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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예쓰맨
작성일 2024-09-03 16:51:25 KST 조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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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쩡하다더니"…중고차 피해 80%는 성능·상태 불량 ㄷㄷ

A씨는 지난해 5월 중고차를 구입한 후, 한 달도 안 돼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엔진 누유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중고차 매매업체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업체는 성능 기록부에 이상이 없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보증보험사에 넘겼고, 보증보험사는 보증 대상이 아니라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B씨는 2021년 4월 내부 냄새가 심한 중고차를 구매했으나, 세차 후에도 냄새가 없어지지 않아 전문가에게 검사를 의뢰한 결과, 해당 차량이 침수차량임을 확인했습니다. 딜러에게 환불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중고차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330건 접수되었으며, 대부분은 성능 및 상태 고지와 실제 차량 상태가 다른 경우였습니다. 소비자원은 중고차 구입 시 사고 이력과 침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계약서에 특약 내용을 명확히 기재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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