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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than_Ahn
작성일 2010-10-08 06:38:13 KST 조회 1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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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스포츠 공공재와 저작권 무엇이 문젠가?

e스포츠의 종주국이라고 자신하던 한국이 결국 일을 저질렀다.


지난 7일 ‘e스포츠 콘텐츠 저작권 쟁점과 해결방안’이란 주제로 진행된 공청회에서 또 다시 공공재에 대한 주장이 불거져 나와 국내외 네티즌들의 질타를 받고 말았다.

 

이날 공청회에는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이하 블리자드)의 게임인 스타크래프트 지적재산권(이하 지재권)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져 수 많은 관계자들의 관심이 집중됐지만, 역시나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남형두 교수(연세대 법대)의 발표가 문제가 된 것이다. ‘e스포츠의 공공재 발언’과 ‘저작물(영상물) 발언’이 바로 그것이다. 

 

 

■ e스포츠의 공공재 발언 무엇이 문제인가?
남 교수는 이날 발표에서 ‘블리자드가 곰TV측에만 중계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방침을 밝혔다’며 ‘e스포츠가 분명 스포츠라는 공공의 영역에 속해 있다. 축구라는 경기를 피파(FIFA)만 하고 한국축구협회는 하지 말라고 할 수 있나’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린 여기서 두 가지 오류를 확인할 수 있다. 먼저 블리자드는 곰TV에만 중계권을 넘겨준 것이 아니다. 곰TV를 개발, 서비스하고 있는 그래텍에게 그것도 '중계권'이 아닌 블리자드의 e스포츠 파트너로서 파트너쉽을 체결한 것이 정확하다. 결과를 떠나 그래텍은 독점이 아닌 케이블 사 등을 통한 2차 중계에 대한 협상을 했던 것을 떠올려 본다면 그렇지 않았다란 사실은 쉽게 알 수 있다.

 

여기에 이어진 축구를 빗댄 비유는 매우 부적절했다. 블리자드가 ‘한국에선 자사의 게임을 e스포츠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했다면 저 비유는 정말 정확하게 들어맞았을 것이다. 그렇지만, 축구는 누가 개발했고 수익을 얻어내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다. 반면, e스포츠의 기반이 되는 게임물은 분명 누군가의 제작물이고 그 권리는 응당 개발사에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만약 어느 개인이나 업체에서 자신들이 만든 것을 공공재로 하겠다고 스스로 밝히거나, 정부 재정에 의해 e스포츠를 위한 게임이 개발됐다면 이 주장에 반대할 사람은 없었을거라 생각한다. 반대로 e스포츠라는 주장하에 해외 서비스되고 있는 국산 게임들이 이 같은 대우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생각이나 해본 적 있는지 되묻고 싶다. 

 

 

■ 1, 2차 저작물. 과연 누구의 것인가? 

남 교수는 ‘스타크래프트의 원저작권자는 블리자드임’을 인정하면서도 ‘영상물을 방송할 때 블리자드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은 승자 독식의 논리’라고 비판했다고 한다.

 

가수가 음반 제작을 한 후 히트를 쳤다. 그런데 그 가수의 음원을 영상 BGM으로 사용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란 비유를 반대로 하고 싶다. 이는 정답은 쉽고 간단하다. 앞선 예처럼 진행하고 싶다면 당연히 저작권료를 지불하거나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사용한다면 불법행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다.


결국, 남 교수의 주장은 e스포츠라는 명목 하에 불법 자행하고 있다는 것을 직접 인증한 셈이다. 또한, 방송국은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한 것이 원저작권자에게 지급되지 않았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10년이나 지난 일이라 치부하고 한국에서 e스포츠를 했기 때문에 게임의 유명세가 이어진 것이라 생각한다면 큰 오판이다. 스타크래프트가 이렇게 흥행하지 않았더라도 관계자들이 리그를 지속했을까?

  

 

■ 남 교수의 주장처럼 e스포츠는 공공재인가?
e스포츠라는 것은 분명 누구의 것이 아닌 공공재인 것은 확실하다. 공공재라는 것은 정부 재정에 의해 공급되어 모든 개인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다. 허나, e스포츠가 공공재 일지언정 게임물은 절대 공공재가 될 수 없다. 게임물이란 것은 애초에 게임사가 수익을 내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낸 일종의 제품에 속한다. 수익의 목적을 둔 제품이 공공재가 될 수 있을까? 그렇게 된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의 대부분이 사용하는 핸드폰과 TV 등도 무상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을지도 모르겠다.

 

스포츠와 e스포츠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스포츠는 몇 십 년이 지나도 종목의 변화가 크게 없다는 것. 축구던 야구던 농구던 말이다. 하지만 e스포츠는 다르다. 한 해에만 쏟아져 나오는 게임물의 양만 해도 수 백 가지가 넘는다. 바꿔 말하면 수 백 가지의 종목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의 e스포츠 시장을 보면 특정 게임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프로게이머란 직업군은 특정 게임 전문 게이머로 전락했고, 특정 게임에만 집중한 탓에 종목의 다양화와 시장의 활성화를 이뤄내지 못했다.

의도적으로 블리자드를 폄하하려는 건 아니지만, 고작 게임물 하나에 휘청거리는 것이 10년 e스포츠 역사를 자랑하는 한국의 현실인 것이다. 정부에선 대책마련을 위한 공공재 관련 법안이 시급하다 말하지만, 더욱 발전된 시장조성과 세계화에 앞서기 위해선 무엇이 우선시 되어야 할지 곰곰이 되짚어 봐야 할 것이다.

 

 

안영훈 (et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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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 아이콘 Coldviolet (2010-10-08 07:24:0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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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요도 저작권없으니 가요도 그냥 무료로 mp3 풀라고 할 사람이네
베플 아이콘 luka7 (2010-10-08 08:24:1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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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한편을 찍었습니다 A모 업체가 극장에 돈 좀 줄테니 극장에서 영화한편을 자기들의 카메라로 찍어도 되냐고 묻습니다. 그러라고 합니다. A모 업체는 영화를 찍은 영상을 돈을 받고 사람들에게 팔기 시작 합니다. 영화 한편 찍었습니다 망했습니다. 1차 저작권인 영화.

누가 잘못한걸까요
베플 .짜장. (2010-10-08 10:05:0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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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색이 칼럼인데 맞춤법은 좀....
좀 애매한 부분은 있다고 생각해요. 음악에 빗대면 위 칼럼처럼 볼 수도 있죠. 블리자드의 지적 재산권 자체를 인정해야 하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스타1을 블리자드에서 출시할 때는 블리자드도 이런 e스포츠 시장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고 그걸 실현해 낸 사람들은 블리자드가 아니죠. 즉 블리자드가 스타1이라는 게임 자체를 통해서 e스포츠 시장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건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솔직히 스타1 설치 약관은 잘 모르겠어요. 공공장소에서 시연 같은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었다면, 거기에 대해서 따질 수는 있겠지만 그건 블리자드가 e스포츠 자체를 부정하는 꼴이 되겠죠.
현재의 지적재산권이라는 개념은 완전한 개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헛점이 많이 있어요. 만약 네이스미스의 후손들이 메이저리그를 상대로 지적재산권을 요구한다면? 영국 축구협회에서 FIFA에 대해 지적재산권을 요구한다면? 음악의 경우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하고 디지털화돼서 공유하기 쉽지 않았을 때는 오히려 방송을 타는 것은 홍보 효과로 감지덕지 했었습니다. 지금의 기술과 세상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만... 음악에 적용되는 지적재산권이 지적재산권의 진리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스타도 e스포츠 경기를 통해서 직접 홍보를 받는 셈이거든요.
이 문제는 e스포츠 측에서는 "우리가 처음엔 그냥 사용했는데 시장이 이렇게 커졌다. 개인 용도가 아니라 공연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상해보자" 블리자드 측에서는 "우리는 단지 게임을 만들었는데 이 게임이 21세기의 바둑처럼 된 것에 놀랍고 너희들에게 감사한다. 공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이 가격이 책정되어야 할 것 같다." 뭐 이런식으로 협상이 되어야지 서로 이건 공공재잖아 돈 못 줘! 너희는 내 지적재산권에 모욕감을 줬어. 너희는 아웃이야. 이런식으로 언플하는 건 양측 다 눈꼴 사납습니다. 게다가 실제로 e스포츠라는 것을 쌓아 올려온 온게임넷과 엠겜을 생각하면 안타깝기까지 하구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블리자드에서 e스포츠에서 스타크래프트는 홍보효과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홍보효과를 통해 캐릭터 산업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케리건 열쇠고리 같은거... 타이커스표 시가 장난감 등등...) 공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권리를 주장해야겠죠. e스포츠 측에서도 100% 공공재 드립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dueoehd3 (2010-10-08 06:40:02 KST) - 111.65.xxx.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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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ㄷ1
ㄴㅇㄴㅇ (2010-10-08 06:44:37 KST) - 119.71.xxx.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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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생각에 가장 문제는

100000000000000번 양보해서 스타크레프트를 공공재라고 쳐도

공기업이라는 곳이
그 공공재로 돈이나 벌어먹으려는 좆나 더러운 케스파라는 단체 자체가 이해가안된다.
xP_hAdEs (2010-10-08 06:45:1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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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라는 개드립 개스파부터좀 어찌 안되나
아이콘 zin21c (2010-10-08 06:53:0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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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이 다 후련한 칼럼입니다.
지금 이 말도 안되는 공청회는 국내 e스포츠판만 보고 밀어부치면 부메랑처럼 국내 게임회사에 치명타로 돌아올수도 있습니다.
현재 이 나라가 e스포츠 종주국이라 자부할수 있는 위치에 있는것도, 선도자역할을 했기 때문이지 중국이나 북미, 유럽등 인구가 훨씬 많은 곳에서 e스포츠 인프라를 갖출경우 언제 메이져 자리를 넘겨주게 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지제권을 보호해주는 선례를 만들어야 국내 게임 개발사에 독으로 되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쇼탐 (2010-10-08 06:55:20 KST) - 198.4.xxx.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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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남형두 이사람. 같은 사람 많는지 모르겠네요. 이 링크 보면.

http://blog.naver.com/93hongik?Redirect=Log&logNo=51193531
urielpx (2010-10-08 07:12:2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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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아님
케스파는 망함
나쁜건 케스파임
아이콘 Coldviolet (2010-10-08 07:24:0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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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요도 저작권없으니 가요도 그냥 무료로 mp3 풀라고 할 사람이네
해열제 (2010-10-08 07:41:4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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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열받은건 알지만 베플은 좀 아니잖아 =_=
아이콘 까만커피 (2010-10-08 07:47:3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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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생각했던거랑 비슷한 글을 보게되네요.........
정말 저런 주장이라면 영화 음악 그 어떠한 것도 비슷하게 적용시킬려고 마음만 먹으면 다 적용시킬 수가 있을 듯 하네요...
정말 그냥 블리자드가 자신들의 회사 게임들을 그레텍이 아닌 그 어떠한 회사에서도 사용못하게 했음 더 좋을듯 하네요.. e스포츠 발전을 위해서는 옳지 않는 방법이나 짜증나는 케스파 때문에...........
아이콘 Nios (2010-10-08 07:48:0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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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 내용의 표현에 다소 문제가 있어 삭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표현을 순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니체리_알아샤 (2010-10-08 08:00:5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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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형두'씨 좀 재미있는 사람이더군요. 과거 워낭소리에 대해서 동아일보에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거론한 칼럼 냈었죠. 저는 현재, '남형두'씨 이분에 대해서 앞뒤가 안맞는 상당히 부정적인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링크 : http://www.donga.com/fbin/output?n=200903070060
아이콘 luka7 (2010-10-08 08:24:1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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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한편을 찍었습니다 A모 업체가 극장에 돈 좀 줄테니 극장에서 영화한편을 자기들의 카메라로 찍어도 되냐고 묻습니다. 그러라고 합니다. A모 업체는 영화를 찍은 영상을 돈을 받고 사람들에게 팔기 시작 합니다. 영화 한편 찍었습니다 망했습니다. 1차 저작권인 영화.

누가 잘못한걸까요
아이콘 혼돈의전략가 (2010-10-08 08:37:0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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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개념이 왜이리 없다냐... 우리나라 공기관 전부 잉여인듯...
아이콘 KAIRI87 (2010-10-08 08:52:3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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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니 한국게임이 병맛이고 개발해도 캐쉬질 ㄱㄱ 게임성은 떨어지고
휠릴리리리 (2010-10-08 09:30:2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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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를 피파가 만들었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GREATO (2010-10-08 09:33:2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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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게임은 스타처럼 스포츠성을 기대할 만한게 없다는게 문제죠.
PVP? 1분 넘나요? 철권이상의 액션이나 심리전을 기대할 수 있나요?
리듬액션게임도 일정수준이상이면 일반인이 저사람들이 뭐하는지 따라가기가 힘들죠.
스포츠게임은 볼것도 없죠. 스포츠게임중계를 보느니 스포츠중계를 보고 맙니다.
전략시뮬정도나 되어야 그런 것들을 기대할만 한거죠.
아이콘 동네불패 (2010-10-08 09:34:0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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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가 접수된 댓글입니다. 댓글 내용을 보시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스2유저 (2010-10-08 09:35:1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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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줄 문장
주장이 붉어져나와 => 주장이 불거져나와
그냥 게시글이면 상관없지만, 칼럼이래서 표기법태클요.
나의꿈은노망 (2010-10-08 09:38:0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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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불패/ 근데 블리자드 게임 인스톨 하실때 약관을 읽어보면 그렇게 말을 못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만약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인스톨조차 못하는데요 ㅡ.ㅡ...
ㅂ4 (2010-10-08 09:41:05 KST) - 59.11.xx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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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불패님 글 다시 읽고 리플 적어보세요
나의꿈은노망 (2010-10-08 09:46:1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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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불패/약관내용 요약하자면 블리자드는 개인이 해당 cd게임을 즐기는 권한을 판 것이지 이

것을 상업화하는데 권한을 판게 아니라고 했고 과거 pc방업주들이 블리자드 게임으로 장사하는

것도 문제가 되었으나 당시는 블리자드가 한국상황에 대해 잘 몰랐고 협상을 통해 넘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kespa에 이런 상업적인 것에 대해 불허방침은 이런 약관에 토대로 이루어

지고 있는것이구요
아이콘 GomSe (2010-10-08 09:47:0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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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단추를 완전히 잘못끼웠네 에휴 답답한 사람들,,,머리가 그렇게 안돌아가나
아이콘 질풍노을 (2010-10-08 09:57:3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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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뭐지 저 얼토당토 말도 안되는 개드립은 =ㅇ=
단델리온 (2010-10-08 09:59:2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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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신의 생각만을 가지고 무개념 적으로 말하는 것이 문제

2. 가장 중요한 소비자와 유저들은 완전히 배제 시켜버리고

몇몇이 모여서 이야기 하고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 것 자체가 가장큰 문제.
단델리온 (2010-10-08 10:02:4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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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htvn.com/VR/bbs/bbs_3003.asp?bbsID=24888660

백지연 끝장토론에 건의 했음..

