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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후레자식-아서스
작성일 2010-11-18 12:54:11 KST 조회 1,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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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간마가 쓴 쇠젓가락은 흉기가 아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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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te.com/view/20101118n00420

 

뭐 임산부를 성폭행했는데 유산 안 해서 7년인가 봐죠?

 

어찌되었든 형량문제는 입법부 인간들의 문제이니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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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북파부대(HID, UDU) 특수부대원들은 쇠젓가락을 '무기'로 사용했고 숫가락으로도 사람을 죽이는 미국 교도소의 이야기는 잘 알려져있죠....

 

쇠젓가락 던져서 나무에 꽂아버리는 기술....

 

단순히 어떤 물건만 보고 흉기가 아니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그 물건을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판단하는게 옳다고 보는데요...

 

기사를 보면 범인이 젓가락을 들고 눈을 찌르겠다고 위협했다고 하는데 정황상 충분히 흉기로 인정했어야 하는거죠. 범인이 설마 젓가락들고 밥이나 같이 한술 뜨자라고 하진 않았겠지요.

판례라는 건 규정상 명확하게 규정하기 어려운 경우 과거의 사례를 참고로 하자고 해서 인용하는 거지 시대에 따른 변화를 판례라는 잣대로 인정하지 말자라는 게 아닙니다. 최근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됐던 판례들이 현대의 이른바 상식의 변화에 따라 뒤집어지는 경우가 심심찮게 나오고있죠.

피해자는 성폭행당한 임산부고 그 이후 범인이 젓가락을 들고 눈을 찔러버리겠다고 말했다면 누가 봐도 이건 흉기로 인정을 해야죠. 판례로만 볼 잣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회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결론 :

 

어찌되었든 참 재미있는 세상...

 

0.8J짜리 에어 소프트건은 살상무기로 취급되지만 범행에 사용된 젓가락은 흉기가 아니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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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skyris   |  
HealthBattery (2010-11-18 13:09:1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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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구큐대같은 막대기로 충분히 사람죽임...
아이콘 skyris (2010-11-18 13:10:0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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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사안이나 법안에 대해 이야기를 할떄 가장 많이 나오는것이. 그것이 반영이 되었을경우? 를 하고. 또한 법원에서도 그것을 따지지요

대표적인게 예전 차안에서 청바지 입은 여자를 강간할수 있는가? 실험을 해본것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번에 쇠젓가락같은 경우. 저것이 흉기인가. 협박인가. 그것에 대해 법원이 핀트를 약간 잘못잡았군요.


굵은 글씨로 쓴 내용은. 예전에 한나라당이 법원이 지멋대로 하니깐 빡쳐서 법원을 뜯어고치겠다고 했던 내용중 하나입니다. 그떄 반응이 어땠을까요? 찬성한 사람 없었죠.

사실. 10년 변호사요? 예 경험은 오르지만. 10년 변호사 시키면. 실력만 는다고 생각하시면 안되죠. 사회성과 살아남는방법도 늡니다. 폐단이 있을수 밖에 없다는거죠.

그래서 전 그 내용에 대해서는 반대하죠. 다만 우리나라 형법이 양형과 재사회화. 두가지를 다 충족 못시키기에, 그거에 대한 교정이 많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나치게 약한 법 몇가지를 고쳐야겠죠.

아서스님은 성범죄에 대해서 그러시지만. 전 먹는 문제에 대해서 법원이 너무 약하게 준다고 생각하는 살마입니다. 법이. 사회에 맞게 따라가는것. 그것을 요구해야한다고 봅니다. 요즘 법은 너무 이론적인게 크죠. 그것이 문제지. 판사의 문제라 하기에는 좀 동의하기 힘드네요.
아이콘 후레자식-아서스 (2010-11-18 13:11:5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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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으잇...

