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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than_Ahn
작성일 2010-10-08 06:38:13 KST 조회 1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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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스포츠 공공재와 저작권 무엇이 문젠가?

e스포츠의 종주국이라고 자신하던 한국이 결국 일을 저질렀다.


지난 7일 ‘e스포츠 콘텐츠 저작권 쟁점과 해결방안’이란 주제로 진행된 공청회에서 또 다시 공공재에 대한 주장이 불거져 나와 국내외 네티즌들의 질타를 받고 말았다.

 

이날 공청회에는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이하 블리자드)의 게임인 스타크래프트 지적재산권(이하 지재권)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져 수 많은 관계자들의 관심이 집중됐지만, 역시나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남형두 교수(연세대 법대)의 발표가 문제가 된 것이다. ‘e스포츠의 공공재 발언’과 ‘저작물(영상물) 발언’이 바로 그것이다. 

 

 

■ e스포츠의 공공재 발언 무엇이 문제인가?
남 교수는 이날 발표에서 ‘블리자드가 곰TV측에만 중계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방침을 밝혔다’며 ‘e스포츠가 분명 스포츠라는 공공의 영역에 속해 있다. 축구라는 경기를 피파(FIFA)만 하고 한국축구협회는 하지 말라고 할 수 있나’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린 여기서 두 가지 오류를 확인할 수 있다. 먼저 블리자드는 곰TV에만 중계권을 넘겨준 것이 아니다. 곰TV를 개발, 서비스하고 있는 그래텍에게 그것도 '중계권'이 아닌 블리자드의 e스포츠 파트너로서 파트너쉽을 체결한 것이 정확하다. 결과를 떠나 그래텍은 독점이 아닌 케이블 사 등을 통한 2차 중계에 대한 협상을 했던 것을 떠올려 본다면 그렇지 않았다란 사실은 쉽게 알 수 있다.

 

여기에 이어진 축구를 빗댄 비유는 매우 부적절했다. 블리자드가 ‘한국에선 자사의 게임을 e스포츠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했다면 저 비유는 정말 정확하게 들어맞았을 것이다. 그렇지만, 축구는 누가 개발했고 수익을 얻어내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다. 반면, e스포츠의 기반이 되는 게임물은 분명 누군가의 제작물이고 그 권리는 응당 개발사에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만약 어느 개인이나 업체에서 자신들이 만든 것을 공공재로 하겠다고 스스로 밝히거나, 정부 재정에 의해 e스포츠를 위한 게임이 개발됐다면 이 주장에 반대할 사람은 없었을거라 생각한다. 반대로 e스포츠라는 주장하에 해외 서비스되고 있는 국산 게임들이 이 같은 대우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생각이나 해본 적 있는지 되묻고 싶다. 

 

 

■ 1, 2차 저작물. 과연 누구의 것인가? 

남 교수는 ‘스타크래프트의 원저작권자는 블리자드임’을 인정하면서도 ‘영상물을 방송할 때 블리자드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은 승자 독식의 논리’라고 비판했다고 한다.

 

가수가 음반 제작을 한 후 히트를 쳤다. 그런데 그 가수의 음원을 영상 BGM으로 사용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란 비유를 반대로 하고 싶다. 이는 정답은 쉽고 간단하다. 앞선 예처럼 진행하고 싶다면 당연히 저작권료를 지불하거나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사용한다면 불법행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다.


결국, 남 교수의 주장은 e스포츠라는 명목 하에 불법 자행하고 있다는 것을 직접 인증한 셈이다. 또한, 방송국은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한 것이 원저작권자에게 지급되지 않았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10년이나 지난 일이라 치부하고 한국에서 e스포츠를 했기 때문에 게임의 유명세가 이어진 것이라 생각한다면 큰 오판이다. 스타크래프트가 이렇게 흥행하지 않았더라도 관계자들이 리그를 지속했을까?

