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포더윈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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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4-10-25 08:13:16 KST | 조회 | 279 |
제목 |
근데 1심 판결문 보니까 좀 의문이 드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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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3. 08. 03:15경 자신의 주거인 ***에 귀가하여 문을 열자 거실에 서서 서랍장을 뒤지며 절취품을 물색하던 피해자 ***을 발견하고는 “당신 누구야?”라고 말한 뒤,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넘어진 상태에서도 계속하여 도망을 하려 하자 피해자가 팔로 감싸고 있던 뒤통수를 수 회 차고, 뒤이어 위 주거지 거실 내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빨래 건조대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등 부분을 수 회 때린 뒤, 피고인의 허리에 차고 있던 벨트를 풀어 피해자의 등 부분을 수 회 때렸다.
피의자가 "처음엔 주먹으로 갈겻는데요... 그다음엔 빨래건조대로 팼는데... 그다음엔 벨트로 팼고.."
이러고 자세하게 진술이라도 했나 목격자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자세하게 판결이 나옴?
피해자부검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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