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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아보크
작성일 2014-12-02 15:01:32 KST 조회 142
제목
그 보통 스토리 공모전 보면 수상시에 저작권이 귀속 된다는데
만약 이야기가 좋게 나와서 그걸로 상을 받아버리면 그 이후 어떤 작품을 할때 이 상 받은 이야기는 소재로 쓸 순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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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DieKatze (2014-12-02 15:57:5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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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스토리로 프랜차이즈 만드려고 했던거면 아예 전속 작가로 뽑아가는게 정상인데, 또 모르죠.
아이콘 Respekt (2014-12-02 16:47:0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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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순한 스토리는 애초에 저작권이 발생할 수 없고, 일정 수준 이상 창작되어야 하는데 지금 말하는 스토리가 어느 정도까지 완성된 걸 의미하는지 모르겠음
(2) 일단 저작물성이 인정된다는 걸 전제로 이야기하면, 공정위나 저작위에 먼저 찌르면 행정지도 들어감.
(3) 공모전 규정 자체가 유효하다면 그 저작권의 범위에 해당하는 건 원작자라도 못 쓰는게 맞는데, 대체 "스토리의 소재"라는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음. 그냥 만들었던 설정을 따서 쓴다는거면 다른 어문저작물에 쓸 수 있을텐데, 원저작물과 유사 동일한 내용이라면 못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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