한번 제대로 소비자와 유저들이랑 같이

끝장토론 해보자..
.짜장. (2010-10-08 10:05:0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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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색이 칼럼인데 맞춤법은 좀....
좀 애매한 부분은 있다고 생각해요. 음악에 빗대면 위 칼럼처럼 볼 수도 있죠. 블리자드의 지적 재산권 자체를 인정해야 하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스타1을 블리자드에서 출시할 때는 블리자드도 이런 e스포츠 시장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고 그걸 실현해 낸 사람들은 블리자드가 아니죠. 즉 블리자드가 스타1이라는 게임 자체를 통해서 e스포츠 시장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건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솔직히 스타1 설치 약관은 잘 모르겠어요. 공공장소에서 시연 같은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었다면, 거기에 대해서 따질 수는 있겠지만 그건 블리자드가 e스포츠 자체를 부정하는 꼴이 되겠죠.
현재의 지적재산권이라는 개념은 완전한 개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헛점이 많이 있어요. 만약 네이스미스의 후손들이 메이저리그를 상대로 지적재산권을 요구한다면? 영국 축구협회에서 FIFA에 대해 지적재산권을 요구한다면? 음악의 경우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하고 디지털화돼서 공유하기 쉽지 않았을 때는 오히려 방송을 타는 것은 홍보 효과로 감지덕지 했었습니다. 지금의 기술과 세상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만... 음악에 적용되는 지적재산권이 지적재산권의 진리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스타도 e스포츠 경기를 통해서 직접 홍보를 받는 셈이거든요.
이 문제는 e스포츠 측에서는 "우리가 처음엔 그냥 사용했는데 시장이 이렇게 커졌다. 개인 용도가 아니라 공연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상해보자" 블리자드 측에서는 "우리는 단지 게임을 만들었는데 이 게임이 21세기의 바둑처럼 된 것에 놀랍고 너희들에게 감사한다. 공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이 가격이 책정되어야 할 것 같다." 뭐 이런식으로 협상이 되어야지 서로 이건 공공재잖아 돈 못 줘! 너희는 내 지적재산권에 모욕감을 줬어. 너희는 아웃이야. 이런식으로 언플하는 건 양측 다 눈꼴 사납습니다. 게다가 실제로 e스포츠라는 것을 쌓아 올려온 온게임넷과 엠겜을 생각하면 안타깝기까지 하구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블리자드에서 e스포츠에서 스타크래프트는 홍보효과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홍보효과를 통해 캐릭터 산업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케리건 열쇠고리 같은거... 타이커스표 시가 장난감 등등...) 공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권리를 주장해야겠죠. e스포츠 측에서도 100% 공공재 드립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suchanx7 (2010-10-08 10:05:5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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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이렇게 너무나 당연한소리를 사설로 주장해야 한다니 머리가 혼란스럽다
suchanx7 (2010-10-08 10:07:4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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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장.//네. e스포츠를 키운건 블리자드가 아니고 방송국이죠. 그래서 방송국과 손잡고 대회열겠다는데 개스파가 왜 끼어들어야 하는건지
단델리온 (2010-10-08 10:09:2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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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hanx7// 블리자드도 아니고 개스파도 아니고 방송국도 아닙니다.
e스포츠는 키운건 소비자들 & 유저들과 프로게이머들 입니다.
나의꿈은노망 (2010-10-08 10:10:2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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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델리온/ 의도는 정말 좋은데 성사된다해도 kespa가 나올지? ㅡ.ㅡ.. 지들이 워낙 구려서 폐쇄적으로 처리할려하는데 이런데 나오면 정말 ㅄ인증 될텐데 ㅎ
단델리온 (2010-10-08 10:11:2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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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꿈은노망// 꿀리는거 없고 당당하고 자신 있으면 나오겠죠.
그것이 아니라면 스스로가 포기한 것 이겠죠.
suchanx7 (2010-10-08 10:14:1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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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델리온//맞는 말이긴 한데 일을 계획하고 추진한 주체를 말하자는거죠
'월드컵성공은 모든 국민여러분의 공입니다'라고 해서 계획추진, 자원분배를 국민들이 한건 아니잖아요
.짜장. (2010-10-08 10:14:3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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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델리온 // 방송국 관계자들의 열정이 먼져죠. 거기에 유저들과 소비자들이 응답함으로써 불타오른 거구요. kespa는 일부러 언급 안 했어요. kespa 는 다된 밥에 밥 숟가락 올려놓은 것일 뿐...
suchanx7 (2010-10-08 10:16:2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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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e스포츠를 누가 키운것을 떠나, 제대로 이루어진 계약 없이 남의 창작물로 성장한 산업이라면 창작자가 뭐라 권리주장해도 할말 없는거 아닌가요

e스포츠의 앞날이 어두워진다 어쩐다 해도 그런 잘못된 생리의 e스포츠라면 없어지는게 낫죠
단델리온 (2010-10-08 10:17:2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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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장// 참. 그러니 더 답답한 길로 흐러고 있는 것 이죠..
단델리온 (2010-10-08 10:19:3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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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hanx7// 아 그리고 정말. 마치 스타가 e스포츠의 모든 것이고
스타 밖에 없다라고 생각 하는 것 보면 정말 문제가 큰...
얼마든지 다양한 게임들을 적용하고 발굴 할 기회를 제공하고..
지원해야 할 텐데... 이건.. 무조껀 스타니 ㅡㅡ;;
suchanx7 (2010-10-08 10:24:4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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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델리온//그건 참;; 난감한게, 게임 특성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rts가 방송에 가장 적합한 소재인게 뭐냐면 게임 전체적인 흐름을 읽고 두뇌싸움하는 모습을 즐길수 있잖아요
fts는 액션보는 재미가 있다지만 그러려면 차라리 영화한편 보는게 낫고...
철권같은건 보는것도 재밌긴 한데 그래도 액션은 게임의 한계가 있죠
rts가 방송하기엔 가장 적합한데, 그걸 쥐고있는게 블리자드 뿐이니 ㅡㅡ
아이콘 동네불패 (2010-10-08 10:32:4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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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착각들 하시는데. 만약 블리자드 주장대로 카피라이트에 저촉된다면 법으로 따져서 자기 권익챙겼을겁니다..
약관 읽어보라구여??
copyright이 뭔지 부터 읽어보시길.. 지금 블리자드가 미국내에서 제일 치중하는 부분이 저 copyright법 부터 바꾸는건데..

지적재산권은 그 프로그램 자체를 보호하는거지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나혼자 하는게 아니구.. 동네애들 한테 돈받고 겜하게 하는 (피시방처럼)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해선 아니거든여..
그러니깐 블리자드가 한게.. 게임을 파는게 아니구.. 라이센스식 빌려주는 식으로 변경했구여..
즉 돈내고 게임을 사는게 아니구.. 돈내구 겜을 할수있는 허락제로 바꾼겁니다.
즉 게임을 산 소유자라면 어떻게 겜하던 상관못하게 법으로 되있어서.. 블리자드는 겜을 라이센스식으로 바꾸고.. 겜하는 사람은 겜의 소유자가 아니니깐.. copyright소유자인 블리자드의 허락을 받아야한다는 '주장'일뿐이빈다.
부드러운남자불곰 (2010-10-08 10:33:5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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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가락 얹은건 블라자드가 아니라 케스파 입니다. 스타1 e스포츠 흥행의 시작은 블리자드가 주최하는 세계대회에서 신주영, 이기석 같은 분들이 우승을 하면서 부터 시작 되었다고 해도 되죠. 그후 방송국들이 노력하고 팬들이 일으킨 스타1 e스포츠의 흥행을 케스파가 나중에 들어와서 날름 먹은겁니다.
아이콘 동네불패 (2010-10-08 10:40:4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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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현재 copyright법은 게임 소유자가 겜을 산뒤에 이걸가지고 뭔짓을하건 상관없슴다.. 토너먼트를 만들어 대회를 열던지.. 돈받고 애들한테 겜하게 하던지간에..
블리자드는 겜을 팔지않고 허가제로 바꿔서.. 자기네식 이외엔 자기들한테 허락을 받아야한단 주장이고여.. 이주장이 너무 무리라는거 지들도 잘알기때매 지금까지 강제성이 없던겁니다.
저런식이면 미국내 각대학 기숙사에서 애들끼리 치루는 토너먼트같은것도 죄다 블리자드 허락받아야하나..
suchanx7 (2010-10-08 10:44:1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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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불패//지금 블리자드는 스타1 막거나 줄이고 지들끼리 스타2 계속해 나가면 끝입니다
소송걸고 말고 할게없죠
그걸 막으려면 개스파가 소송을 걸어야 하는데, 법적근거가 없으니 공청회다 뭐다 뻘짓만 하는겁니다
suchanx7 (2010-10-08 10:47:0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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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불패//그리고 하물며 웹진들이 트레일러 올릴때도 유통사허가 받고 올리고요
스샷조차 허가없이 올렸다가 유통사가 항의하면 내려야합니다. 안내리면 벌금, 그래도 안내리면 제재조치되고요
그걸 암말 안하는건 광고가 되니까 유통사들이 놔두는거지, 법적으로 손쓸도리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나의꿈은노망 (2010-10-08 10:50:2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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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불패/ copyright법 있는것으로 따지자면 그렇게 되겠지만 약관동의한 이상 그 규정에 따라야합니다.
현재 nc도 마찬가지로 약관동의 만들고 법 규제하에 보호되고 있는상태에서 블리자드만 논외하

자는건 아무리봐도 외국기업이라서 이런 대우를 받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토너먼트는 방송을 타지 않는한 블리자드도 잘 모르지만 공적인 방송을 타면

스타1 스타2 미국에서는 블리자드 허가에 의해서 이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적인

방송을 내보내는데 어떻게 이걸 가만히 냅두죠?
아이콘 동네불패 (2010-10-08 10:56:1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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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소유자가 게임가지고 뭔짓을 하건 자유라는건 coypright법에 보장된 권한임돠..
님이 겜샀는데 영문판이라 한글패치 자기스스로만들어 해도 위반되나여? 네.. 블리자드 주장대로라면 계약 위반이죠. 왜냐? 블리자드에게 먼저 허락받아야되거든여..
블리자드가.. 겜상 로봇때매 골치아파하다.. (로봇 프로그램만들어 하건 안하건 겜주인 권리니) 편법쓴건데.. 여기까지 저주장하려는건 무리하는거거든여..

지금 블리자드가 주장하는건 지적재산권이 아니라.. 겜을 이렇게 게임하라고 허가제로 판건데.. esport는 겜가지고 자신들이 하는게 아니라.. 선수들끼리 경기하게하고 중계권등 팔아서.. 결국 블리자드 허락받아야 하는 문제가 걸리는것임.. 즉 지들끼리 협상하면 될걸.. 둘다 자기들 이익챙길려하는건데..

답은 둘다 법적근거없슴.. 둘이 협상해 풀어야할내용임.. 무슨 국가망신이니 떠드는건데..
suchanx7 (2010-10-08 11:00:4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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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불패//네. 한글화 유통사 허락없이 배포하면 위법입니다
suchanx7 (2010-10-08 11:01:5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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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유통사가 소송을 거느냐 마느냐에 따라 다른거죠. 지네 제품에 득되는 일이라 대부분 놔두는것 뿐이지, 위법 맞습니다
suchanx7 (2010-10-08 11:02:5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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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게임플레이를 허가없이 불특정 대다수에게 보여주는것도 불법 맞습니다
아이콘 동네불패 (2010-10-08 11:03:4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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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꿈은노망/미국내에서 스1,스2 방송하는데 있슴 알려주세여.. mbc겜 외에선 본기억조차 없어여..
현실은.. 미국내에서도 잡다한 스타크 토너먼트 존재합니다..(각대학 대항별로) 특히 대학교때 컴터겜가지고하는 토너먼트들 많았거든여.. 단 케스파에 비교하면 지들끼리 즐기는 중소규모일뿐.. 블리자드 주장대로라면 저런것들 죄다 불법이겠죠..
일단 블리자드 주장대로라면 피시방부터가 다 위법임.. (허가받지않는한)
나의꿈은노망 (2010-10-08 11:05:2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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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불법맞습니다. 근데 블리자드가 귀찮아서 터치를 안하는것이고 개스파는 쫌 상황이 다르죠
아이콘 동네불패 (2010-10-08 11:06:1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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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위법.. 아닙니다.. 그냥 게임회사의 라이센스 위반이죠.. 계약해지하면 끝임.. 강제성 전혀없심.. 그게 현실임..무슨법을 어긴건데여..
오히려 copyright법은.. 겜소유자는 어떻게 겜을 운영하건 쓰건 맘대로라는건데..
아이콘 야옹댜옹 (2010-10-08 11:08:2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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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할거 없음. 남교수=유인촌 s 에 키스하는 넘.
suchanx7 (2010-10-08 11:09:1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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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불패//http://www.typemoon.net/bbs/board.php?bo_table=info&wr_id=4324&sca=%B0%D4%C0%D3%C1%A4%BA%B8&page=15

아시겠죠? 돈주고 프로그램 구입했다고 꼴리는대로 할수 있는거 아니랍니다
Lsn (2010-10-08 11:19:27 KST) - 202.31.xx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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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주고 샀다고 지맘대로 할수 있다고요...ㅡㅡ?
어느나라법이 그럽니까??
어디까지나 비영리 목적으로 시행되는것을 묵인할뿐이지 못하는게 아닙니다.
와우프리섭 돈받고 돌리다가 1000억벌금 먹은거 못봤음??
돈 안받는 프리선언 딱히 제재도 않하잖슴
근데 카스파는 17억 챙겼습니다 무슨의미인지는 아시겠죠?
아이콘 동네불패 (2010-10-08 11:20:0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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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hanx7//할수있는게 경고뿐.. 한글화해서 그걸 cd로 만들어 팔면 걸리죠.. (glide만들어 판 회사처럼). 그경우는 그 시디에 블리자드겜 프로그램도 같이 포함되있어서임.. (copyright어겼슴)
한글화 패치만들어 설치는 어떤 copyright을 어겼는지 설명좀..
삮은사과 (2010-10-08 11:20:2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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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ko.wikisource.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C%A0%80%EC%9E%91%EA%B6%8C%EB%B2%95#.EC.A0.9C1.EA.B4.80_.EC.A0.80.EC.9E.91.EC.9E.AC.EC.82.B0.EA.B6.8C.EC.9D.98_.EC.A2.85.EB.A5.98

대한민국 저작권법 전문입니다. 대한민국은 베른 협약에 가입하여 이 저작권법은 한국에 정식 수입되지 않는 외국 창작물까지 포함합니다.
이 중 대체 어디에서 게임을 산 이용자가 게임을 맘대로 개조하고 번형하고 배포, 공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건지 보여주실까요?
--------------
제29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1)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36조 (권리의 침해죄)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 제9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를 제외한다)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3. 제93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그 상당한 부분을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 다만, 당해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인 이용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육·학술 또는 연구를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보셨다시피, 대한민국 저작권법은 비영리, 교육, 연구의 목적이 아닌 경우 1차 저작물을 창작자의 허가없이 변형, 배포, 방송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네불패님은 헛소리 작작하시길...
":₩: (2010-10-08 11:20:54 KST) - 202.31.xx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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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선언 -> 프리섭은. 오타수정
아이콘 TaurenDruid (2010-10-08 11:23:1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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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CopyRight(네이버사전참고)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를 남에게 허락할 수 있는 인격적, 재산적 권리. 저작권은 문학, 영화 등 예술 작품 등 저작물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이용을 보장하는 권리이며 복제를 통해 저작권자의 저작물을 출판하거나 저작물을 임의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권리이기도 하다.

