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카이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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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4-04-03 23:41:59 KST | 조회 | 233 |
제목 |
기자가 법조인 엿먹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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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6840898&isYeonhapFlash=Y
형사소송법에서 현행범체포는 말 그대로 현행범, 사건의 직후에만 가능한 거고
이후 현행범을 벗어나면 영장 청구등을 통해서 증거를 모아야 하는데(영장주의)
이것은 위법한 수사를 방지하기 위해 세워진 원칙임
어쨌든 저 사건은 경찰이 잘못해서 현행범 아닌 사람을 현행범체포로 수사했으니
니들이 모은 증거 못씀 ㅇㅋ? 하고 증거가 없으므로 무죄판결 내린건데
기자의 아름다운 제목 포지셔닝과
앞만 읽고 뒤는 안읽는 대중난독이 결합하여
판사와 법을 욕하는 댓글로 파워 도배되고 있음...
아마 저 판사님 저 판결내린 다음에
아 내가 형사정의를 구현했다 하고 되게 뿌듯해하고 법원 공보실에 연락했을텐데
기자덕분에 역관광당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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