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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마즈군
작성일 2014-06-23 21:41:39 KST 조회 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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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가산점제 반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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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만한 대안책으로 뭘 주장해야 좋을까여


갸아아앍 도..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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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카이류 (2014-06-23 21:42:5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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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위헌때린 헌재결정례 찾아보시죠

남자들은 할 말 많겠지만 위헌소지가 많긴 함
아이콘 A-27크롬웰 (2014-06-23 21:42:5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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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면제 미는 분 있던데
아이콘 카이류 (2014-06-23 21:43:4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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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대안책이구나 ㅈㅅㅈㅅ
지금 하루종일 시험봐서 눈이 아픔
아이콘 마즈군 (2014-06-23 21:49:3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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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주민세면제 괜찮다 그런데 좀 더 필요해.. 도와줘 공고인들
아이콘 눈보라spy (2014-06-23 21:52:3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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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이였으면 등록금 일부 지원해주자 도 들었음
아이콘 카이류 (2014-06-23 21:53:3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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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평등원칙 위반 논지가 성립된 상황에서 어떤 대안을 제시하더라도 전부 평등원칙 위반이라 군가산점제 반대->대안 제시는 논리적 일관성이 없는거임
아이콘 A-27크롬웰 (2014-06-23 21:55:0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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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여자는 원하더라도 복무를 할 수 없다가 문제니 대체복무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
BrethrenMoons (2014-06-23 21:55:0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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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논지로 저는 대안을 제시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발표하면 되겠네요
아이콘 마즈군 (2014-06-23 22:00:3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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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일단 제가 아는 바로는 군 가산점제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이용하지 않고 보상하려다가 군 복무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형평성 문제에서 공무담임권의 침해로 문제가 생긴 건데, 주민세 면제라던가 세금 감면 같은 경우는 평등원칙에 위배될 문제가 없지 않나요
아이콘 카이류 (2014-06-23 22:06:0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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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헌마363

ㄴ) 그런데 가산점제도는 이러한 합리적 방법에 의한 지원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가산점제도는 공무원 채용시험의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제대군인에게 가산토록 함으로써 제대군인의 취업기회를 특혜적으로 보장하고, 그 만큼 제대군인이 아닌 사람의 취업의 기회를 박탈ㆍ잠식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제대군인이 아닌 사람들이란 다름 아니라 절대다수의 여성들과 상당수의 남성들
(심신장애가 있어 군복무를 할 수 없는 남자, 보충역에 편입되어 복무를 마친 남자)
로서 이들은 제대군인이 될 수 없는 사람들
이고, 특히 여성과 장애인은 이른바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다. 헌법은 실질적 평등, 사회적 법치국가의 원리에 입각하여 이들의 권익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호하여야 함을 여러 곳에서 천명하고 있다. 성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 제11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34조 제1항 외에도, 위에서 본 헌법 제32조 제4항,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4조 제3항, “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4조 제5항,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6조 제2항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과 장애인은 각종의 제도적 차별, 유ㆍ무형의 사실상의 차별, 사회적ㆍ문화적 편견으로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능력에 맞는 직업을 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불식하고 평등과 복지라는 헌법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여성ㆍ장애인 관련분야에서 이미 광범위한 법체계가 구축되어 있다. 여성발전기본법,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특히 공직과 고용부문에서의 차별금지와 여성에 대한 우대조치를 누차 강조하고 이를 위한 각종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보호장치를 규정하고 있다. 어떤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헌법이념과 이를 구체화하고 있는 전체 법체계와 저촉된다면 적정한 정책수단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울 것이다. 여성에대한모든형태의차별철폐에관한협약
등의 각종 국제협약, 위 헌법규정과 법률체계에 비추어 볼 때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보호는 이제 우리 법체계내에 확고히 정립된 기본질서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가산점제도는 아무런 재정적 뒷받침없이 제대군인을 지원하려 한 나머지 결과적으로 이른바 사회적 약자들의 희생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우리 법체계의 기본질서와 체계부조화성을 일으키고 있다고 할 것이다.
요컨대 제대군인에 대하여 여러 가지 사회정책적 지원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회공동체의 다른 집단에게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할 균등한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되는데, 가산점제도는 공직수행능력과는 아무런 합리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는 성별 등을 기준으로 여성과 장애인 등의 사회진출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정책수단으로서의 적합성과 합리성을 상실한 것이라 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아이콘 카이류 (2014-06-23 22:07:0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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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군가산덤제가 평등원칙 헌재 리딩케이스 중에 하나임
그리고 위 댓글 부분 윗부분에 님이 원하는 답이 있던데 알아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이콘 마즈군 (2014-06-23 22:09:3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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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감사합니다 뭐 해야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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