동네불패님 "게임소유자가 게임가지고 뭔짓을 하건 자유라는건 coypright법에 보장된 권한임돠"라고 하셧는데 그 소유자는 제작자인 블리자드사입니다. 블리자드사의 게임을 산거랑 저작권이랑은 엄연히 다른겁니다. 남에게 허락할수잇는 권리는 오직 제작자인 블리자드사에게만 잇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법적으로 따지면 제작자인 블리자드사이외의 사람이나 단체가
블리자드사의 허락없이 사용할수잇는 권리는 전혀 없습니다
suchanx7 (2010-10-08 11:25:5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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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불패//정말 미치겠네...ㅡㅡ
copyright xxxx. all rights reserved 라는 문구 많이 보시죠?
그건 '구매자 꼴리는대로 할수있네'란 소리가 아니라, copyright, 즉 복제할수 있는 권한이 xxxx에게 주어진다는 소리입니다
거기다 all rights reserved는 xxxx의 모든 권한이 보호된다는 거고요
Lsn (2010-10-08 11:26:07 KST) - 202.31.xx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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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님이 말한 대학생 토너먼트도 상업적목적으로 개최되거나 무단으로 방송해서 이익을 챙기면
엄연히 위법입니다.
비영리목적과 상업적목적이 그차이입니다.
아이콘 TaurenDruid (2010-10-08 11:27:4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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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가장걱정되는건 미국이 이 일에 관여하는겁니다
"전쟁은 외교의 일부다"라는 말이 잇는것처럼 반대로 말하자면 "외교는 전쟁이다"라는 말도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미국이 이일에 관여하면 우리나라쪽이 지는게 거의 확실합니다
문제는 이 다음입니다. 외교는 협상이 아닌 전쟁이지요
단순히 정치인들이랑 케스파조직이 없어지는걸로 끝나지 않을겁니다 "더 큰걸"요구하겟죠
이 상황까지 진행되지않길 바랍니다
탄산음료 (2010-10-08 11:29:3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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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로 법률적인 근거를 제시했는데도 누군가가 자기말만 한다면 답이 없을 듯ㅋ
ㅇㄴㄹ (2010-10-08 11:33:11 KST) - 59.4.xxx.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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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불패님 글 읽을줄을 모르시는건가

난독증이신가
겨울단상 (2010-10-08 11:38:4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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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불패님의 말도 안돼는 억지성 주장에 어의가 없어서 회원 가입하고 덧글 다는 1人
---
국제 변호사한테도 문의해보시지 그러세요? 국제 소송으로 법정 공판이 이뤄질 때 KeSpa는 100% 패소입니다.
suchanx7 (2010-10-08 11:43:5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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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불패//아무래도 한글패치가 왜 위법사항이 될 수 있는지 납득못하시는것 같으니 예를 들어드릴께요
디아블로가 현지화 없이 영어로 판매되는데, 그걸 어느 한글화팀이 한글화합니다
근데 장난기가 발동한 한글팀이 번역을 유머스러운 방향으로 한 겁니다
제작팀의 의도는 그게 아닌데 음산한 분위기의 게임을 바라던 유저들은 구매를 관두게되고
그럼 피해는 블리자드측에 가게됩니다
이런 왜곡된 패치를 장난으로 뿐만 아니라 경쟁사들이 방해를 위해 배포한다면 그게 공정한 경쟁일지 생각해보세요
아이콘 동네불패 (2010-10-08 11:54:2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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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w.cornell.edu/uscode/17/102.html
카피라이트 대상임돠..

In no case does copyright protection for an original work of authorship extend to any idea, procedure, process, system, method of operation, concept, principle, or discovery, regardless of the form in which it is described, explained, illustrated, or embodied in such work.

method of operation은 카피라이트 대상이 될수없습니다.
즉 운영 방식은 카피라이트가 될수없어여.. 내그 그프로그램으로 게임을 중계하건 동네애들모아서 돈받고 겜하게하건.. 카피라이트위반이 아닙니다.

http://www.law.cornell.edu/uscode/html/uscode17/usc_sec_17_00000117----000-.html 겜소유자 맘대로인건 여기서 설명되구여..
프로그램 소유자는 백업을 위해 카피할수있거든여..

블리자드 주장은.. 자신들은 프로그램을 파는게 아니고 허가제다.. 허가제 계약에 자신들이 말하는 다른식으로 겜하는건 위반이라서 허가제가 파기된다.. 파기뒨 라이센스인데도 계속 겜을 보유하면서 겜하는건 카피라이트 위반이라는 논리입니다.

어이가 없건 이게 지금까지 블리자드들이 법정에서 주장하던 내용인데.. ㅉㅉ.
아이콘 NagaSeaWitch (2010-10-08 11:58:2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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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군요
아이콘 DogDRAKE (2010-10-08 12:03:0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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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스파 옹호하시는분들.. 가장 중요한 사실을 빼먹으셨어요. e스포츠를 키운 건 캐스파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e스포츠 판, 프로게이머라는 단어를 만들어 낸 임요환, 이기석, 신주영, 홍진호 등등의 1세대 게이머분들, 완전 도박수 투자로 돈을 쓰셨던 온 미디어의 온게임넷이나, MBC게임이 키웠습니다.

솔직히 자리 다 잡히고 나서 캐스파가 생겼잖아요. 캐스파가 처음 생겼을 때'E 스포츠가 스포츠로서 자리를 잡았기에 선수들의 권리를 보호하기위해서' 라는 목적과 명분을 가지고 생성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잘 굴러가나 싶었습니다. 심판진이나, 여러 게임 진행들이나.. 그런데 불쑥 자신들이 중계권을 받아먹기 시작했죠. 정작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케스파가 중계권을 받아먹은겁니다. 공공재가 맞는말이라면, 캐스파는 공공재 자격 사실상 없습니다.

다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 얹은 게 캐스파인데... 캐스파의 노력에 의해 e스포츠가 만들어졌다고 보긴 힘들죠.
suchanx7 (2010-10-08 12:06:5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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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불패//ㅡㅡ 이사람 정말 안되겠네...
b 항목만 보이고 a는 안 보이시죠?

(a) Copyright protection subsists, in accordance with this title, in original works of authorship fixed in any tangible medium of expression, now known or later developed, from which they can be perceived, reproduced, or otherwise communicated, either directly or with the aid of a machine or device.

운영 방식이 저작권에 저촉되지 않는다는거지, 개조나 송출은 안된다고 a항목에 나와있는건 안 보이세요?

later developed 이후 별도로 개조금지
reproduced 재생산금지 (개조해 다시 써먹는것)
communicated directly or with the aid of a machine or device
직접 혹은 장비(이 경우엔 컴퓨터와 인터넷)를 이용, 송출, 전달하는 행위 금지

'백업을 위해' 카피해둘 수 있다는게 어떻게 유저 맘대로 할수있단 소리가 되요 ㅡㅡ

백업 뭔지 모르세요?
아이콘 동네불패 (2010-10-08 12:08:0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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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hanx7 // 제작사가 맘대로 써놓으면 죄다 카피라이트되는줄 아나보시네여..
지금.. 블리자드문제가 논란됐던적이..같은 문제에 다른 판결이 나와섭니다. 블리자드는 겜을 파는게 아니로 허가제로 빌려주는거라고했는데.. 님이 겜을 사구서 질려서 친구한테 팔시에 문제가 됩니다.
section 117 에는 프로그램의 소유자가 팔수있거든요.. 근데 블리자드 케이스는 117을 인정안해줬구여.. 근데 다른 법정에선.. 한사람이 자기가 쓰던 프로그램을 (정시디) 이베이에 파는걸 회사가 고소한 경우인데.. section 117인정해서 팔아도 된다는 판결나왔구여..
그래서 블리자드가 지재권법 자체를 고치려하는중임..
aaa (2010-10-08 12:08:30 KST) - 61.73.xxx.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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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장.님의 글중에
[이 문제는 e스포츠 측에서는 "우리가 처음엔 그냥 사용했는데 시장이 이렇게 커졌다. 개인 용도가 아니라 공연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상해보자" 블리자드 측에서는 "우리는 단지 게임을 만들었는데 이 게임이 21세기의 바둑처럼 된 것에 놀랍고 너희들에게 감사한다. 공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이 가격이 책정되어야 할 것 같다." 뭐 이런식으로 협상이 되어야지 서로 이건 공공재잖아 돈 못 줘! 너희는 내 지적재산권에 모욕감을 줬어. 너희는 아웃이야. 이런식으로 언플하는 건 양측 다 눈꼴 사납습니다.]
블리자드는 처음협상때 언플형식이 아니고 한국이 스타1을 e스포츠로 키워준거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면서 공연형식으로 하는것에대한 가격책정문제를 정상적으로 제시했었습니다.
그때 한국에서는 블리자드말을 무시했었습니다.
아이콘 까만커피 (2010-10-08 12:12:0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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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제품을 사고 파는건 자신이 제품을 구입했을때 가지고 있던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완전이 양도하는게 되지않나요? 그러니 이건 지금 문제랑은 좀 다른거 같네요... 최초 구매자는 자신의 권리를 버리고..(즉 게임인스톨된걸 언인스톨하고) 그 다음 사람에게 판매를 했으니 중고 구매자가 그 권리를 다 가지게 되는거죠..
그러나 공공재 드립은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걸 가지고 2차 수익을 만들어 버리는게 문제인게 아닌가요?
aaa (2010-10-08 12:12:59 KST) - 61.73.xxx.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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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교수의 말은 말도 안되는 얘기라서 저도 제대로 까고 싶기에 칼럼수준의 글이라면 상대방에게 꼬투리 잡힐 내용은 최대한 쓰지 말아야한다고 생각해서 본문에 태클하나 겁니다.
공공재논리를 비판하기위해 핸드폰,TV를 예로 드셨는데 스타크래프트도 하나의 상품으로 소프트웨어를 핸드폰,TV처럼 돈주고 구입합니다. 이 얘는 남교수 논리반박 예로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콘 DogDRAKE (2010-10-08 12:13:4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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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맞습니다. 캐스파는 아무것도 e스포츠 성장에 기여한 바가 없는데 불쑥 나타나 수익을 받아먹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날로 먹기죠.
솔직히 캐스파가 중계료만 안 받았어도 이런 사단은 안났습니다.

물론 캐스파가 전혀 한 일이 없는 건 아니지만, e스포츠의 자리를 잡게 만든 건 온게임넷, 엠겜, 1세대 프로게이머, 팬들의 호응이지, 캐스파가 아닙니다. 맨 처음 캐스파가 온게임넷과 엠겜에 중계료 받겠다고 공표했을 때 욕 얼마나 드셨는지 다들 아시잖아요?

하지만 당시 상황은 모든 프로게이머들이 캐스파에 소속돼 있는 상황이었기에 온게임넷과 엠겜은 약자였습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죠. 사실 그 때부터 이 상황은 예견 돼 있었습니다. 캐스파가 자기 무덤을 팠죠...

원인이야 어찌됐든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 빠르게 해결하는 편이 프로게이머들이나, e스포츠 종사자분들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는 길일겁니다.

만약 서로 이렇게 줄다리기 싸움을 계속 하다가 e스포츠가 공중분해라도 돼 보세요.. e스포츠 관련 업계 종사하는 분들 전부 실업자입니다. (물론 그렇게 금방 무너질 정도로 체제가 약한 건 아니지만... 최악의 상황이라고 가정한다면..) 이건 생각보다 큰 문제입니다.
suchanx7 (2010-10-08 12:14:0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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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불패//ㅡㅡ 왜 자꾸 읽고싶은 부분만 읽으시냐구요

섹션 117 읽으시면서 "only with the authorization of the copyright owner.(단 저작권 소유자의 허가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이 부분은 왜 쏙 빼놓고 읽으세요?
ㅇㄴㅁㅇㄴㅁ (2010-10-08 12:15:19 KST) - 59.4.xxx.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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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hanx7 // 말씀 너무 하시는거 아닙니까?

난독증 환자라서 글 못 읽으시는건데
rax_fherui (2010-10-08 12:17:0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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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캐스파가 E스포츠 발전을 위해서 뭘 했는데?
아이콘 Ethan_Ahn (2010-10-08 12:20:0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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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뜬 기사들을 보고 한 번 써야겠다 싶은 생각이 있어서 글을 올렸습니다만...
역시 야근이후 새벽에서 아침으로 넘어가는 시간에 글을 쓴다는 것은 매우 힘드네요.;
맞춤법이 틀린 부분을 지적해 주신 회원분들께 감사하단 말씀 전해드립니다.
많은 댓글 중에 중간중간 제 글의 모자랐던 부분을 잘 긁어주시고 채워주신 분들이 계시더군요.
말씀들대로 한국이란 나라의 법제도는 아직 불합리하거나 완전치 못한 점이 꽤 있습니다. 저작권관련법안도 마찬가지고요.

