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ayXP

서브 메뉴

Page. 1 / 12503 [내 메뉴에 추가]
글쓰기
작성자 아이콘 A-27크롬웰
작성일 2012-03-31 10:26:23 KST 조회 130
제목
전쟁법 상에서

점령 지역에서 봉기한 시민들은 포로로 대우받을 수 있지만

점령 지역이 아니면 그냥 범죄자 ㅁㄴㅇㄹ

그래서 침략해오는 적군에 대항해서 총을 들면 불법전투원으로 즉결처분(...)

지속적인 허위 신고시 신고자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사유를 입력하십시오:

발도장 찍기
사사하라 (2012-03-31 10:27:18 KST)
0↑ ↓0
센스 이미지
그거 아마 전투원이라는 어떤 표식(완장) 정도는 지급하면 전쟁포로로 대우받을 수 있지 않던가요.
아이콘 A-27크롬웰 (2012-03-31 10:28:50 KST)
0↑ ↓0
센스 이미지를 등록해 주세요
지휘체계가 있는 민병대라면 전투원 표식으로 커버가 가능한걸로 압니다
본문 이야기는 지휘체계가 없는 무장한 민간인, 의외로 무장 민간인도 전쟁포로가 되는 길이 있더군요
사사하라 (2012-03-31 10:28:54 KST)
0↑ ↓0
센스 이미지
아 완장은 안 되는군.
아이콘 A-27크롬웰 (2012-03-31 10:29:24 KST)
0↑ ↓0
센스 이미지를 등록해 주세요
완장도 가능은 한데 상급자가 있어야 해당돼요
사사하라 (2012-03-31 10:29:51 KST)
0↑ ↓0
센스 이미지
The inhabitants of a territory which has not been occupied, who, on the approach of the enemy, spontaneously take up arms to resist the invading troops without having had time to organize themselv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1, shall be regarded as belligerents if they carry arms openly and if they respect the laws and customs of war.
점령되지 아니한 지방의 주민으로서, 적의 접근시 제1조에 따라 조직을 할 시간이 없어서 스스로 무기를 들고 침입군에 대항하는 자들은, 그들이 전쟁의 법 및 관습을 준수하고 무기를 공공연히 휴대할 경우에는 교전권자로 인정되어야 한다.
사사하라 (2012-03-31 10:30:22 KST)
0↑ ↓0
센스 이미지
단, 최소한 전쟁법을 준수하고 무기를 보이게 휴대해야 한다는 두 가지 조건이 붙어 있지요. 이렇게 교전권을 얻은 민간인들을 군민병(leeve en masse)이라고 부릅니다. 참고로 군민병의 무기 공개휴대 조건은 1차 조약 당시에는 빠져 있다가 1907년 2차 조약에서부터 추가되었습니다.
사사하라 (2012-03-31 10:30:42 KST)
0↑ ↓0
센스 이미지
2조에선 인정해준다나봐요.. 흠.
사사하라 (2012-03-31 10:32:08 KST)
0↑ ↓0
센스 이미지
그러고보니 소련이 독소전 때까지도 제네바 사인 안 했던게 정치적 이유가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난다 어흑 이 저질 머리 ㅠㅠ
아이콘 A-27크롬웰 (2012-03-31 10:32:31 KST)
0↑ ↓0
센스 이미지를 등록해 주세요
민병대와 쟤들이 상당히 헷갈리긴 한데
1. 명확한 지휘체계가 있어야 한다.
2. 통일된 제복과 휘장을 공공연히 착용해야 한다.
가 둘 사이의 차이라고 볼 수 있으려나...
아이콘 A-27크롬웰 (2012-03-31 10:37:36 KST)
0↑ ↓0
센스 이미지를 등록해 주세요
사인은 했는데 ratify-비준 맞나? 이걸 안했다더군요
포더윈터 (2012-03-31 11:39:27 KST)
0↑ ↓0
센스 이미지
전쟁의 법과 관습을 준수한다는게 뭐 제네바조약 이런거 안 지키면 너님은 포로 안됌 이런뜻인가
댓글을 등록하려면 로그인 하셔야 합니다. 로그인 하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롤토체스 TFT - 롤체지지 LoLCHESS.GG
소환사의 협곡부터 칼바람, 우르프까지 - 포로지지 PORO.GG
배그 전적검색은 닥지지(DAK.GG)에서 가능합니다
  • (주)플레이엑스피
  • 대표: 윤석재
  • 사업자등록번호: 406-86-00726

© PlayXP In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