  

 

■ 남 교수의 주장처럼 e스포츠는 공공재인가?
e스포츠라는 것은 분명 누구의 것이 아닌 공공재인 것은 확실하다. 공공재라는 것은 정부 재정에 의해 공급되어 모든 개인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다. 허나, e스포츠가 공공재 일지언정 게임물은 절대 공공재가 될 수 없다. 게임물이란 것은 애초에 게임사가 수익을 내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낸 일종의 제품에 속한다. 수익의 목적을 둔 제품이 공공재가 될 수 있을까? 그렇게 된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의 대부분이 사용하는 핸드폰과 TV 등도 무상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을지도 모르겠다.

 

스포츠와 e스포츠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스포츠는 몇 십 년이 지나도 종목의 변화가 크게 없다는 것. 축구던 야구던 농구던 말이다. 하지만 e스포츠는 다르다. 한 해에만 쏟아져 나오는 게임물의 양만 해도 수 백 가지가 넘는다. 바꿔 말하면 수 백 가지의 종목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의 e스포츠 시장을 보면 특정 게임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프로게이머란 직업군은 특정 게임 전문 게이머로 전락했고, 특정 게임에만 집중한 탓에 종목의 다양화와 시장의 활성화를 이뤄내지 못했다.

의도적으로 블리자드를 폄하하려는 건 아니지만, 고작 게임물 하나에 휘청거리는 것이 10년 e스포츠 역사를 자랑하는 한국의 현실인 것이다. 정부에선 대책마련을 위한 공공재 관련 법안이 시급하다 말하지만, 더욱 발전된 시장조성과 세계화에 앞서기 위해선 무엇이 우선시 되어야 할지 곰곰이 되짚어 봐야 할 것이다.

 

 

안영훈 (et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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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살달이 (2010-10-09 20:08:2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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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o[love] // 솔직히 제가 법은 잘 모릅니다만, 맵에디터 같은 경우는 맵을 만들어서 게임에 사용하는데에 돈을 블리자드와 관계 없이 받을시에는 지적재산권에 들어가나, 만들어서 무작위로 공짜로 아무 이득없이 배포하는것은 지적재산권에 관련 없는걸로 압니다.
스타2나 스타1의 게임 자체도 게임을 하기위해 아무 이득없이 빌려주거나 하게 되는것은 지적재산권에 들어가지 못하구요, 게임을 이득의 목적으로 사용시에만 들어갑니다.
맵에디터는 에디터이기에, 공개적으로 배포하더라도 돈을 받고 파는것이 아니라면 법으로 이상없는것으로 압니다.
삮은사과 (2010-10-10 00:54:3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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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w830// 당신이 주장하는 소비자 권리는 "내 껀 내꺼, 네 껏도 내꺼"인가보지요?

ㄱ) 리플레이 파일의 코드를 당신이 짰나?,
ㄴ) 리플레이 파일과 연동하는 마스터 소프트웨어인 스타크래프트 2 자체를 당신이 만들었고 저작권이 당신에게 있나?
ㄷ) 마스터 소프트웨어로 리플레이 파일을 구동했을 시 화면에 나타나는 시각적 정보(캐릭터, 유닛, 인터페이스, 텍스쳐, 모델, 애니메이션, 문장, 등등)과 청각적 정보(배경음악, 효과음, 등등)을 당신이 만들었고 저작권을 가지고 있나?
ㄹ) 리플레이 파일은 블리자드가 창작한 코드, 영상, 음악, 미술의 총집합이며 모든 구성요소가 블리자드의 합법적 소유물이다. 당신이 대체 뭘 창작했다는거고, 무슨 권리를 가진다는건가?