한나라당의 내용이었군요... 취소 취소!!!!!!!!!!!!!!!!!!!
아이콘 skyris (2010-11-18 13:14:3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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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저것에 대한 것도 정해야합니다. 어떻게 쓰냐에 따라 흉기가 될수도 아니면 그냥 위험한 물건이 될지도 모르지요.

사전같은 것만 해도. 누가 쓰느냐에 따라 살상력은 충분히 달라집니다. 형법 조항을 그냥 저렇게 물건으로 규정하기보다는. 그 물건이 어떻게 피해자에게 위협감을 주는가에 대해 생각하게끔 해야죠.

사실 장난감총도. 일반인이든 누구든 그걸로 사람 죽이기는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흉기가 될수 있죠. 보는 사람입장에서는 살해위협을 느낄수 있으니.

이번 판례의 쇠젓가락의 경우, 대법 상고에서도 논란이 있을수 있껬군요. 젓가락을 일반인이 쓰면 사람 잡기 힘들지만. 그 당시 상황에서 쇠젓가락은 피해자에게 충분한 협박과 겁박의 용도로 쓸수 있다고 말이죠.
아이콘 채소가게주인 (2010-11-18 13:48:4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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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구공에 맞으면 머리 깨지죠...'ㅡ'
아이콘 TaurenDruid (2010-11-18 14:34:2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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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정은 왜이모양이야
아직도 떡검이넘쳐나나
트럴이트럴츄럴 (2010-11-18 15:29:5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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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휴....
아이콘 나는_홀리쉿이다 (2010-11-18 15:50:3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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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일반 여성도 아니고 임산부가 당했는데 고작 7년? 이건 판결 자체도 그렇지만 나라 자체가 완전 좆to the망이구만 이거ㅋㅋㅋ
아이콘 liberia (2010-11-18 15:56:5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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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키에 5cm가 찢어졌는대도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고 판단할수가 있다는 것이 이상할뿐..;;

가로세로 1cm 유리조각을 입에 넣고 어퍼로 올려 입을 작살내놔도 작은 유리조각은 위험하지 않다고 단순 상해로 나오겠내요.
auda (2010-11-18 16:06:0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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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
아이콘 루미야 (2010-11-18 17:52:2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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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헐랭ㅋ 미친
아이콘 salrahdin (2010-11-18 18:39:1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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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랑 위험한 물건이랑 다른거라고 들었음.
그리고 어차피 유죄판결 난거라 별상관없을텐데요....

아무리봐도 기자가 제목으로 낚시한거라고밖에 생각이 안되네요
아이콘 후레자식-아서스 (2010-11-18 19:18:2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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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단순히 유죄가지고 하는 말이 아닐텐데요??? 저 행동에 따라 형량이 더 추가되는 것은 아시죠??
아이콘 salrahdin (2010-11-18 22:39:5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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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요. 7년이면 충분히 중하게 형을 받은거 아닌가요? 그리고 쇠젓가락을 흉기로 인정한다면 쇠젓가락들고 돌아다니면 흉기소지죄로 잡혀들어가도 된다는 소리인가요?;
아이콘 후레자식-아서스 (2010-11-18 22:49:0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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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우리나라 법으로 따지면 중하겠죠??(설마 저 7년이 진짜 다른 나라 형량과 비교할 때 저런 개쓰레기 흉악범에게 있어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겠죠?)


그리고 식칼이나 사시미도 흉기 인정되지만 밖에 들고 다녀도 잡혀가지 않습니다만...( - - a)
쇠젓가락이고 뭐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용목적에 따라 흉기가 되고 안되고 입니다.
아이콘 후레자식-아서스 (2010-11-18 22:52:2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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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저 혐의까지 인정되면 징역 9-10년까지는 갈 수 있죠....

어차피 좀비같은 사이코패스 성범죄자의 재범을 생각하면 마음편하게 북파 공작원 출신불러서 쇠젓가락으로 공개적으로 척살하면 딱 좋겠지만....
벙커인피온 (2010-11-18 23:24:0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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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두 흉기가 되는세상인데 젓가랏이안된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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