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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Respekt
작성일 2014-10-06 01:22:33 KST 조회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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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피게임이 저작권 침해 성립하기 어려운 이유

나중에 천천히 정리해서 포스팅을 하려고 했는데 그 계획이 한참 후라 간단하게 설명해봅니다.


저작권의 성립요건은(법 2조, 다른 국가도 거의 똑같음) 1)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2) 외부적으로 표현한, 3) 창작물이어야 하는데 여기서 뭐가 가장 증명하기 어려울까요? 그냥 딱 봐도 창작성이죠.


예를 들어 가위바위보를 모티브로 한 A라는 게임이 나왔다고 합시다. 여기에는 가위바위보 뿐만 아니라 2대2 팀플레이 기능이 들어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런데 이게 대박 흥행을 하자, 가위바위보가 아니라 불, 물, 흙으로 가위바위보처럼 게임을 하는 B라는 게임이 나옵니다. 물론 종전에 게임을 흥행시킨 2대2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B가 A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것을 입증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우선 게임이 저작권법 4조에 열거된 어떤 저작물에 해당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저작권법은 권리를 나타내는 법이기 때문에 저작권법에서 예시한 권리가 아니면 저작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법정주의).


게임은 음악저작물, 미술저작물, 영상저작물, 프로그램저작물 등 여러가지가 짬뽕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B가 A의 어떤 저작권을 침해했는지 하나씩 살펴봅시다.


음악저작물로서의 권리침해? 똑같은 음악 쓸리가 없잖아요.

미술저작물? 같은 그림 쓸리가 없죠(예전에 실황야구 사건에서 문제된 적은 있습니다. 똑같은 2등신 캐릭터써서).

영상저작물? 영상 똑같이 쓰는 카피게임 있나요.

그렇다면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이것도 인정되기 힘듭니다. 우선 코드가 유사할 수는 있어도 완전히 동일할 수는 없는데다가 어떤 표현을 할 때 그러한 방법을 따를 수밖에 없다면 이 표현에 대해서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법리가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완전 보호가 안되는 것은 아니고, 부정경쟁방지법이나 민사상 불법행위로 책임을 물을 수는 있는데 증명도 좀 더 골때리고 많이 빙 돌아서 해결해야하죠. 게임회사들이 아무런 생각 없이 베끼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애초에 게임에 100% 창작게임이라는 게 존재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도 고려요소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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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뇜뇜 (2014-10-06 01:31:0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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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아무 생각없이 베꼈는데 생각보다 저촉되는 법이 별로 없네?
올ㅋ

일지도 모름.
아이콘 _[O_O]_ (2014-10-06 01:49:4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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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크레이지아케이드와 봄버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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