.짜장.님의 말씀대로 좋게 풀린다면 더 이상 바랄게 없겠지만, 서로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다보니 잘 안되 보이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론 피파와 같은 역할을 해야하는 곳이 협회라고 생각합니다.
리그 진행을 위한 중재와 중간자의 일을 하는 곳이 있어야 최소한의 분쟁을 막을 수 있을테니 말입니다.

하지만, 굳이 협회가 특정게임에 한해 (요즘 유행하는 말로)징징 거리는 모습은 안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e스포츠 시장의 발전을 위한다면 스타가 아닌 다른 게임으로 많은 프로리그를 창출해내야만 합니다.
가령 게임을 제작한 회사에서 특정 이유로 인해 서비스 중지나, 정책 변경을 할 경우 한국 협회는 어떤 대안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aaa (2010-10-08 12:08:30 KST) - 61.73.xxx.33 님 충고 감사합니다.
다만, 남교수의 논리대로라면 그런 비유라도 적절하다는 뜻이었고 공공재란 주제에 대한 비유는 아니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아이콘 동네불패 (2010-10-08 12:20:2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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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저작권 소유자의 허가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이게 돈주고 산 프로그램을 지칭하던겁니다. 법도 그이유때매 그렇게 적어둔거고요.
돈주고 겜 cd사면 겜을 샀다고 생각하지 빌렸다고 누가 생각하나여? 그런 개념을 도입한게 블리자드입니다.
저법 비켜나갈려고여..

블리자드 논리라면.. 님이 겜시디 돈주고산뒤에.. 친구등에 재판매 못합니다.. 그럴 권리가 없거든혀...
ㅇㅁㄴ (2010-10-08 12:22:38 KST) - 59.4.xxx.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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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불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러니까 지금 댁이 한말은

돈주고 게임을 구매하면 저작권도 같이 산거라 이말입니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딱 개스파가 생각하는 논리랑 똑같으시네요
suchanx7 (2010-10-08 12:22:5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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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불패//"only as part of the lease, sale, or other transfer of all rights in the program."라는거 보이시죠? 해당 프로그램에서 지정된 권한이 허락하는 부분만 대여든, 판매든, 아니면 복사든 될 수 있는겁니다. 한마디로 "이 게임은 세이브파일 전송조차 불법이야"라고 지정하면 그것도 불법이 되는거라고요. "이 게임은 스스로 아무 권한이 없어"라고 지정되면 맘대로 퍼날러도 되는거구요 (프리웨어 같은거)
rax_fherui (2010-10-08 12:23:3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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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년 9월 10일 가입하신 분이네...
아이콘 동네불패 (2010-10-08 12:24:2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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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놔 카피라이트... 여기분들 논리면.. 아이폰 해적질도 카피라이트 위반여... !! 즐..
ㅁㅁㅁ (2010-10-08 12:24:59 KST) - 58.231.xxx.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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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불패 // 정말 궁금해서 그런건데 블리자드가 게임을 허가제로 팔았다는건 어디서 보신거에요? 제가 못봐서 그러는거.
아이콘 까만커피 (2010-10-08 12:25:5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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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요즘 캐스파와 블리자드 협상을 보면서 저 또한 그런 생각을 한적이 있습니다... 캐스파는 e스포츠를 더욱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스타크래프만 아닌 다른 게임들을 더 발전하고 리그로 활성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캐스파는 스타크래프라는 게임을 통해서만 이익을 창출할려고 하고있습니다.
캐스파=스타크래프트 협회.
현제는 이런 인식입니다........ e스포츠에 적용할 말한 게임이 스타크래프트만 있는게 아니잖아요. 스포츠 채널만 보더라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등 스포츠들이 중계를 하잖아요.. 머 인기에 편향되어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종목도 있지만... 현 e스포츠 중계를 보면 Live 중계가 아닐때도 스타재방경기만 주구장창 보여주더군요... 제가 스2를 즐기는 사람이기는 하나 이건 아닌듯 합니다. 캐스파는 정말 자기들이 할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중계권 받으면서 무엇을 하는지 궁금하네요.
suchanx7 (2010-10-08 12:25:5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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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불패//아, 그래요? 그럼 스타2 상자나 배넷 terms of use agreement 에서 "블리자드는 유저에게 해당 프로그램의 재배포/복사/대여를 허가함"이라는 부분좀 찾아주세요. 그럼 깨끗이 물러나겠습니다
아이콘 까만커피 (2010-10-08 12:27:1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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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 그럼 겜사면 오면 저작권 권리.. 시디사서 엠피만들어서 100원에 팔아도 되겠네요........
ㅇㄴㄹㄴㅁ (2010-10-08 12:28:06 KST) - 59.4.xxx.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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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불패//댁이 한말을 게임기로 비교하자면

엑박을 사서 개조해도 불법이 아니라는 애기인데

이미 마소측에서 엑박 개조는 불법이다 하고 못 떄려박았는데

마소 고소해야 겠네요?
aaa (2010-10-08 12:30:12 KST) - 61.73.xxx.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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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교수가 가장최근에 했던 저작권 관련글을 링크하겠습니다. 정말 두달사이 달라졌네요.
http://www.igood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28540
에휴 (2010-10-08 12:34:57 KST) - 211.202.xx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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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불패//아이폰을 비유하시는데...탈옥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한글패치를 만들어 혼자하는건 불법이 아니예요 (아무도 모르니깐요)

문제는 배포입니다..그렇기 때문에 불법이죠 아이폰 탈옥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배포를 하는건 불법입니다..그래서 데브팀 리더 한명이 psp 해킹 유포혐의로 잡혀갔었습니다
(2010-10-08 12:35:10 KST) - 112.149.xxx.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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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읽고 맨밑을 보니 안영훈 기자님이넼ㅋ fps코리아 기자활동하시고 어디 팀 매니저 하셨던거로 아는데...제가 질문 이메일 보내도 답변까지 손수해주시고...이분 참 사람이 바르신분인듯ㅋㅋㅋ안영훈기자 를 국회로!!(동명이인 이시면 ㅈㅅ;;)
아이콘 Ethan_Ahn (2010-10-08 12:41:0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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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불패//아마도 말씀하신 그 대여?(라고 해야하나;;)라는 부분은 패키지 구매가 아닌 정량제 구매제에 대한 것일 겁니다.
소비자가 돈을 주고 구매하는 기간 동안만을 표기하기 위한 방법이죠.
제가 알기엔 패키지에는 주장하시는 내용이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한글화관렴 내용도.. 엄연한 저작권 침해랍니다. 예를 들자면 불법제품개조가 적절하겠군요.
제작자가 직접 언어패치를 업데이트하거나 공식 업체를 지정해 공유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누구나 개발 및 개조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맵에디터와 같은 오픈 소스들만 가능한거죠.
오 (2010-10-08 12:35:10 KST) - 112.149.xxx.197 // 동명이인이 아니라 그 놈이 접니다만.. 그런 좋은 말씀(응?)은 회원가입을 하고 해주시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것 같네요. ^^;;
aaa (2010-10-08 12:41:51 KST) - 61.73.xxx.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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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스포츠 자체는 공공재가 맞습니다. 하지만 대회를 열어어서 이윤을 추구한다면 문제가 달라지겠지요. 여기서 대회는 공연물에 비유하면 적절할꺼 같네요. 추노라는 작품을 제가 대학로에서 공연하고 싶은데 오리지날작품제작자측에 허가없이 그냥 공연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삮은사과 (2010-10-08 12:44:2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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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불패// 대체 무슨 헛소리를 계속 말하는건지... 섹션 102 (b)는 (a)에서 규정한 저작권법이 적용되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지, 이미 저작권이 있는 대상의 일부분을 맘대로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a)에서 설명하는 fixed in any tangible medium of expression, 즉, 실체하는 창작물에나 저작권이 적용되는 것이고, idea, procedure, process, system, method of operation, concept, principle, discovery 등의 단순 아이디어, 혹은 이미 실제하는 사실에 대한 설명, 혹은 발견 등에 불과한 것은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걸 게임을 샀으면 자기 맘대로 쓸 수 있다고 해석하다니 이게 무슨 ㅄ짓입니까?
아이콘 TaurenDruid (2010-10-08 12:44:4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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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블리자드가 아니라 MS에게 저렇게 버텻으면 개스파 10번이상은 망햇을거임
삮은사과 (2010-10-08 12:52:0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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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설명을 하자면, 제가 "해는 동쪽에서 뜬다"라는 내용을 적고 저작권을 원한다고 할 때, 이것은 존재하는 사실을 설명한 것에 불과하므로 '창작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
즉 운영 방식은 카피라이트가 될수없어여.. 내그 그프로그램으로 게임을 중계하건 동네애들모아서 돈받고 겜하게하건.. 카피라이트위반이 아닙니다.
--------------------
이건 뭐 맛이 간건지... 섹션 (b)에서 말하는 Method of operation을 "창작물을 운영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앉아있으니... 이뭐병
(2010-10-08 13:01:38 KST) - 121.156.xxx.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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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라는 게임으로 한 플레이의 소유권자는 당연히 그 게임을 플레이 한 게이머 소유지
그 게임을 만든 개발사가 소유하는것이 원칙이라는 개념을 왜 인정해달라는건가?

블쟈의 개드립에 xp는 왜케 옹호하는지를 이해 못하겠네.
저딴 논리면 어도비에서 지적재산권 개념 들고 나오거나, MS에서 지적재산권 인정해 달라고하면 전세계 인터넷 멈추겠다. 야마하에서 지적재산권 들고 나오면 전세계 대중음악도 멈출꺼고

음원소유는 당연히 작곡가가 가지고 게임플레이는 게이머가 가져야 하며
블쟈는 음악기기를 파는 회사의 권리를 가지는게 정당하지 않나?
기기를 판게 아니고 음악기기 대여해준거니까 사용료로 그걸로 만든 음악의 소유권한을 달라는게 말이 되요? 그게 좋다고 옹호하는 사람들은 또 뭔가요?
아이콘 TaurenDruid (2010-10-08 13:06:2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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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그런 논리가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한거기에 우리나라가 이모양 이꼴입니다
suchanx7 (2010-10-08 13:09:0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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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법으로, 제발 좀 법으로 따지라고요 ㅡㅡ 애매하게 '이건 싸가지가 있네없네'로 따지지 말고요

리플레이가 블리자드 소유물이 되는건 '법적으로' 정당하다는데, 왜 자꾸 사견으로 부당하다는건지
아이콘 까만커피 (2010-10-08 13:09:5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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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 왜 게임은 사용자가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음악은 작곡가가 가지고 있죠? 둘다 자신의 머리를 이용해서 만드는 제품들인데 어떤거는 사용자 어떤거는 만든사람 이건 아니잖아요.
ㅁㅇㅁㄴㅇ (2010-10-08 13:12:25 KST) - 59.4.xxx.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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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놓고 알바인증 하네

그러니까 법대로 따지자구요

법 몰라요? 법?

당신 같은 원숭이들이 법에 대해서 알리가 없겠네요

죄송합니다.
WERNNY (2010-10-08 13:14:23 KST) - 112.218.xxx.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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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분들은 다 불법이라는데 동네불패님 혼자 불법아니라고 우기시네요 ㅋㅋ
맞서싸우는 모습 멋있습니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삮은사과 (2010-10-08 13:16:3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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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비 웹사이트에 있는 소프트웨어 사용자 동의서입니다.
-------------------
6. User Conduct.

a. You agree that you, not Adobe, are entirely responsible for all of Your Content that you distribute, perform, display, upload, post, email, transmit or otherwise make available on or through the Services (“Make Available”), whether publicly posted or privately transmitted. You assume all risks associated with use of Your Content, including any reliance on its accuracy, completeness or usefulness.
---------------------
간단해석: 우리 프로그램으로 만든 창작물에 관한 권리, 책임은 우리에게 없고 너에게 있음.
야마하도 음원 소프트웨어 사용자 동의서에 이와 같은 항목이 있음. 하드웨어 부분은 이미 저작권법에 포함되는 문제가 아니죠...-_- 이뭐병
아이콘 Ethan_Ahn (2010-10-08 13:16:5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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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2010-10-08 13:01:38 KST) - 121.156.xxx.165 //주장하신 말씀은 도구(Tool)에 해당하는 말이 될 것 같네요.
블리자드는 도구를 판매한 게 아닌 것 같은데 말이죠?
그리고 전 블리자드를 옹호하려는 게 아닙니다. 과연 무리한 요구는 누가 하고 있는지 생각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젖은 (2010-10-08 13:27:4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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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불패//그래서 당신이 하고자하는 말의 핵심이 뭔데? 당신이 주장하는 본질이 모냐고? 케스파가 프로리그운영하고 중계권료 받고 자기 맘대로 할수 있다는거냐고..그게 아니면 뭔말이냐고? 쓰잘데기 없는 얘기를 끌고 와서 뭔가 있는듯 복잡하게 깝을 떨치냐고.. 만약 당신이 한말이 맞다면... 케스파도 바보가 아닌 이상 변호사 자문해서 법률검토 끝내고 당당했을 건데..왜 꼬리 내리고 협상하고 공청회같은거나 열고 별짓을 하고 있냐고..
아이콘 집정관vs잉정관 (2010-10-08 13:30:4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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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셨다는 교수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니...할 말이...
개스파 (2010-10-08 13:31:14 KST) - 112.144.xxx.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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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물갈이 좀 해라
수준이 저게 뭐냐ㅉㅉ
어디서 되도 않은 어도비 드립이나 치지를 않나
영어를 제멋대로 해석하지를 않나
-_-ㅋ (2010-10-08 13:35:41 KST) - 210.119.xxx.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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뜬금없이 ms드립이 나왔는데 ms는 개발자들이 자기 os를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주고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것을 보여지길원했기 때문에 설령 지재권이 있다 하더라도 포기했을 겁니다.
그리고 설령 ms가 지재권 행사하더라도 c++의 창시자 Bjarne Stroustrup가 ms를 고소합니다.
(참고로 windows는 c++로 제작되었음)
아이콘 Ethan_Ahn (2010-10-08 13:36:3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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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P회원님들.
하고자 하신 말씀과 반대되는 의견을 댓글로 작성하시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비난'이 아닌 '비판'으로 시각을 조금만 트셔서 긍정적인 결론에 다달았으면 합니다.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콘 [XIII] (2010-10-08 13:40:3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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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대해 잘 모르니 딱히 할말은 없고... 논리적 근거를 들어 반박이 아닌 인신공격뿐인 댓글은 병크인증&패배선언임.
아이콘 피부가히드라 (2010-10-08 13:41:4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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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불패// 님의 논리대로라면 스타1 사서 불법복제를 배포하는 것도 불법이 아닙니다. 내가 샀으니까 내가 개조를 하든 리그를 하든 친구들한테 카피를 떠주든.
하지만 불법맞습니다.

