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A-27크롬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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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12-17 00:56:22 KST | 조회 | 681 |
제목 |
기업 이사회 여성 의무할당 법안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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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1&oid=028&aid=0002476884
법안은 지난해 10월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는데, 기업 부담 우려 등의 이유로 해당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와 법사위를 거치며 대폭 손질됐다. 개정안 초안 조문은 ‘특정 성의 이사가 이사회 정원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였다. 이사진의 3분의 1은 의무적으로 여성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뜻이었다.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그 사유를 공시하는 사업보고서에 반드시 쓰도록 했다.
그러나 “3분의 1은 과도하다”, “의무공시도 기업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대세였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할당을 못 채웠다고 (공시)하면 사회단체들이 ‘여성혐오 10대 기업’ 해가지고 난리가 날 것”이라며 “기업인들을 한쪽으로 내몰면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법률 소관부처인 금융위원회도 의무 규정에 반대했다. 이에 정무위에서는 여성 이사 수를 최소 1명으로 축소하고, 기업이 준수 여부를 자율공시하기로 합의했다.
제발 다 틀어막아서 아무것도 하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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