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XP의일렉장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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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3-05-18 02:35:18 KST | 조회 | 1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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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복권에 당첨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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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 아내는 딸을 한명 낳고, 대출을 해서 집을 구했다.
자동차 할부금을 다 갚지 못하는 상황이며, 명절날 부모님과 장인어른댁에도 변변한 선물하나 못하는 상황.
거기에 딸 육아비까지!
그런데 아내가 5억 복권에 당첨됬다.
아내는 나에게 '이 돈을 다 쓰지는 않겠지만, 내가 갖고 있고 싶고 나를 위해 쓰고 싶어' 라고 말한다.
더군다나 이 5억원에 대해 전혀 관여치 않기로 한다는 조건의 각서를 쓰라고 한다.
결혼 당시 나는 거의 무일푼이였고, 아내가 그 누구보다 고생을 많이 한것을 알고있는 나이기 때문에 선뜻 '달라' 요구하지 못하겠다...
이 상황에서 나의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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