애초에 케스파나오기전 스타 리그 방송은 블리자드가 보기에 비영리적이었기에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지만) 눈감아주고 있었던 거고
케스파가 중계권이니 뭐니 이익을 챙길때부터 블리자드가 개입을 하게 된거죠
suchanx7 (2010-10-08 13:41:4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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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게 '어떤 프로그램은 되고 어떤 프로그램은 안된다'는 것 때문인거 같은데

저도 오늘 처음 알았지만, 컴퓨터 프로그램은 100% 아님 0%로 저작권이 결정되는게 아니라

어느 부분까지 저작권자가 권한을 소유할지 제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ms워드 등은 제작사가 개인 컨텐츠의 저작권을 '법적으로' 인정한 거고요

스타크래프트2는 블리자드에서 개인 컨텐츠의 저작권을 '제한 가능'하도록 명시해놓은겁니다

이 점 헷갈리지 마시길
-_-ㅋ (2010-10-08 13:44:50 KST) - 210.119.xxx.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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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해석: 우리 프로그램으로 만든 창작물에 관한 권리, 책임은 우리에게 없고 너에게 있음.
야마하도 음원 소프트웨어 사용자 동의서에 이와 같은 항목이 있음. 하드웨어 부분은 이미 저작권법에 포함되는 문제가 아니죠...-_- 이뭐병

삮은사과님 말씀대로라면
어느 사이트에서 이 같은 문제로 영화카메라 사서 영화찍은것도 카메라 제작사꺼냐?라며 어이없는 반박을 하던데 이게 하드웨어이기 때문에 저작권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아이콘 Celcious[XP] (2010-10-08 14:00:0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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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hanx7 // 그 부분이 좀 헷갈렸는데 감사합니다
아이콘 퀸토 (2010-10-08 14:03:5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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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 다들 아시겠지만 이게 법적으로 말이 안되다보니 아예 e스포츠 관련해서 새로운 법을 만드는 중이랍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미친놈 (2010-10-08 14:46:37 KST) - 221.164.xxx.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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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불패//이넘 캐스파알바같아 진짜 이넘은 난독증이네.
동네불패는 (2010-10-08 15:11:18 KST) - 121.170.xxx.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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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에서 자기의 논리같지도 않은 논리로 패한적이 없어서 여기서도 통할 거라고 생각한 모양
동네불패쨩 (2010-10-08 16:13:34 KST) - 121.135.xxx.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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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이 아니고 자기가 아는것만 계속 고집하는 동네불패는 참 멋지네.
EE (2010-10-08 16:43:55 KST) - 121.165.xxx.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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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학교 교수중에 저런 잉간도 있었네
아이콘 날곰 (2010-10-08 16:46:5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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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높으신 분들이 소프트웨어 / 저작권 / 지적 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이정도이니 , p2p 사이트가 셀 수 없이 늘어나고 영화 음반 게임 등 각종 산업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런 공청회 이후 법 개정이 이뤄지면 단지 e스포츠만의 문제가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반에 꽤 심각한 악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현재 만들어놓은 시스템을 지키는 것은 좋으나 , 상업적인 목적이 부여가 된다면 정당한 사용료를 원저작권자에게 지불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아이콘 LoreSin (2010-10-08 17:00:1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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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각종 공모전 같은것도 저작권자에 대한 갈취에 가까움
XX 공모전 같은거 보면 무조건 해당 작품이나 글들은 주최측이 저작권 가지는 항목이 있는데
이것도 심하지 않나요
아이콘 zin21c (2010-10-08 17:53:0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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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품인 게임을 축구와 비교하는며 공공제 드립하는 자체가 스타의 1차 저작권 조차 무시하는 발언임.

이 커다란 이슈는, 스타, 온게임넷, mbc게임 그리고 케스파만의 문제가 아님
앞으로 e스포츠화 될 가능성있는 모든 게임들에 큰 영향을 미칠 거임.
그리고 스타1의 지적재산권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해외에서 흥행중인 국내 수작 게임들의 지적재산권역시 위협받을수 있음.
외국에서 공공제 드립치며 저작권무시하고 마음것 사용해도 그것을 무슨 명분으로 막겠슴.

당장 눈앞의 일만을 보고 스타 하나를 빼앗으면, 국내 수많은 게임들의 지재권이 위협을 받게 될수도 있는 것임.

결국 이 공청회는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고.. 참으로 부끄러운일임.
아이콘 맑은날의오후 (2010-10-08 18:51:4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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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없군... 남교수인가? 어떻게 교수 한데 참네 ㅋㅋㅋㅋㅋ
인민로커 (2010-10-08 19:04:45 KST) - 221.162.xxx.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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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ㅇ
하느님 (2010-10-08 19:32:3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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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스파네
블리자드가 (2010-10-08 19:46:53 KST) - 112.155.xxx.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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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필요 없고 블리자드가 스1을 죽이고 스2를 키울생각이였다면 지금 스2처럼 개인 1계정 온라인 로그인 형태로 "패치"를 해 버린다면 런처도 외부에서 게임에 영향을 미치는 불법 프로그램으로 단정하고 막아 버린다면?? 아마 스1 하는 인구가 지금의 반이상은 줄어 들껄요??

정말 극단적으로 우리 이제 스1 더이상 서비스 안함 ㅂㅂ2 하고 스1 베넷을 내려 버리고 사설 서버들은 불법 서버로 규정하고 와우 불법 서버에 벌금 1000억 때렸던거 처럼 똑 같이 해 버린다면 스1은 당장 죽어 버릴겁니다.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지요 블리자드는... 단지 욕은좀 먹겠지만

왜냐하면 스1이라는 게임이 블리자드 것이기 때문입니다.

2차 저작권이 어쩌고 저쩌고?? 솔직히 블리자드가 서비스 안하겠다면 그만이지요.
이걸 공공재가 어쩌고 저쩌고 덤벼도 할 수 있는게 없죠.
아이콘 동네불패 (2010-10-08 19:56:4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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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가히드라// 저작권법에 자기카피용으로 카피하는건 불법아 아니라 나옵니다. 하지만 카피를 파는건 불법이죠..

지금 제가 지적하려는건 블리자드가 저작권을 남용하는거 말하는건데 이해하는 사람들 없군여..
그리고 이부분은 미국서도 두갈래로 갈린 내용인건데 마치 블리자드측주장이 옳다는 사람들은 뭥미??

1. 지금까지 통례는 프로그램을 샀을시 프로그램의 소유자는 산사람입니다. 그래서 저작권법에도 owner of software이라고 표현했구여.. 프로그램 소유자는 자신을 위해 카피할수있지만 카피를 팔수없다고 나옵니다.

2. 블리자드는 이조항을 피해가기위해.. 자신들은 프로그램을 파는게 아니고 시디를 산 사람들은 자신들의 게임을 할수있게 라이센스를 받는다는걸로 우회했습니다. (와우 봇만드는 회사 고소할때)

3. 이경우 어떤게 문제냐면.. 라이센스를 받는 조건으로 블리자드가 내건 조항들을 위반시 라이센스가 자동파기가 됩니다. 위반을 하고도 블리자드 소프트웨어를 그대로 쓸경우.. 저작권위반이라는 주장을 하는거죠.
정품cd를 산사람은 소유자가 아니고 단지 라이센스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정품 시디를 다른 사람한테 팔 권리도 없어집니다. (저작권법에 onwer of software일경우나 저작권위반이 아님)
또한가지 짚고넘어가야 할부분이.. 블리자드의 이용자계약관(The end user license agreement)이..(위반시 저작권위반으로 자동이어짐) 강제성이 너무 커진다는점입니다.
저작권보호법이 이런데 쓰여지라고 만들어진 법이 아니거든여..

공정위가 이번에 지적한것도 부당한 TOS는 고객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작성돼있어서 약관법상 무효에 해당된다는 내용이었슴다..
저작권법에도 method of operation은 저작권대상이 될수없거든여..

미국 저작권법 우회하려고 만든 자신들은 프로그램을 파는게 아니로 라이센스식이다라고 주장하는거부터가 반정도밖에 인정못받고있는거고.. 그에 더 나가서.. 라이센스식인데.. 이용자계약관을 어기면 저작권에 위촉된다는 논리는 더욱더 황당한거고..(저작권위반은 미국서 10만불 벌금임, 5~6년 형령)
-_-* (2010-10-08 20:09:4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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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불패//약관다시읽고 알바하세요.게임시디를 샀다고 해서 오케 이제 내마음대로 하겠어 하면 약관 위반임...와우도 결제 했다고 오토프로그램 돌리면 계약위반임 임의개조나 프로그램 고치는 행위는 불법임...그리고 영리를 목적으로 게임을 이용 하는게 불법임.. 약관다시읽고 오세요
삮은사과 (2010-10-08 20:33:1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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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불패// 대체 무슨 헛소리를 계속 말하는건지... 섹션 102 (b)는 (a)에서 규정한 저작권법이 적용되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지, 이미 저작권이 있는 대상의 일부분을 맘대로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a)에서 설명하는 fixed in any tangible medium of expression, 즉, 실체하는 창작물에나 저작권이 적용되는 것이고, idea, procedure, process, system, method of operation, concept, principle, discovery 등의 단순 아이디어, 혹은 이미 실제하는 사실에 대한 설명, 혹은 발견 등에 불과한 것은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걸 게임을 샀으면 자기 맘대로 쓸 수 있다고 해석하다니 이게 무슨 ㅄ짓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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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내가 쓴 댓글입니다. 눈이 있다면 좀 읽으시죠?
저기서 Method of operation이 저작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은 "창작물을 어떻게 써도 저작권법이 위배되지 않는다"라는 게 이나라 "단순 사용 방법을 나열한 설명문은 창작물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저작권이 없다"라고 한겁니다. 왜 법을 니맘대로 창조하나요?
아이콘 동네불패 (2010-10-08 21:15:1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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삮은사과// 간단히 비유하죠.. 책은 저작권이 있슴돠.. 님이 책을 샀슴돠.. 님이 그책가지고 뭘하건 님 자유입니다. 불질러버리건.. 총을쏘건여.. 그리고 그책을 다시 재판매할수있고여.. (단 카피해서 팔진못함, 그리고 그책내용을 맘대로 카피해서 쓸수도 없구).

method of operation이란게.. 님이 만약 그 책들가지고 도미노 대회같은걸 한다 쳐봐여.. 책주인들이 저작권들먹일수있을까여? 아니면 책읽기 경연대회같은거? 암기대회는여?

네 블리자드는 이모든게 지들 사용자계약에 위배된다는 식입니다.. 글구 기본적으로 자신들은 프로그램을 팔지않고 라이센스주는거라고 주장하거든여..
님이 스타2샀는데.. 이걸 다른사람에게 파는것도 저작권위반임돠..(블리자드 주장대로라면)
아집 (2010-10-08 21:22:0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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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노 대회;

이건 뭐...
noogabar (2010-10-08 21:23:4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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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도대체 무슨 대화를 하면 이런얘기까지 흘러오는거지 ㅋㅋㅋㅋ 리얼 장엄한 헛소리 돋네
noogabar (2010-10-08 21:26:1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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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니까 자기 생각으로는 이렇다고 막 설명하시는데 한국은 물론 국제적으로 법과 관행부터 바꾸셔야 겠어요 ㅋㅋㅋㅋ
아이콘 로오 (2010-10-08 21:37:3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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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스포츠 발전시킨건 스타1이지 캐스파가아님
미첼드라프헤븐 (2010-10-08 21:48:4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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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휴 -_- ;;
아이콘 l76016639 (2010-10-08 21:58:0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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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노대회/낭독대회/암기대회와 스포츠 프로리그가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부터가 에러.

아니 이런 쓸데없는 사례를 들기 이전에.