마치 만화책을 스캔해놓고 "이건 내가 스캔했으니 내가 창작한거고, 내가 저작권을 가지고, 돈 받고 팔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닌가요. 이뭐병...

yamo[love]// yamo님이 디자인한 캐릭터, 지형 텍스쳐에 대한 저작권은 님이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맵 에디터를 이용해서 나온 모든 결과물(유즈맵)은 블리자드의 소유이고, 님이 맵 에디터를 깔고 실행하는 순간 저 약관에 "동의"하는게 됩니다. 실제로도 만들어진 유즈맵의 구성요소의 대부분은 블리자드의 컨텐츠구요. 즉, yamo님이 유즈맵을 만들고 독자적 캐릭터, 텍스쳐를 포함하는 순간 님은 스스로의 저작권의 일부를 대여/양도하는 것이 됩니다. 결과물인 유즈맵 자체의 저작권을 가질 수 없으며 소유권도 없습니다.

물론 yamo님은 여전히 스스로 만든 캐릭터, 텍스쳐에 대한 저작권을 가집니다. yamo님이 저작권을 대여/양도 한 것은 오로지 유즈맵에 한정되며, 블리자드, 혹은 타인이 님의 동의없이 저 캐릭터, 텍스쳐를 분리해서 다른 매체(인쇄물 등등)이라던지 다른 유즈캡에 사용 할 순 없습니다.
csw830 (2010-10-10 01:38:48 KST) - 175.112.xxx.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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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삮은사과 비교하는 게 다 당신수준에 맞게 비교하는군요. 상식이 있는사람이면 비교할만한걸 찾아오시던지.. 리플레이파일코드는 여기서 아무상관이 없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우리 소비자가 구매했고 이 프로그램을 해킹이나 변형과 같은 방법이 아닌 정당하게 사용하여 나만의 창작물을 만들어낸게 리플레이파일이고 이것이 블리쟈드 소유가 아니라 우리 소비자의 소유라는 말인데 뭐가 이해안갈게 있는지요? 님은 블리쟈드 직원분이 맞으시죠? 일관되게 편협한 시각으로 글 쓰시네요.
내가 플레이한 게임은 저장기록은 내컴퓨터에 저장되는거고 블리쟈드가 맘대로 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나의 것이죠..이게 어렵습니까?
내가 돈주고 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 리플레이 파일을 갖고 방송에서 보여주던 공공장소에서 다른사람들에게 보여주던 내 맘대로 할 수있다는거죠(상업적이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이게 블리쟈드 허락을 받아야 되는 일인가요?
csw830 (2010-10-10 01:43:49 KST) - 175.112.xxx.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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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삮은사과님이 쭉늘어놓은 약관.. 뭐 직원분이시니 시간들여서 보고 적당히 가져와서 붙여넣기 하신 모양인데.
저도 오늘 처음 봅니다만 한때 논란이 됬던 그야말로 연예인 노예계약과 똑같이 불공정 약관 나열이군요. 소비자를 호구로 보나.. 시정조차 안나오면 이상한 일일듯..
삮은사과 (2010-10-10 01:44:0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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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w830// 그러니까, 리플레이 파일은 당신이, 당신 컴퓨터에 저장했으니 당신 것이다...?
csw830 (2010-10-10 01:49:16 KST) - 175.112.xxx.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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삮은사과님 하나더 추가할게요
ㄱ) 한글문서 파일의 코드를 당신이 짰나?,
ㄴ) 한글문서 파일과 연동하는 마스터 소프트웨어인 한글 자체를 당신이 만들었고 저작권이 당신에게 있나?
ㄷ) 마스터 소프트웨어로 한글 파일을 구동했을 시 화면에 나타나는 시각적 정보(글씨체, 장평, 자간, 줄간격)을 당신이 만들었고 저작권을 가지고 있나?
ㄹ) 한글 파일은 한컴이 창작한 코드, 영상, 음악, 미술의 총집합이며 모든 구성요소가 한컴의 합법적 소유물이다. 당신이 대체 뭘 창작했다는거고, 무슨 권리를 가진다는건가?

