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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눈보라spy
작성일 2015-02-15 16:44:22 KST 조회 210
제목
두발규제 관련 헌법 질문
최근에 인천 교육감이 권고로 등교시간 정상화(8시 30분에서 9시 사이 등교)와 두발규제 폐지를 내렸는데 최종적으로는 조례안 통과시켜서 강제성을 부여할 생각인데

이미 권고사항 단계에서 학교들이 두발규제를 느슨하게 풀거나 등교시간을 좀 늦추고 있음. 우리 학교도 같은 방침을 실시해서 규정을 수정했는데 여전히 우리학교 1학년들이 두발자유해달라고 밀어붙이는 중

"헌법에는 모든 국민이 신체자유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고 의무애는 권리가 따르는 만큼 우리는 학업이라는 의무를 열심히 하니까 그에 합당한 권리가 따라오길 바란다"

라는 취지로 교육감한테 직접 민원넣은거 같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지금 조례안 통과가 안되서 이러는걸 이해도 못하고 헌법에 자유라고 있는데 조례안이 왜 필요? 라는 생각으로 저러는거 같은데

여기서 질문

헌법에 저 신체자유에 예외를 두는 말이 있는데 그 예외는 하위법이 정하는 걸로 아는데 두발규제는 하위법에 의한 예외사항에 해당하는 걸로 보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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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citSaTnaF (2015-02-15 16:49:2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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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신분에 ~한다는 규정일 걸요 아마.

그리고 신체자유의 예외는 '국가가 필요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와 일맥상통할 거예요.
아이콘 citSaTnaF (2015-02-15 16:49:4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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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우리학교는 두발규제따위 없었음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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