만약 블리자드가 주장하는 2차저작권의 사용에 대한 로얄티의 지불 당위성 및 방송권과 리그운영에 대한 참여권이 부당하다면...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DAW로 비영리 유저들의 팬아트와 팬픽까지 관리/감독하면서 1/2차 저작권을 떠나 어떠한 로열티 없는 상업적 이용도 금지하는 GW와 BL은 완벽한 악덕상인이것내요.
home600 (2010-10-08 22:03:28 KST) - 59.14.xxx.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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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불패/ 무식한건지 멍청한건지 저작권이라는건 그물품을가지고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득을 취할려고하는게 불법이되는겁니다 그걸 도미노에 비유하는자체가 멍청하네
csw830 (2010-10-08 22:15:58 KST) - 175.112.xxx.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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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댓글다신 분들이 오히려 저작권을 이해를 잘못하는거 같은데. 해석방법은 분명히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동네불패님을 옹호하는 측에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한글이란 프로그램을 구매합니다. 한글 문서로 된 논문을 만들어서 여러사람에게 팝니다. 한글로 문서를 만드는 과정을 tv를 통해 중계합니다. 이걸 한컴에 허락맡아야 되는건가요?
똑같이 사람들이 스타 프로그램을 구매합니다. 스타겜을 합니다. 엄연히 자기가 산 프로그램으로 만든 자신의 창작물이죠. 이걸 여러사람에게 돈받고 팝니다. 이거 블쟈드에 돈내고 허락맡아야되는건가요?? ㅡㅡㅡㅡ이런 개념으로 따져보시면 분명히 입장차이란거 알수 있겠네요
csw830 (2010-10-08 22:24:39 KST) - 175.112.xxx.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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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개념으로 캐드 프로그램 구매해서 캐드로 만든 창작물은 만든사람거죠. 심지어는 캐드 프로그램 활용법을 가르치면서 돈을 받아도(캐드학원) 캐드를 만든 회사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스타1은 이 프로그램은 판거고 리플레이 파일들은 게이머의 창작물이죠. 블쟈드랑은 상관없는..
그래서 스타2는 이런개념을 없애려고 블쟈드에서 이상한 약관을 추가해서 혼란스럽게 만든건데 이해력 딸리는 분들이 참 많네요. 제 생각은 당연히 블리쟈드의 오판이라 생각되구요. 자신이 산 프로그램으로 즐긴 경기를 누구에게 그냥 보여주건 돈받고 보여주건 정당하게 할수 있는 일이라는게 상식이라고 봅니다.
csw830 (2010-10-08 22:30:24 KST) - 175.112.xxx.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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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더 정리하자면 스타리플레이 파일은 스타라는 프로그램을 돈을 주고 사서 만들어낸 자신의 창작물이다. 그러므로 모든 권리는 나한테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상식아닌가요????
dasdas (2010-10-08 22:36:50 KST) - 112.145.xxx.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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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모 콘솔 소니게임 중고판매하지말라고 명시되있는데
그것도 약관 위반 했다고 범죄자 되는건가요?
아이콘 깁기깁닭름 (2010-10-08 22:41:4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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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죠 중요한건 케스파가 공공재라고 드립치는 스타크래프트 리그를 중계권 받아먹으면서 운영했다는 겁니다. 남의 저작물 가지고 돈받아먹는게 말이 되나여; 중계권 팔아먹고 돈을 챙겨 먹었으면 공공재 발언을 아예 하지 말았어야죠.
아이콘 Aletheia (2010-10-08 23:03:0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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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국산 게임들을보고 "e스포츠도 공공재니까 너네게임도 공공재임" 이라는 주장이 다른 국가에서 나온다면 과연 우리나라가 가만히 있을까요? 절대로 가만히 있지않을 양반들이 저런 주장을 해대고있으니 -_-
그저 (2010-10-08 23:42:25 KST) - 125.133.xxx.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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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스파에게는 스타1이 필요한게아님.
그저 캐스파의 전반적 돈줄이될 게임이 필요할뿐.
그러니 청문회에서 문광부장관이라는작자까지 이상한소리해대고 특별법을재정하려는거
동킹콩도 프로게이머가 있었다면 이런짓계속할겁니다.
-_-* (2010-10-08 23:46:0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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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불패///이건 아시나요?약관에 보면 게임을 설치 하는 순간부터 약관에 동의한다고 하는사실을...싫든 좋든 설치해서 플레이 했으면 그 해당게임의 모든 권한은 블리자드가 가지고있습니다....이거 예전에 약관바꿨죠..와우도 막말로 블리자드가 캐릭터 그냥 삭제해도 법적으로는 잘못없음..유저는 그 게임샀다고 해서 해당 게임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생각하는데 블리자드게임을 설치 하고 했으면 블리자드 약관을 따라야 됨...
aaa (2010-10-08 23:53:22 KST) - 110.12.xxx.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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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w830// 게임하고 utility&application은 엄연히 다른 문제지요. 온라인게임 케릭터나 게임머니 판매는 회사에서 불법으로 금하고 있지요 이것도 따지게 되면 게이머가 게임사용료 지불후 본이이 만들어낸 2차 창작물이니 개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겠지요. 게임 메뉴얼같은 경우는 csw830님 말대로 생각한다면 메뉴얼작성자가 출판하는건 게임제작자와 별개의 문제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저작권협의 없이 게임메뉴얼 출판이 합법일까요?
1234 (2010-10-09 00:00:30 KST) - 222.232.xxx.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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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저 남교수가
누구보다 저작권을 지키자는 주장을 제일 많이 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쓰레기
yamo (2010-10-09 00:16:15 KST) - 211.194.xxx.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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쭉 읽어봤는데 재밋네욬ㅋㅋㅋㅋ

양방불패인가 이 님하고 썩은사과인가 이님하고 등등 법에 관하여 쭈욱 나열해 있는 글을 보니

정말 재밋어요!
다만 제가 적고 싶은것은 다들 법학을 전공으로 하시고 다시오세요!

저는 솔직히 법에 대해서 모릅니다. 하지만 전부 얘기하시는거 보니까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끌어옵니다.
...............
정말로 확실하게 이것은 국제법 xxx에 위배된다.
막 이런 것이 없단 말이죠 ㅠㅠ...
법에 대해서 들먹이려면 적어도 이렇게 되야 할것 같아요

1. 위와 같은 사항은 외국기업체인 스타와 한국사이에 문제이므로 국제법 x에 따라 y의 입장을 취하게 되어있다.
(or 어느 국가의 법을 따르게 되어있다.)
2. 그 나라의 국가 법에 의하면 스타같은 (음악이나 그림, 글과는 다름)(프로그램이란것은 이용자에게도 권한이 어느정도 주어지므로) 매게체는 어떤 xxx형식을 따르게 되어있다.

이런식으로 가야 할것 같은데 말이죠.
저를 확실히 설득시킬 문장을 만드셔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모든 님들이 고개를 끄덕거리실겁니다.

보니까 서로 반대파를 설득 못시키는 이유가 제가 말한것과 같은 이유 아닐까요....?
yamo (2010-10-09 00:17:33 KST) - 211.194.xxx.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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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를 법적인 면에서 진지하게 보려고 하는 3인층 자로써 말한겁니다. ㅇㅅㅇ.. 이제 저를 이해시켜주십샤!
heroins (2010-10-09 00:53:09 KST) - 121.168.xxx.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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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불패님께서 저작권에 대해 약간 잘못 이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듯 합니다. 저작권의 "남용"이라고 하셨는데요, 저작권은 저작물을 만든 저작자(또는 단체)에 자연스럽게 따라붙는 권리로 "인권"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특별히 조치를 취할필요 없이 보호받고 인간답게 살 권리를 가지는것 처럼, 모든 저작물은 만들어지는 순간 해당 저작물을 사용하고 이용하는 모든 권리가 저작자에게 귀속됩니다.

그리고 일반 소비자들이 가장 오해하기 쉬운것이, 바로 동네불패님께서 오해하시는 포인트인데요, 돈을 내고 컨텐츠를 구입하면 그건 내가 무엇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음악CD를 예로 들자면, 음악CD는 별도 표시가 없어도 그것은 "개인 감상용"으로만 판매된 제품입니다. 즉 음악CD를 구입해도 그 안에 있는 음악을 개인감상 목적으로 듣는것 외에 사용하게 되면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영상물은 더 분명히 표시되어 있죠. 이 DVD를 병원이나 공공장소에서 트는것은 불법이다... 라고 나와있고요. 게임은 음악과 비슷합니다. 별도의 표시가 없더라도, 패키지에 포함된 권리는 개인이 게임을 즐기는 한도에 한합니다.

또 하나 좀 더 자세하게 알아두시면 좋은 내용은, 저작권에는 여러가지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 하나가 복제권과 전송권인데요, 아까 말씀드린것 처럼 음악을 트는것, 또는 게임을 중계하는것 등은 전송권 침해입니다. 전송권이란 개인 감상목적으로 판매된 컨텐츠에는 일반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통해 중계를 하는것은 분명한 저작권 침해가 맞습니다.

개인 소장 목적으로 CD를 복제해 두는것은? 이는 저작권 침해이긴 하지만, 저작권은 친고죄입니다. 즉, 저작권 침해는 형사고발이 아닌 민사고발로 이루어지고, 고발주체는 "저작권자"또는 "권리를 위임받은 대리인"에 한합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저작권자들이 개인이 소장을 안전하게 하기 위한 저작물 복사는 허용하고 있죠.

그럼 이러한 저작권은 영원히 유지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저작권은 저작자 사후 50년까지만 유지됩니다. 디즈니에서 이 법을 고치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월트디즈니가 사망한지 오랜 시간이 흘러 미키마우스의 저작권이 없어질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죠.

어쨌든, 저 역시 개인적으로 KeSPA와 문광부가 이런 논의를 시작했다는것에 정말 당혹스러운데요, 우선 국제적으로 저작물의 공공사용(Fair Use)는 교육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케이스는 거의 없습니다. 저작권법과 관련된 세계적인 흐름에 비춰볼 때, 정말 미개한 국가에서 "너네 게임 저작권좀 풀어줘"라고 때쓰는 모습과 다르지 않게 보여집니다.
heroins (2010-10-09 01:04:34 KST) - 121.168.xxx.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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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w830님께 추가로 설명을 드리자면, 모든 지적재산물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오래전부터 분명하게 지적재산물로서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것들과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는데요- 스타크래프트와 같은 게임물은 저작권의 보호를 분명히 받는 것들입니다.

저작물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의하자면, "학술, 예술 영역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독자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지적, 문화적 창작을 넓게 포괄하며 여기에는 문학, 논문, 강연, 작곡, 연극, 영화, 춤, 그림, 조각, 건축, 사진, 지도가 있고 응용 미술품과 컴퓨터 프로그램도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 시사보도, 법령, 고시, 판결과 같은 정부 저작물은 저작권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리플레이 파일은 엄밀히 말하면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이 부분은 사실상 판례가 명확히 성립되지 않은 영역이라 분명히 얘기하긴 어려울것 같네요. 다만 KeSPA가 주장하는 스타크래프트의 공공재 라는 논리는 이러한 저작권에 대한 해석범주에서는 정말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삮은사과 (2010-10-09 01:49:2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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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놔 도미노 ㅋㅋㅋㅋ 이건 뭐 막나가자는거죠 ㅋㅋㅋ 동네불패는 법을 완전히 지멋대로 해석하네요 이거. 섹션 102 항목 (b)의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니가 글을 썼던, 그림을 그렸던 만약 그 내용이 단순한 아이디어, 혹은 이미 존재하는 현상에 관한 설명, 혹은 어떤 물건의 사용 방법을 나열한 것이라면 [창작품]이라고 볼 수 없기에 저작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간단하게 말해주자면, 당장 아무 전자기기를 샀을 때 딸려오는 사용 설명서에는 저작권이 없다는거죠. 이건 이미 존재하는 어떤 물건에 대한 설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 사용 설명서를 쓴 사람은 설명서에 관한 저작권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산 물건을 어떻게 사용하던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는다"란 동네불패의 망상과는 아무련 관련이 없는, 십만팔천리나 떨어져있는 내용이란말이죠 ㅋㅋㅋ 이건 대체 뭐하잔소린지.

2. 스타 2를 산다면 이걸 산 사람은 이걸로 영상을 찍던 뭣을 하던 소프트웨어를 샀기 때문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요? 헛소리를 해도 정도가 있습니다. 이건 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 저작권이 없던 7, 80년에나 가능한 소리고, 현대의 저작권법은 소프트웨어 부문에 관련해서 이미 관련 법을 다 제정해두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비자가 소프트웨어를 구매했을 때 이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산거라고 생각하시나본데, 틀렸습니다.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은 그것의 개발자, 혹은 회사가 가지고 있으며 소비자는 이것을 [한시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사는 것에 불과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소프트웨어는 그 기간이 무한정이긴 합니다만, 아닌 경우도 있죠. 가령 1년마다 라이센스를 갱신하야한다던가 하는 소프트웨어들. 여하간에, 이 모든 내용은 소프트웨어 사용자 동의약관서안에 설명이 되어있으며 소비자는 이 사용자 동의약관에 나열 된 권리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동의 안하면 애초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수조차 없죠.

하지만 모든 소프트웨어마다 동일한 권리를 소비자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즉, 소프트웨어의 종류, 개발자의 의도,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각각 서로 다른 사용자 동의서가 있다는거죠. 많은 분들이 어도비 제품, 한글 등등을 예로 들면서 "그럼 어도비는 사용자가 포토샵한 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냐? 한컴은 내가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쓴 글에 관한 저작권을 가지냐?"하고 반문하시는데, 이건 소프트웨어 설치할 때 약관 안 읽고 Next만 눌러서 생기는 폐혜입니다. 포토샵, 한글 등등의 소프트웨어는 사용자 동의 약관에 "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만든 것들의 책임, 권리, 저작권은, 이 소프트웨어를 산 소비자에게 있다"라고 쓰여져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도비, 혹은 한컴은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만든 그림, 글 등에 관해서 저작권을 행사할 수 없지요.

3. 하지만 게임은 다릅니다. 위에서 설명했었다시피 모든 소프트웨어는 목적과 의도에 따라서 사용자 동의 약관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죠. 많은 분들이 "블리자드가 불공정한 약관을 추가했다!"라고 주장하는데, 역시 헛소리입니다.

- "게임"의 목적은 어도비 포토샵, 한컴 한글등의 소프트웨어와는 다릅니다. 게임은 소비자의 창작을 도와주려는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 아닙니다. 즉, 게임의 사용자 동의 약관엔 포토샵이나 한글과 같은 "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만든 것들의 책임, 권리, 저작권은, 이 소프트웨어를 산 소비자에게 있다"란 항목이 존재치 않으며, 존재할 이유도 없고, 불공정하지도 않습니다.

- 그리고 이것은 스타 뿐만이 아닌 다른 모든 게임에 적용됩니다. 이 세상에 "이 게임을 이용해서 만든 2차 저작물을 복제, 배포, 방송 할 수 있는 권리는 게임을 산 사람에게 있다"란 약관이 있는 게임이 있으면 어디 한 번 예를 들어보시죠? 없습니다. 즉, 게임 리플레이 파일, 게임의 플레이 영상, 스크린샷 등등의 저작권은 엄연히 개발자, 혹은 개발회사에 있으며 소비자는 이것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복제, 재생산, 배포, 방송 등을 할 수 없습니다.

4. 여기서의 특별한 경우는 저작권법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위에 제가 링크해둔 대한민국 저작권법을 참조하시면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대략 요약하자면,

ㄱ) 개발자, 혹은 개발회사가 암묵적으로 묵인한 경우,
ㄴ) 교육을 목적으로 한 경우
ㄷ) 비영리를 목적으로 한 경우

등등이 있습니다.

5. 그리고 스타 리그를 비롯한 모든 것들은 저 특별한 경우에 해당이 안됩니다. 즉, 지금까지 블리자드가 "암묵적으로 묵인"해서 가능한 일이었죠. 이제 다들 이해가 가셨나요들?

6. 위에 동네불패가 도미노 게임이니 낭송대회니 개드립을 치기에 그에 관련해서 부가 설명을 하지요 ㅋㅋㅋㅋㅋ 일단 도미노 게임 ㅋㅋㅋ 이건 뭐 ㅋㅋㅋ 어휴... 이 정신나간 소리에 최대한 논리적으로 반론을 하자면,

- 도미노 게임은 저작물을 복제, 확대, 재생산, 방송하는 것이 아닌 그냥 개인이 집에서 노는겁니다. 이건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어떤 특정을 책을 사용해서(예: 원피스) 영리적인 도미노 게임을 열고 이를 녹화 후 방송, 재배포를 한다면 이는 저작권법에 위배되며, 저작권자의 사전 허가를 받거나 암묵적 묵인이 필요합니다.