댁이 쓴 글 그대로 인용해서 바꿔봤습니다.
리플레이파일-->한글파일
블리쟈드-->한컴으로 바꿔봤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된다면 댁 머리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궁금합니다.
csw830 (2010-10-10 01:53:37 KST) - 175.112.xxx.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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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라는 게임의 저작권은 당연히 블리쟈드것이 맞습니다. 그 프로그램자체를 돈받고 파는게 그 기업의 정당한 권리죠. 이게임을 불법적으로 변형하고 유포하는건 당연히 안될말이죠
그러나 이 프로그램을 돈주고 구매해서 정당하게 사용한 결과 우리소비자가 만들어낸 게임플레이에 대한 저작권은 소비자 본인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csw830 (2010-10-10 02:04:03 KST) - 175.112.xxx.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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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추가할게 생기네요.
삮은사과님 말대로 리플레이파일이 블리자드 것이라면 블리자드 맘대로 내가 플레이한 게임을 나는 보여주기 싫은데 맘대로 해도 된다는 뜻인가요?
이건 공동소유의 개념으로 해석할일이 아닙니다. 블리자드것이 아니면 내것 둘중의 하나입니다.
한글문서 캐드파일과 같이 소비자 개인의 소유물이 되어야 마땅하죠. 이게 상식입니다.
csw830 (2010-10-10 02:16:58 KST) - 175.112.xxx.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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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문자의 저작권가지고 따지시네요. 본질은 딴데 있는데 ㅎㅎ;;
포토샵 캐드 등 다른걸 님글에 넣어보세요 말이 되는 문장이 하나라도 있는지. 모든 법의 기초는 상식에서 시작됩니다. 블리자드의 약관은 그 상식에 위배되는군요.
내가 돈주고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내가 플레이한 리플레이파일이 블리자드 것이라 블리자드 맘대로 할 수 있는것이라는게 대체 상식입니까?
삮은사과 (2010-10-10 02:30:0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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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한글문서 파일의 코드를 당신이 짰나?
- 아니

ㄴ) 한글문서 파일과 연동하는 마스터 소프트웨어인 한글 자체를 당신이 만들었고 저작권이 당신에게 있나?
- 아니

ㄷ) 마스터 소프트웨어로 한글 파일을 구동했을 시 화면에 나타나는 시각적 정보(글씨체, 장평, 자간, 줄간격)을 당신이 만들었고 저작권을 가지고 있나?
- 아니. 글씨체의 경우, 공개된 글씨체(돋음, 굴림, 바탕 등등)의 아닌 경우, 글씨체 자체의 저작권은 글씨체를 만든 이에게 있으며 내가 사용할시엔 돈을 주고 권리를 사야한다. 장평, 장간, 줄간격 등 역시 한컴이 저작권을 소유한 것이 아니다.

ㄹ) 한글 파일은 한컴이 창작한 코드, 영상, 음악, 미술의 총집합이며 모든 구성요소가 한컴의 합법적 소유물이다. 당신이 대체 뭘 창작했다는거고, 무슨 권리를 가진다는건가?
- 내가 창작한 것은 한글 파일이 아니라, 그 한글 소프트웨어로 쓴 "내용"이다. 한컴은 한글이란 문자에 저작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한국어란 언어, 문법에 저작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 "내용", 즉, 글은 한컴이 소유한 저작권, 혹은 어느 누가 가지고 있는 저작권을 침해/변형/복제한 것이 아니며 내 자신의 창작물로 인정, 나에게 저작권이 귀속된다. 또한, 한글 소프트웨어로 만들어낸 파일의 경우, 한컴의 소프트웨어 사동자 동의 약관에 의해서 내가 권리와 책임을 가지게 된다. 즉, 한글 파일의 경우, 권리와 책임은 한글 소프트웨어를 사서 한글 파일을 만든 소비자에게 있으며, 이는 1차 저작권자인 한컴에게 허가 받은 일이다.

