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guarduni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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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1-01-01 01:36:35 KST | 조회 | 1,931 |
제목 |
현재 스1 지적재산권 분쟁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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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글에 논란이 많이 되는데... 뭐 주로 2차 저작권 50%로 말이 많은데...
현재 법원에서 블리자드, 그레텍 vs 케스파와 양대방송사간의 지적재산권 분쟁의 핵심은 1차 지적재산권의 인정 문제입니다.
편의상 1차 지적재산권이라고 했는데... 창작자가 만든 원래의 창작물을 뜻합니다. 2차 저작권은 원래의 창작물을 가지고 만들어진 권리이고.
케스파 unn들이 제아무리 지재권이 모호하다고 개구라를 쳐도, 그게 백억번 양보해서 맞다고 치더라도 1차 지적재산권. 즉 창작자가 만든 창작물에 대한 권리만큼은 확고하게 전세계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만약 이걸 모호하다고 한다면.... 뭐라 할말이 없습니다...
게다가 세계적 현재 추세상으로 볼때 분명히 지적재산권의 권리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흐르지 그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진 않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한미FTA와 한EU FTA의 핵심쟁점이 바로 지적재산권 인정문제입니다.
(국회에서 개솔하는 분들 계시는데... 누가 국K-1아니랄까봐... 그거 이미 정통부던가? 거기서 지재권 침해로 반려됬고, 포기를 모르는 우리의 국K-1께서 다시 이름만 살짝 바꿔 재입법을 노리시는데... 만약 그거 통과되었다간... 정말 슈퍼 301조가 뭔지 뼈저리게 느낄수 있을 겁니다. 참고로 올해 대한민국 GDP의 80%가 수출에서 나옵니다.)
현재 법정공방까지 간 마당에 케스파는 블리자드의 게임 스타크래프트1 에 대한 그 어떠한 지적재산권도 인정한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1차던 2차던 백만차 지적재산권이든...
unn 플레이로 백억번 인정한다고 개드립을쳐도 현재 법적인 문서가 없는 이상 인정하지 않은 거고요.
즉, 협상한다고 하면서 라이선스도 받지 않고 무작정 대회를 개최한 이상말이죠.
(서로 협상중에 반칙했다고 시비 케스파 UNN들이 있는데... 스1의 원주인은 어디까지나 블리자드이지 케스파가 아닙니다. 원주인의 허락이 없으면 불법이죠.)
법원의 공판기사를 보면 판사가 '협상으로 될거 같은데?" 라고 하니 블자 대변인 김앤장이 '그럴꺼 같음'
한게 바로 이래서 입니다.
에초에 저작권. 블리자드 게임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2차 저작권은 법적으로 성립할수가 없습니다.
지적 재산권이란게 창작물에 대한 창작자의 권리인데... 에초에 그걸 인정을 안하는데 어떻게 2차 저작권... 시연권이나 방송권 등이 어떻게 인정이 될까요?
(만약 인정된다면 도대체 어느 은하계 외계인들인지도 좀...)
판사가 왜 저런 말을 했을까요?
지적재산권 협상이란게 아니 모든 협상이라는 것들이 서로가 서로를 인정한 상태에서 상대방의 무언가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그것을 필요로 하는 상대가 그에 대한 보상을 지불할 생각이 있기에 가능한 겁니다.
거기에 따른 부가적 문제 즉 이 상황에선 2차 저작권. 이 2차 저작권 문제는 쌍방의 협상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수 있고요.
즉, 협상능력, 신뢰도, 자본, 사업성,시장상황 등등 그런것에 따른 주도권을 누가 같느냐에 따라서 누가 2차 저작권 50%든 백만차 저작권 5백만%니 그딴걸 같네 마네 그런게 결정되는 겁니다.
분명히 이스포츠라는 특성상. 에초에 원저작권자가 있는 물건으로 이스포츠라는 시장을 만들었기에 분명히 2차 지적재산권에 대한 정확한 논리나 법적근거라는게 희박한건 사실이나.
그거야 위에서 말한 서로의 협상능력으로 얼마든지 바뀔수 있으며, 누가 어떻게 그 첫단추를 끼우느냐에 따라 어느 한편에 무게추가 너무 확실하게 기울어 한쪽이 일방적으로 불리한 상황이 일어날수 있으나.
그러나 그에 따른 본격적인 분쟁이 일어난다고 해도 첫번째로 우선 쌍방의 협상으로 조절을 시도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협상으로도 해결되지 않았다면 법정으로 갈 필요가 있는 문제입니다만....
