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북극까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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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10-22 21:14:18 KST | 조회 | 708 |
제목 |
복지부, 손금 이어 사주진단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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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ealth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9216
...이 관계자는 “누가 봐도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그렇게 힘든지 의문이다.”라며, “보의연이 잘못됐다고 답변하는데 몇 개월이 걸린 것도 황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매하게 판단한 복지부도 어처구니가 없다.”라고 거듭 비판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손금진단 한의원과 관련해서도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당시 손금으로 진단ㆍ진료를 한다고 광고한 부산 동래구 J 한의원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민원이 제기되자 동래구보건소는 행정처분을 요청했지만, 복지부는 손금 진단ㆍ진료가 한의학의 한 분야인 ‘수진’이라며,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이다...
역시 민족의 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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