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그게모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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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11-17 19:46:30 KST | 조회 | 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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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속옷 입으면 성관계 동의라고?"…아일랜드 여성계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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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na.co.kr/view/AKR20181115044200009
아일랜드의 성폭행 재판 과정에서 피해 여성의 속옷이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정황 증거'로 제시되고 결국 가해 남성이 무죄 평결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아일랜드는 물론 세계 여성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BBC와 CNN방송 등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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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상에서는 분노한 세계 곳곳의 여성들이 끈 팬티와 같은 '야한 속옷'을 입고 있었다고 성관계에 합의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에서 '#이것은동의가아니다'(#ThisIsNotConsent)라는 해시태그를 달고 속옷 사진을 올리며 항의의 뜻을 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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