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JackDow (1.235.xxx.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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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02-20 15:13:10 KST | 조회 | 1,843 |
제목 |
아레스가 모욕죄로 가능합니다. 아랫분 이상한 논리 펼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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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쓰기에 앞서 전 뭐 아레스 지인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매우 안 좋은 시선으로 보고있는 스2 유저입니다.
현재 지잡 법대 다니고 있고, 지인중 김앤장 변호사님도 있어서 자주 물어보았고, 모욕죄로 고소도 먹어보고, 먹여본 사람입니다.
아래 글 쓰신분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대해 쓰시면서 제법 그럴듯하게 써놓았는데, 특정성부분은 완전히 잘못 짚어놓으셨습니다.
일단 특정성이란 말 그대로 '누구인지 특정이 가능한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단순히 게임 닉네임으론 특정이 힘들며, 보통 실명과 더불어 그 사람이 사는 지역 내지는 다니는 학교와 과 등 꽤나 자세한 내용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레스는 전 프로게이머로서 활동한 적이 있는 유저이죠.
아레스라는 닉네임을 가진 사람 중, 서창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네임클랜원이며, 전프로게이머인 사람 => 이것 자체로도 충분히 특정이 됩니다.
특정성 부분을 부정하려면 저 조건의 동명이인을 데려오면 됩니다.
적당히 의혹을 제기하고 비판하는 건 모욕죄가 되지 않습니다만
원색적인 욕설을 하면 빼박 모욕죄 걸립니다.
전 그 아레스 말한 것 아닌데욧!!!! 그런 사람이 한둘이겠나욧!!!!!!!!
검사한테 가서 그 소리 해봤자 씨알도 안 먹힙니다.
조심들 하세요
p.s 그 변호사 답변도 단순히 실명만 가지고 욕하는 상황을 가정한 것이지 그 주위상황을 살펴보았을 때 충분히 특정이 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조심하셔야 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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