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성이란 남들이 공공연하게 알게 널리 퍼지게끔 했느냐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 게시판에 누굴 욕했다 그럼 누구나 볼 수 있는 게시판이니 공연성이 있는거지요
특정성은 대상이 특정되었냐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디어디 사는 아무개는 쓰레기다 라고 한다면 욕먹는 대상이 명확하므로 특정성이 있는겁니다
종합해보면 롤을 하다가 아이디 kkh5643이란 트롤러가 깽판을 친다
그래서 욕을 했다면 남들이 다보는 채팅창이니 공연성은 있지만 저 kkh5643이 어디사는 누군지 아무도 모르므로 특정성이 없어 무죄인겁니다
다른 예는 실제 판례인데 왕따를 당한 애가 입원을 하자 가해자의 부모가 사과하러 병원을 갑니다
가보니 병실에 피해자와 피해자의 엄마, 엄마의 절친이 있군요
가해자 부모가 미안하다고 했다가 "근데 학교에서 들리는 말 보니 댁의 아드님이 약간 모자라서 맞을 짓을 한다면서요?" 라는 개소리를 시전합니다
빡친 엄마가 고소했지만 무죄가 나옵니다
왜냐? 밀폐된 병실에서 가해자 부모, 피해자는 당사자니 빼고 엄마나 엄마절친이 피해자 욕먹은걸 소문내고 다닐까요?
아닐 가능성이 크죠 고로 공연성이 부정되어 무죄가 뜬겁니다
만약 의사나 간호사가 있었다면 결과는 달랐을테지만요
비슷한 예로 게임 등의 귓속말이나 쪽지로 욕하면 공연성이 없다고 봅니다
이유는 아시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