- 낭송 대회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낭송대회는 ㄱ)비영리 ㄴ)교육의 목적에 해당되기때문에 어떤 책을 사용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만약 위의 특별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엔 저작권자인 출판사나 작가의 사전허가, 혹은 암묵적 묵인이 필요합니다.

7. 국제법에 관련해선 대한민국 저작권법에 이하의 내용이 있습니다.
---------
제3조 (외국인의 저작물)
(1) 외국인의 저작물은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된다.
(2) 대한민국 내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무국적자 및 대한민국 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의 저작물과 맨 처음 대한민국 내에서 공표된 외국인의 저작물(외국에서 공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한민국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라 보호된다.
----------
ㄱ) http://ko.wikisource.org/wiki/베른_협약
위의 링크에서 볼 수 있다시피, 대한민국은 베른 협약에 가입되어있으며. 저작권법 3조 항목 (1)에 의해 이는 대한민국에 정식으로 수입, 혹은 공표되지 않는 작품의 저작권까지 보호합니다.

ㄴ) 저작권법 3조 항목 (2)에 의해서 대한민국에 공표된 외국인의 저작물 역시도 보호됩니다. 쉽게 말해서 정발된 게임은 한국 저작권법에 의해서 보호받는다는 말.

8. 2차 저작물에 관련해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
제5조 (2차적저작물)
(1)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2) 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22조 (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
제45조 (저작재산권의 양도) (1)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
제46조 (저작물의 이용허락)
(1)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
-----------

이를 정리하자면,

ㄱ) 2차 저작물을 만들 수 있는 권리는 1차 저작자에게 있으며,
ㄴ) 1차 저작자에게 권리를 양도, 혹은 허가를 받은 사람만이 2차 저작물을 만들 수 있고
ㄷ)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정당한" 2차 저작물만이 독립 된 저작권을 가지고
ㄹ) 1차 저작자의 허가를 받은 "정당한" 2차 저작자만이 2차 저작물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가 되겠습니다.

9.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블리자드는 "소비자는 소비자일 뿐, 게임을 샀다고 이걸로 2차 저작권을 만들 순 없다"라고 사용자 동의 약관에 정해두고 있습니다. 이건 모든 게임의 약관에 존재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다들 이해가 되셨는지.
삮은사과 (2010-10-09 01:52:3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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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과연 동네불패를 비롯한 알바들이 내 글을 읽을까? 하지만 쟤네들은 개념이 없잖아? 안 읽을거야 아마...
데구륵쿵쾅 (2010-10-09 02:21:0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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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다라마사 라고 써놨는데 다나가 라고 읽는 사람들이 있네요. 멋지군요.
csw830 (2010-10-09 03:00:14 KST) - 175.112.xxx.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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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삮은사과 스타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만든 게임리플레이 파일은 엄연히 본인의 창작물인데 그에 대한 권리를 개발회사가 가진다는 약관이 대체 어디있나요? 그런게 있다면 그야말로 불공정약관이라 시정조치가 내려져야 마땅하죠.. 이건 일반 온라인게임이랑 성향이 틀리죠..
특히 스타1의 경우는 이번의 억지 약관조차 없이 그냥 프로그램을 판건데요.
한글 어도비 캐드 와 똑같이 프로그램을 판매한겁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만든 개인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개발회사가 가진다는 그런 말도 안되는 얘기를 님은 하고 계시네요.
csw830 (2010-10-09 03:02:52 KST) - 175.112.xxx.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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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참 뭣도 모르면서 누가 개념이 없는건지 소비자가 자기권리를 찾을 생각은 안하고 개발회사 편드는건 참 어이 상실.... 덧붙이자면 캐스파가 하는짓도 블쟈드랑 똑같습니다. 우리 소비자가 여기저기 편들자는 말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 권리를 여기서 찾아야된다는 말입니다.
csw830 (2010-10-09 03:28:53 KST) - 175.112.xxx.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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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스타라는 프로그램은 우리가 창작물을 만들어내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한글이나 포토샵으로 문서 그림을 만들듯이요.
그 개인의 창작물을 돈을 받고 팔던 그냥 보여주던 자기맘이라는거죠. 블쟈드나 캐스파가 이래라 저래라 할일이 아니라.. 현재는 그런 창작물의 상업적인 부분을 프로게이머들이 캐스파에 위임한 상태일 뿐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아이콘 순백의사신 (2010-10-09 03:31:1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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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w830// 그래서 아무 게임이나 해킹으로 뜯어고쳐서 돈을 받고 장사하시다가 쇠고랑을 차지 않으신다면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아이콘 TPZ (2010-10-09 03:44:4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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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w830 // 본인의 창작물이라고 하기에 무리가 있는것이 창작물이라면 본인의 의도한바와 같아서 결과물을 내는것인데 스타2 게임은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타인과의 대전구도라서 그렇습니다. 빌드만 소개하는 머그런거나 유즈맵은 창작물이라 볼수있겠지요? 본인의 의도가 명확하게 계산된대로 적용되는것이니.. 2명의 선수가 대전을 하는데 있어서 정확하게 계산된데로 흘러가는게 아니자나요?

캐드를 예로드는데 캐드하시다가 누가 건들어서 선삐질삐질 하는것을 보고 나의창작물이다! 이러는건 아니겠지요. 창작물은 의도한 결과가 제대로 도출되야 하는게 맞죠?
게이머의 창작물권리를 강요하고싶다면 빌드 창시자들은 저작료받아야 겠군요..
애초에 스타라는 게임이 창작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닌데 왜 포토샵이나 캐드같은거랑 비교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애초에 프로그램이 창작과 카피를 위한 제품이 아닌데말이죠..
csw830 (2010-10-09 04:17:30 KST) - 175.112.xxx.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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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백의사신 댁이 인정안해주셔도 될듯요...말이 안통하는 분이네요..
//tpz 본인의 창작물에 대한 정의를 님맘대로 내리시네요. 캐드든 포토샵이던 어떤 경우든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당연히 본인의 창작물이 맞습니다. 타인과의 대전구도라서 창작물아니라는 말도 참.. 좀 더 깊이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창작을 위한 제품이 아니라고 했는데 스타라는 게임은 리플레이파일이 창작되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용도가 있을뿐이죠. 그리고 이 리플레이 파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려고 한다면 단지 그 대전 상대방과의 합의가 필요할 뿐이겠죠.
그리고 님이야말로 전혀 엉뚱한 거랑 비교하시네요. 개인의 관점차이겠지만요..
csw830 (2010-10-09 04:24:07 KST) - 175.112.xxx.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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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께 2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 누군가가 내가 스타하는걸 돈을 내고 보고 싶어 한다. 그래서 돈을 받고 보여줬다. 이때 블리쟈드의 허락을 맡거나 일정부분 떼줘야하는가?
2. 내가 게임한 스타 리플레이 파일을 내가 갖고 있다. 내 개인의 창작물이라고 생각한다. 이걸 누군가가 돈을내고 사고 싶어 한다. 그래서 돈을 받고 팔았다. 이때도 역시 블리쟈드의 허락을 맡거나 일정부분 떼줘야하는가??
데구륵쿵쾅 (2010-10-09 04:45:2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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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친철하게 법을 남겨주셨는데..리플안읽으시는덧

제46조 (저작물의 이용허락)
(1)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

따라서, 1번에 대한 답: 제 46조 1항에 의거 "YES"
2번에 대한 답: 제 46조 3항에 의거 "YES"
데구륵쿵쾅 (2010-10-09 04:50:0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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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대충 끼워 넣어봤지만,

"스타라는 게임은 리플레이파일이 창작되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용도가 있을뿐이죠"

라고 하셨는데..위 말에 따르면 스타의 주 기능은 리플레이 파일 창작이고 게임플레이는 그냥 "다양한 용도"중에 하나이군요. 게임이 플레이 되어야 리플레이 파일을 만들수 있음을
잠시 생각해보시지요. 아 님은 능력자라 게임같은거 안하고 리플레이 파일을 만들수 있으실지도?
csw830 (2010-10-09 05:24:04 KST) - 175.112.xxx.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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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구륵쿵쾅 이해력이 떨어지시네요.
여기서 저작재산권자는 리플레이 파일을 창작한 게이머본인입니다. 한글문서, 포토샵등 프로그램의 이용해만든 저작물의 저작권자는 프로그램 개발자가 아닙니다. 누가 누굴 허락한다는건지;; 주기능 부기능 문제를 따질일도 아니구요.. 물론 한글프로그램이 구동하고 한글기능을 이용한 여러가지 작업을 해야 한글 문서가 만들어지죠.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죠.. 뭔말이 하고 싶은건지???
csw830 (2010-10-09 05:25:32 KST) - 175.112.xxx.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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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한한 일이네;; 자신들 권리를 찾자는 말에 발끈하는 분들이 이리 많다니;; 블리쟈드 사내 게시판에 온 기분이네요.
eternaledge (2010-10-09 05:40:40 KST) - 125.141.xxx.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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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w830 // 그러니까 그거 블리자드에서 약관으로 우리꺼임 선언했다가 얼마전에
공정위에게 불공정 약관으로 지적받아 수정한 내용입니다. wow관련해서 만든 건데
내용인즉 캐릭터의 세이브나 리플레이 같은 2차저작물들이 블리자드 소유물임을 명시한거죠.
(아마 서버관리 편의를 위해 추가한거 같습니다.)

해당 내용은 공정위 지적에 의해서 수정되었을겁니다.
삮은사과 (2010-10-09 05:49:2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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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저렇게 쉽게 설명해주었는데도 이해가 안될까? 랄까 애초에 가입도 안된 알바 아디... 하지만 나는 관대하므로 좀 더 쉽게 설명해주도록 하지요.

1. 일단 위의 프로그램, 한글, 포토샵,의 목적과 사용방법은 게임과 다릅니다. 한글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소설을 썼다고 예를 들었을 때, 저작권은 그 소설의 내용에 있지 hwp 파일의 코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컴은 한글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 코드, 인터페이스, 시청각 효과, 작동 방법 등등에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한글이란 문자, 한국어란 언어에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글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만들어낸 최종 창작물은 본래의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즉, 소프트웨어의 코드 등 과는 관련이 없는 별개의 매채, 글, 이며 이는 소프트웨어의 구매자의 완전한 1차 저작물로 인정됩니다.

포토샵/캐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포토샵/캐드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창작물은 포토샵/캐드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 코드, 인터페이스를 포함하지 않은 독립된 1차 저작물, 그림, 으로서, 어도비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2. 즉, 어도비 포토샵, 한컴 한글 등의 소프트웨어는 사용자로 하여금 독립 된 1차 저작물을 창조할 수 있게 하는 소프트웨어로서, 이 소프트웨러를 이용해서 창조된 창작물 2차 창작물이 아닌 1차 창작물로 간주, 어도비, 한컴이 소유한 저작권을 사용/침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스타 2 리플레이는 어떨까요?

3. 이하는 블리자드의 약관입니다.
-----------
8. 소유권.

게임 클라이언트 및 서비스.

게임 클라이언트 및 서비스(타이틀, 컴퓨터 코드, 테마, 개체, 캐릭터, 캐릭터 이름, 스토리, 대화, 캐치프레이즈, 개념, 그림, 애니메이션, 사운드, 작곡, 시청각 효과, 작동 방법, 저자인격권, 문서, 게임 내 대화 내용, 캐릭터 프로필 정보, 게임 클라이언트를 이용한 게임 영상, 게임 클라이언트 및 서버 소프트웨어 등을 포함하나 이에 제한되지 않음)의 저작권은 블리자드 및 라이선스 제공자의 소유입니다. 블리자드는 2차 저작물을 제작할 독점적인 권리를 포함(이에 제한되지 않음)하여 게임 및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권리를 보유합니다. 귀하는 http://www.worldofwarcraft.com/community/machinima/letter.html에 명시된 블리자드 Machinima 정책 및 http://us.blizzard.com/en-us/community/fanart/rules.html에 있는 블리자드 팬 아트 제출 정책을 포함(이에 제한되지 않음)하여 블리자드가 경기 대회 규칙 또는 블리자드 팬 정책으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게임 또는 서비스를 기반으로 어떠한 저작물도 만들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 게임 라이선스 계약 및 이용 약관을 위반한 게임 복제 또는 재배포 행위는 법률에 의거하여 명시적으로 금지되며, 이에 대한 위반은 심각한 민/형사상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요약하자면,

ㄱ) 블리자드는 소프트웨어 파일의 코드에 대한 저작권을 가집니다.
ㄴ) 블리자드는 게임 내 아트, 인터페이스, 사용 방법 등에 대한 저작권을 가집니다.

4. csw830님은 리플레이 파일이 블리자드가 소유한 저작권에 구속되지 않은 독립된 저작물이라 주장하나 이는 정신나간 헛소리입니다. 그 이유는,

ㄱ) 리플레이 파일을 구성하는 모든 것이 블리자드의 소유
ㄴ) 플레이어가 "창작"한 건 아무것도 없다.

가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리플레이 파일은 "창작물"이 아니라는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csw830님이 리플레이 파일을 "창작물"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것입니다.
첫째로, 리플레이 파일 자체의 코드가 벌써 블리자드의 소유입니다. 둘째로, 리플레이의 내용을 구성하는 모든 것, 그리고 리플레이 파일이 표현하는 모든 것이 블리자드의 소유입니다. 즉,

- 게임 인터페이스
- 캐릭터
- 아트
- 애니메이션
- 음향효과
- 개체

등등, 화면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전부 블리자드 소유한 저작물이란 말입니다.
블리자드는 리플레이 파일의 코드, 그 안의 내용, 동영상, 스크린샷 등등에 나오는 모든 아트, 인터페이스, 음향 등등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고, 이 중 구매자/플레이어가 독립적으로 "창조"한 건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csw830님이 스스로 "창조"했다고 착각하고 있는 리플레이 파일은 실은 블리자드가 소유한 저작권의 총집합에 지나지 않습니다.

5. 요약하겠습니다.

