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세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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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08-04 19:42:14 KST | 조회 | 376 |
제목 |
무료 웹겜이라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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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 웹게임 관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2-23 오후 4:32:18 게임물등급위원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2호 및 시행령 제13조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교육, 학습, 종교 또는 공익적 홍보활동 등의 용도로 제작, 배급하는 게임물"에 대해서 등급분류의 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료 게임(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이라고 하더라도 게임의 용도에 따라서 교육, 학습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등급분류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오락적인 용도라고 하면 등급분류를 받은 후에 이용에 제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투명, 공정, 봉사, 신뢰의 게임위가 되겠습니다.
무료웹겜이라해도
교육이랑 학습이 아닌것은 분류한다네여
엑월은 교육이랑 학습은 아니고,..
끝말잇기는 뭐이려나
교육?..
근데 게등위에서는 온라인게임만 심의받나요?
pc게임은 등급분류 안된거 장난아니게 많던데..
근데 등록하는데 돈은 얼마나 받는거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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