이콘 회색의검 (2010-10-20 13:13:3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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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저런거 모방은 힘듭니다
상대방이 뛰어내릴지 그냥 도망가서 신고할지 어떻게 아나요...
더군다나 cctv가 있는 상황인데
저건 cctv가 있어서 되려 인정 안된겁니다 없었으면 재량이 들어갈 여지가 있는데
cctv에서 대충 보이니 강간치사는 힘듬
그리고 아마 범죄당시 만 14세로 보이니 청소년 보호법에도 걸쳐서 상황에 따라서 저정도는
충분하게 나옴..
아이콘 존슨바 (2010-10-20 13:16:3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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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기사만 봐서는 판사가 후레자식인데, 판결문 전체를 봐야 할 듯. 기자들의 판결문이나 사건 왜곡이 심해서..
아이콘 skyris (2010-10-20 13:23:4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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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위의 분꼐서 말씀하셨듯이. 대부분의 대형 변호사는 전관직 판/검사가 많죠. 우리나라 법조계가 학벌 지연 장난 아닌데. 함부로 덤비기 힘들다고 합니다.

이번에 대법관 한분이 퇴임후 석좌교수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게 기사로 뜰정도임. 대법관정도의 파워가진 법관이 은퇴하고 변호사 가면 1년에 수임료료 100억을 번대요. 승률이 엄청 높으니 사람들도 몰린다고 함.
아이콘 맑은날의오후 (2010-10-20 16:57:1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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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쯤되면 나오는 말 강간천국~ 올레~
아이콘 동네불패 (2010-10-20 17:21:2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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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건 성폭행 시도하다 피해자가 뛰어내린거로 사망책임이 100% 있는건데 -_-..
성추행하고 피해자가 수치심에 나중에 뛰어내린거면 몰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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