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눈보라spy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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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01-07 03:03:47 KST | 조회 | 547 |
제목 |
대학교 학칙 제적 규칙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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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교에 입학한 자 라고 명시가 되있다는 것은 이중 학적을 불허한다는 뜻이죠?
사이버대도 마찬가지인가 ㅂㄷㅂ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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