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한미 FTA로 저작권법이 적용되면서 패러디 작품을 계속 써도 되나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아래에 블리자드 사의 배틀넷 사이트에 있는 문장입니다.
게임 클라이언트 및 서비스. 게임 클라이언트 및 서비스(타이틀, 컴퓨터 코드, 테마, 개체, 캐릭터, 캐릭터 이름, 스토리, 대화, 캐치프레이즈, 개념, 그림, 애니메이션, 사운드, 작곡, 시청각 효과, 작동 방법, 저자인격권, 문서, 게임 내 대화 내용, 캐릭터 프로필 정보, 게임 클라이언트를 이용한 게임 영상, 게임 클라이언트 및 서버 소프트웨어 등을 포함하나 이에 제한되지 않음)의 저작권은 블리자드 및 라이선스 제공자의 소유입니다. 블리자드는 2차 저작물을 제작할 독점적인 권리를 포함(이에 제한되지 않음)하여 게임 및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권리를 보유합니다. 귀하는 http://www.worldofwarcraft.com/community/machinima/letter.html에 명시된 블리자드 동영상 정책 및 http://us.blizzard.com/en-us/community/fanart/rules.html 에 있는 블리자드 팬 아트 제출 정책을 포함(이에 제한되지 않음)하여 블리자드가 경기 대회 규칙 또는 블리자드 팬 정책으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게임 또는 서비스를 기반으로 어떠한 저작물도 만들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 게임 라이선스 계약 및 이용 약관을 위반한 게임 복제 또는 재배포 행위는 법률에 의거하여 명시적으로 금지되며, 이에 대한 위반은 심각한 민/형사상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http://kr.blizzard.com/ko-kr/company/about/legal-faq.html
게임을 소재로 한 소설, 시나리오내지 연극 대본 등의 각색물을 제작해도 됩니까?
안됩니다.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는 블리자드 게임 자산과 관련하여 다른 미디어로의 적용 및 확장에 대한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게임 이용자들에게 일관적 게임 스토리와 세계관을 심어주고자 함이며, 자사의 캐릭터와 그 밖의 창작물을 기반으로 하여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가 승인 하에 만들어진 최상의 품질과 공식적 라이선스를 가진 제작물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저번에 보니까 블리자드 사가 지원하는 2차 저작물 미국 사이트가 있다고 세계관 게시판에서 봤던 기억으로 주소하고 상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블리자드 사이트에 문의할려고 해보니 그런쪽의 질문은 막아놨더라구요. 작년에는 있었는데... 조금만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