ㄱ) 어도비, 한컴 등은 소프트웨어 자체의 코드, 인터페이스, 음향 등등에 대해서만 저작권을 가지고 있으며
ㄴ) 위의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만든 창작물은 소프트웨어의 코드, 인터페이스, 시각 효과를 포함하지 않는 별개의 매체, 완전한 "창작물"이며 저작권은 어도비, 한컴에 있지 않고 사용자에게 있다.
ㄷ) 블리자드는 스타크래프트에 관련 된 소프트웨어 코드, 캐릭터 디자인, 인터페이스, 음향 효과, 등등에 대해 저작권을 가지고 있으며
ㄹ) 리플레이 파일은 블리자드가 소유한 저작물, 즉, 코드, 캐릭터 디자인, 인터페이스, 음향 효과 등등을 전부 포함하고 있다.
ㅁ) 즉, 리플레이 파일은 개인의 독립된 창작물이 아닌, 블리자드 소유의 저작물이며
ㅂ) 소프트웨어 구매자/사용자는 블리자드의 허가 없이 리플레이를 복제, 재생산, 방송, 판매 할 수 없다.

가 되겠습니다.
삮은사과 (2010-10-09 05:51:2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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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누군가가 내가 스타하는걸 돈을 내고 보고 싶어 한다. 그래서 돈을 받고 보여줬다. 이때 블리쟈드의 허락을 맡거나 일정부분 떼줘야하는가?

- 네.

2. 내가 게임한 스타 리플레이 파일을 내가 갖고 있다. 내 개인의 창작물이라고 생각한다. 이걸 누군가가 돈을내고 사고 싶어 한다. 그래서 돈을 받고 팔았다. 이때도 역시 블리쟈드의 허락을 맡거나 일정부분 떼줘야하는가??

- 네. 리플레이 파일을 개인의 창작물이라고 생각하는 건 너님의 뇌내망상.
삮은사과 (2010-10-09 06:09:1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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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포켓 이미지
그리고 이 스샷을 내가 찍었으니 돈 받고 팔 수 있을까?
답은 물론 No.
데구륵쿵쾅 (2010-10-09 06:48:3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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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w830 // 한글문서, 포토샵등 프로그램의 이용해만든 저작물의 저작권자는 프로그램 개발자가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단지 그 프로그램이 "창작을 위한 프로그램"일 경우만 해당합니다.

스타가 "리플레이파일을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이냐고 묻고 있는겁니다 전.

타인의 이해력을 논하기 이전에 앞서 본인 스스로의 이해력이나 체크해보시죠.
데구륵쿵쾅 (2010-10-09 06:50:2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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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w830 // 더 쉽게 설명드려요? 스타가 "리플레이파일을 만들고,편집하고,수정하기 위한
전용 프로그램" 이냐는 거죠. 만약 스타가 위의 전제를 만족한다면 님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스타가 어떻게 "리플레이파일을 만들고 편집하고 수정하기 위한 전용 프로그램"이 될수가 있는가 하는겁니다.
데구륵쿵쾅 (2010-10-09 06:56:5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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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w830 // 님이 주장하시는 리플레이 파일 제작 기능이라는건 사실 블리자드에서 제공하는
리플레이 저장기능일뿐입니다. 애초에 블리자드에서 리플레이 저장기능을 제공 안했으면 파일자체를 못만드는거라구요. 하지만 리플레이저장안된다고 게임을 즐기는데 큰영향을 받습니까?

만약, 한글/포토샵이 작업내용이 저장이안된다면? 큰문제가 일어날껍니다. 소설을 다써놨는데
저장이 안된다. 그림편집이 끝났는데 저장이 안된다.
하지만 스타게임하는데 리플레이 저장안되면 큰일납니까? 리플레이 파일이 저장이안되면 4:4
대결이나 베넷접속이 안되나요?

그리고 리플레이 파일 제작도 아니고 엄밀하게는 리플레이 파일 저장 이겠죠.
ㅇㄹㅇㄹ (2010-10-09 07:12:26 KST) - 119.71.xxx.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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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 떨어지는 병신 케스파 알바 납셨네
ㄴㅇㄴㅇ (2010-10-09 07:58:55 KST) - 119.71.xxx.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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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리 지껄이고 자기글만 추천 하나씩 한거봐라 ㅋㅋㅋ

존나 불불쌍하다.
ㅇㅁㄴㅇ (2010-10-09 09:05:22 KST) - 122.36.xxx.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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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w830// 너 진짜 얼마받고 일하는거냐?

나 같으면 치졸하게 너처럼 이렇게 ㅄ인증 하면서 알바짓 할바에야

그냥 굶어뒤지고 말겟다 -_-;
ㅇㅁㄴㅇ (2010-10-09 09:07:01 KST) - 122.36.xxx.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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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w830//불만 있으면

니가 법을 바꾸던가

약관에 딱 명시 되어있는데 왤케 징징거려?

법은 법대로 따르는거지

니처럼 쓰레기 같은 논리로도 어떻게 될거 같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이콘 택신빠_사막여우 (2010-10-09 09:09:3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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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불패랑 csw830 케스파 알바임

먹이주지마시오.
l76016639 (2010-10-09 09:34:30 KST) - 116.34.xxx.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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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만히 보면 SW 및 HW와 가전제품 구매할때 동의하는 약관이 참 귀걸이/코걸이 수준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은대요.

분쟁이 일어나면 1차적 해결 인자가 바로 EULA인 약관입니다.

와우 첫 서비스 유료화 당시에 EULA 동의를 핑계로 환불에 대한 조항이 없다고 환불안해주고 버팅기던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나서서 공문날려준 뒤에 환불해주기 시작해준거 기억안나세요?

이러한 약관이 법 아래에 있느냐? 그냥 리포트를 쓴다면 구속력과 강제력 또는 수사대상이 아니니 그렇다고 할수도 있것내요.

하지만, 이런 말을 적는 알바 또는 '찔러서 1cm 들어가는 깊이의 대서양과 같은 지식을 지닌 사람들' 이 고의적 또는 몰라서 빼먹는 사실이 한가지 있는대...

법이 만능도 아니고, 모든 사항을 다 규제하거나 정한다던지 조항을 적어놓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겨나는 공백을 상기의 약관들과 같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조항들로 매꾸는 것이며, 당연히 이러한 조항들은 법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조항과 동의, 그러니까 사용자간의 동의에 의해서 법적 구속 효력을 지니지 아니하는 류의,가 비단 SW/HW 시장 뿐만이 아니라 당장 제가 알기로만 해도 방사선, 화약, 폐기물에도 이러한 약관들이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저 장르에 종사하시는 분들 역시 조례/조항/약관을 철저하게 지키시고 있으시구요.
메카슬러쉬 (2010-10-09 09:42:3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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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TeamAfflict (2010-10-09 09:46:4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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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이다 후련혀;
asdga (2010-10-09 09:58:29 KST) - 119.196.xxx.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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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불패 진짜 멍청하네... 블리자드는 원래 비영리적 목적인 아마추어리그는 열어도 별로 신경안쓴다. 그래서 중소규모 리그에는 아무런 터치 안하는건대 무슨 개소리냐? 케스파도 중계권료 안받았으면 블리자드에서는 아니꼽긴해도 이런식으로 강경하게 나오지는 않았을거다. 방송이 잘못되었다는게 아니고 그 방송으로 이득을 보려는게 잘못된거지
ㅋ튴ㅇ (2010-10-09 10:01:04 KST) - 119.196.xxx.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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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저들이 영상찍거나 방송하는 정도는 영리목적만 아니면 지금까지 거의 블리자드에서 터치 없었음
ㅁㄴㅇㅎㅁㄷ (2010-10-09 10:04:47 KST) - 119.196.xxx.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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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그렇고 저런 작자가 교수라니... 정말 진심으로 저런말을 하든 케스파한테 잘보이려고 저런말은 하든 진짜 양심없는 인간이네... 연대교수는 이빨 잘까는 능력으로 뽑나?
-_-* (2010-10-09 10:11:3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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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w830 ///게임에대해서는 모든 소유권은 블리자드에 있다고 나와있어유..리플레이 파일도 게임의 일부일뿐...
aaa (2010-10-09 10:28:26 KST) - 61.73.xxx.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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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csw830의 입장에서 왜저럴까 생각해보고 억지를 한번 제대로 부려본다면
RTS라는 공공재가 있고요 스타크래프트는 RTS를 구현하기위한 게임툴이라고 생각하는거죠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툴로 RTS를 구현했을뿐이니 이건 포토샵이나 워드프로그램같은 도구를 이용한 것뿐이라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개인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현실에서는 억지죠. 그런데 이게 왜 억지냐고 계속 묻고 따지는건데 뭐라고 할 말이 없네요.
아이콘 말리고스 (2010-10-09 10:43:0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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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기라고 만들었지, 돈놀이하라고 스타를 만든게 아닙니다.
jim (2010-10-09 11:06:47 KST) - 121.171.xxx.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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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알바들 버로우타셨네
삮은사과님 감사합니다~
jim (2010-10-09 11:07:45 KST) - 121.171.xxx.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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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궁금한게 있는데,
스타크래프트 유즈맵을 통해 만든 창작맵도 저작권은 블쟈에게 있는건가요?
noogabar (2010-10-09 11:17:5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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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ㅋㅋㅋ 저렇게 생각하기도 참 힘든데 ㅋㅋ
삮은사과 (2010-10-09 11:23:2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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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m// 네. 애초에 말이 창작맵이지, 그 안에 쓰인 모든 텍스쳐, 모델, 이미지, 인터페이스, 코드 등등이 전부 블리자드것이며 사용자는 그저 이것들을 이리저리 조합한 것에 불과하니까요. 커스텀 텍스쳐를 사용했다고해도 애초에 파일 코드 자체부터 이미 블리자드 것이라 데꿀멍...

블리자드가 추후에 잘 만들어진 유즈맵은 유료로 다운 받을 수 있게하고 수익금의 일부를 창작자에게 준다고 했지요? 이게 바로 "1차 저작자가 저작권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배고파 (2010-10-09 12:15:31 KST) - 175.204.xxx.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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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 사람은 배워야함 틀리다는걸 알고 있어도 삮은사과님처럼 논리적으로 반박 못했으면 어땠을까?
csw830 (2010-10-09 14:15:32 KST) - 175.112.xxx.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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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야말로 우매한 중생들 참 많네;; 내 글 읽어보면 캐스파 편든거 전혀 없는데 소비자 권리 찾자는 말에 열폭하는 분들이 일케 많다니.. 조금만 생각해보면 불공정약관이란거 알수있을텐데. 당연히 시정조치 받아야할 사항이고. 블리쟈드 직원들 총출동했나;;;
csw830 (2010-10-09 14:18:52 KST) - 175.112.xxx.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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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삮은사과님 글 첨부터 한번 찬찬히 다 읽어보셈.. 딱 블리쟈드 직원이고만;;; 언플 교육 제대로 받고 오신듯...논리적이긴 어디가 논리적인건지 원;; 첨부터 끝까지 블리쟈드 약관가지고 옳고 그르고 따지는데 블리자드 약관이 법이 아닙니다.
l76016639 (2010-10-09 15:33:25 KST) - 116.34.xxx.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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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w80/ 약관가지고 옮고 그르고 따지는대 블리자드 약관이 법이 아닙니다.

제가 위에 적은 댓글은 보지도 않으시나 보내요? 입맛대로 글을 보시는듯?

약관이 법은 아니지요. 하지만 해당 법 조항으로 섬세하게 정하기 힘든 부분을 계약 당사자간에 약관으로 조율해놓은 겁니다. 기존에 있던 법에 어긋나지 않게요.

어겨도 강제성이 없다. 없지요. 넵. 없습니다. 그것만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주장하는 대로 마구 어겨도 되느냐?

아마 판례를 조금만 찾아봐도 약관 무시하고 어긴체로 법에 호소하다가 패소한 판결 줄줄이 나옵니다. 대기업 약관 VS 개인유저의 경우에는 특히나요.

그리고 소비자 권리를 찾자구요?

공산주의를 신봉하시나 본대, 사회에 공공재가 넘쳐나고 소비자의 권리가 생산자/판매자의 권리를 무시하면서 넓어지면 사회정의가 실현되는 걸로 착각하는건 아니시겠지요?
kkd (2010-10-09 15:51:56 KST) - 210.210.xxx.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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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진짜 xp게시판에 글 안쓰는데 정말 장난아니다
csw830님 말 한마디도 틀린거 없는데
다들 개스파에 열받아 블리자드 편들기 정신없네요
일단 모든 판단을 블리자드 약관에 기초한다는것 자체가 블리자드에게 놀아난다는 소리
상황을 공정하게 볼생각은 하지않고 그저 군중심리에 돌아다니는 분들 잘생각해보세요
아이콘 l76016639 (2010-10-09 16:05:1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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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d/ 한국도로공사라는 공기업을 만들어서 대한민국 도로의 건설 및 관리를 국가에서 시행하는 가, 음악가/화가들이 회랑,공연장,박물관 및 전시관에서 전시회를 여는 관계, 4대강사업과 고속철도사업에 관련된 잡음들을 생각해주세요.

만약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들기는 헛소리냐? 하신다면 님은 아직 상황의 심각성을 1%도 이해하지 못하신것이거나 csw830 또는 동네불패 님의 의견대로 한 경우에 일어났던 폐해를 단 한가지도 모르시는 겁니다.
배고파 (2010-10-09 17:37:12 KST) - 175.204.xxx.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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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소비자에게 득이 되면 그게 정의인가? 소비자의 권리가 지켜져야 하는 만큼 기업의 권리도 지켜져야지 불공정약관도 아닌 정당한 권리요구를 파기하라는건 도둑놈심뽀일뿐
yert (2010-10-09 18:21:28 KST) - 211.244.xxx.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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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건 게스파 VS 블리자드 편이 나뉘었단 사실이고 편을 들어야한다면 블리자드 란 이야기다 절대 게스파 쪽이 아니라.
포더윈터 (2010-10-09 19:01:1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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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도 안한 새끼들이 존댓말 쓰는 척 하면서 서로 까기에 바빳네
yamo[love] (2010-10-09 19:01:3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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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런데 궁금해진게 있습니다..

ㅇㅅㅇ... 쭉 읽어보니까 석은사과님이 잘 정리해주셔서 드디어 이해가가는군요!

근데... 궁금한것이란것은

스타2에서 월드맵에디터가 있지 않습니까?
월드맵에디터에 관해서 만약 자신이 그 캐릭터 디자인을 만들고... 맵 지형 타입을 만들어 넣어주고.. 이런 경우에는 그게 독립된 1차 소유권 개념으로 들어가나요? 그런경우에는 자신이 그 맵에 대해서 소유 할 수 있는건가요???..
하느님 (2010-10-09 19:21:4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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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스파 개스파 개스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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