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Tube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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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10-04 15:04:44 KST | 조회 | 358 |
제목 |
법을 지키기 위해 글 삭제하고 유저 블럭하신 운영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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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 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 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 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ㆍ절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하지만 약관 어디에도 이런 경우에 이용자 제제에 관련 내용은 없다.
나는 당당히 이야기해본다
운영자님 한의학협회 그냥 구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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