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후레자식-아서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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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11-18 12:54:11 KST | 조회 | 1,0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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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마가 쓴 쇠젓가락은 흉기가 아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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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te.com/view/20101118n00420
뭐 임산부를 성폭행했는데 유산 안 해서 7년인가 봐죠?
어찌되었든 형량문제는 입법부 인간들의 문제이니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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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북파부대(HID, UDU) 특수부대원들은 쇠젓가락을 '무기'로 사용했고 숫가락으로도 사람을 죽이는 미국 교도소의 이야기는 잘 알려져있죠....
쇠젓가락 던져서 나무에 꽂아버리는 기술....
단순히 어떤 물건만 보고 흉기가 아니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그 물건을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판단하는게 옳다고 보는데요...
기사를 보면 범인이 젓가락을 들고 눈을 찌르겠다고 위협했다고 하는데 정황상 충분히 흉기로 인정했어야 하는거죠. 범인이 설마 젓가락들고 밥이나 같이 한술 뜨자라고 하진 않았겠지요.
판례라는 건 규정상 명확하게 규정하기 어려운 경우 과거의 사례를 참고로 하자고 해서 인용하는 거지 시대에 따른 변화를 판례라는 잣대로 인정하지 말자라는 게 아닙니다. 최근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됐던 판례들이 현대의 이른바 상식의 변화에 따라 뒤집어지는 경우가 심심찮게 나오고있죠.
피해자는 성폭행당한 임산부고 그 이후 범인이 젓가락을 들고 눈을 찔러버리겠다고 말했다면 누가 봐도 이건 흉기로 인정을 해야죠. 판례로만 볼 잣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회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결론 :
어찌되었든 참 재미있는 세상...
0.8J짜리 에어 소프트건은 살상무기로 취급되지만 범행에 사용된 젓가락은 흉기가 아니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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