허나 케스파와 온/엠겜은 말했다시피 지적재산권 협상의 기본이 되어야 하는 스타1의 그 어떤 지적재산권도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아... 온겜의 경우 대회 1개는 협상을 통해 인정했습니다만... 이미 그 대회는 끝.)
특히 케스파의 경우는 지난 3년간 블리자드의 협상요구를 사실상 묵살했으며 이는 곧 블리자드를 자신과 같은 동등한 협상의 대상자로 보지 않았다는 소리입니다.
따라서 케스파나 양대방송국5이 주장하는 50%니 뭐니 헛소리입니다.
에초에 협상 자체가 너무 불합리해서 그런것 아니냐? 라고 반론할지 모르겠는데...
그럼 협상 안하고 이판 접으면 됩니다.
돈이 될거 같아서 접근 했는데... 이 협상내용대라로면 돈이 안될거 같아. 그럼 끝내야죠.
돈을 너무 많이 불러서? 2차 저작권 50%?
수지타산 안맞으면 장사 접는게 당연한 겁니다. 분명히 거기에 기울인 노력은 아깝지만... 에초에 그 '노력'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제아무리 아까운 황금이라도 그것에 기울인 노력이 자신의 것으로 인정될수 없다면
더 이상 거기에 노력할 이유가 있나요?
케스파나 양대 방송국이 자선단체입니까? 손해보면서 장사하게?
아깝다고요? 당연히 아깝겠죠.
10년전엔 지재권이 뭔지도 몰랐으니 아니라고요?
최소한 3년 전부터 블리자드는 지재권을 이유로 개입해 3년간 협상을 원했고 요구했습니다.
10년간 수많은 이스포츠 관계자가 만들어 놓은걸 아무런 노력도 없이 단지 물주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깽판치며 이 관계자들을 노예취급하고 주인노릇하면서 3년간 대화요구를 묵살한 캐스파에게 근본적인 책임이 있는것이지 블리자드가 비난 받을 일은 아니죠.
에초에 일체의 저작권 협상도 없이 남의 것으로 돈벌고 자기들 기업 홍보하고 이제와 한다는 소리가 10년간 블리자드 홍보해줬다? 지금것 가만있다가 왜 이제서야 난리냐?
다시 말하지만 1차 저작권 인정없이 남의것 훔쳐서 홍보했다는거 자체가 말이 안되는거고...
스2 나와서 조금만 더 양념하면 돈이 될거 같은 시장이니 그런겁니다.
현재 블리자드에게 도적적 책임을 극히 일부를... 물을순 있어도... 법적 책임을 물을수는 없습니다.
에초에 스타 크래프트1은 블리자드의 소유인데 무슨 책임을 물을수가 있나요. 지들꺼 지들 맘대로 하겠다는데...
외국기업이 3년간 이스포츠 시장을 대표하는 케스파에게 협상을 하려고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끝끝내 그 어떠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정도 받지 못한 상황이니까요.
그에 반해 케스파는 지난 10년간 이스포츠 시장을 일궈온 모든 사람들에겐 도덕적 책임을 블리자드에겐 법적인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고요.
온/엠겜 변호사가 판사의 질문에 공판에서 '지재권의 한계' 어쩌고 하며 끝까지 가자고 했죠.
이거에 대한 반응이 말이 안되는 소리나 시간끌기다... 라는 반응이 나올수 밖에 없는게...
블리자드는 현재 법정소송까지 간 마당에 방송정지 가처분신청을 안했습니다. 세상에...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을 당연시 여기는 이 나라에서 외국기업이 이렇게 친절하게 나왔다는건 단 하나입니다.
이해심? 한국 유저에 대한 보상 충성심을 높게 산다? 다 때려치고 결국은 돈이 된다는거죠.
이건 곧 블리자드가 이 판을 수익나는 판으로 키워서 먹겠다는 생각입니다. 그건 누구도 부인할수 없을겁니다.
현재 케스파 온/엠겜은 블리자드가 방송가처분 신청을 안했으니 법정에서 1~2년 최대한 시간끌기로 나가면서 그 시간 동안 계속 불법으로 스1 방송하며 남은 기간 동안 최대한 이익을 취하자는 생각이고, 스1 케이블 채널을 장악해서 스2의 케이블 진출을 방해해 망해도 같이 망하자 뭐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걸로 밖에 안보이기 때문에 그런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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