당신은 리플레이 파일 안의 내용, 즉, 리플레이 파일을 마스터 소프트웨어인 스타크래프트로 구동했을 시 화면에 나타나는 캐릭터, 디자인, 인터페이스, 음향 등등을 창작한 것이 아니며, 리플레이 파일을 구동케 하는 코드를 짠 것도 아니다. 한글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만든 "글"이 한컴의 저작권을 포함하지 않은 내 창작물인 것과 달리, 당신이 스타크래프트를 이용해서 만들었다고 착각하는 리플레이 파일, 또한 이를 마스터 소프트웨어, 스타크래프트로 구동했을 시 화면에 나오는 시각, 음향 정보는 하나부터 열까지 블리자드의 저작권을 포함하고 있다. 즉, 당신은 리플레이 파일을 창작한 것아 아니며 그 안의 내용을 창작한 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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됐습니다. 이건 1+1도 모르는 갓낫아이에게 인수분해를 가르치는 꼴과 같군요. csw830님은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전무하며, 저작권을 이해할 만한 지적 능력이 없습니다. 왜 리플레이 파일이 당신이 창작한 것이 아니며, 왜 당신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선 위에 잘~ 설명해놨으니 나중에 커서 다시 한 번 보세요.

이 외에도, 왜 게임을 녹화해둔 영상, 스크린샷 등의 저작권이 사용자에게 있지 않고 개발사에게 있으며, 왜 스타크래프트를 블리자드 허가없이 방송하는 것이 불법이며 저작권을 침해하는 내용인지 위에 간단하게 설명해두었으니 지금까지 헷갈려하셨던 분들은 참조하세요.
아이콘 구글 (2010-10-10 03:53:4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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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정정요청했는데 못보신건지... 남교수가 공공재 얘기 한적없고 지디넷 수습기자가 개념혼동해서 쓴건데 이거 알고도 안고치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될 수 있는거 아시는지? 둘째로 정부주장은 지금 모든 게임부산물의 권리 귀속 주체가 블리자드인데 이게 현행법상 리플레이나 게임전략등 게이머의 기여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데 이거 게이머의 권리도 인정해야한다 시연자의 권리를 인정해주도록 법개정하자는게 취지인데 마치 사유재산 부정하는 것처럼 쓰셧네요 제대로 알아보고 쓰셔야죠? 완전히 엉터리 칼럼입니다 전제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아이콘 구글 (2010-10-10 03:56:5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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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으로 쓰느라 좀거칠게 써버렸는데 문의게시판에 제가 써놓은것좀읽어보시죠 뇨신님이 전달하셧다는데 안된건지 쩝....
삮은사과 (2010-10-10 04:16:0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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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w830 (2010-10-10 05:38:03 KST) - 175.112.xxx.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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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하지만 ''자신이 돈주고 산 스타프로그램으로 자신이 게임해서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된 리플레이 파일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는것이 아니고 블리자드에 있다''
<--- 블리자드 약관에 근거한다는 삮은사과님 주장입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당연합니까???
자신의 플레이가 담겨진 파일이 블리자드 소유라서 자기맘대로 누구에게 보여줄수도 없다;;라니
지나가던 개가 웃을일;; 이걸 이해 못한다면 여기 게시판에 댓글다는 분들이 어려서 자기 권리가 뭔지 왜 찾아야되는지 모르거나 전부 블리자드 직원인듯..
인터넷 게시판 여론몰이 하는것도 가지가지한다 정말;;; 전 요기까지만..
삮은사과 (2010-10-10 05:41:3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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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유치원생의 상식 수준에선, 가게에서 줏어온 사탕이 왜 자기 것이 아니라 가게 주인 것인지 이해가 안되겠죠. 하지만 세상은 csw830님의 유치원생 수준의 상식 수준에서 돌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작권 개념을 이해 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이 아직 없으신 듯하니, 나중에 크면 다시 생각해보세요.
csw830 (2010-10-10 06:06:19 KST) - 175.112.xxx.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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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창작물을 가게에서 주워온 사탕과 비교하는 그 수준이란 참..거시기합니다.
삮은사과님 아까 제 질문에 답안하셨는데 블리자드 직원맞으신가요? 주말까지 24시간 모니터링하시느라 고생많으시네요.
또 하나더 물어볼게요.
내 플레이가 담겨진 스타리플레이파일을 블리자드 허락맡기전까지 다른사람들에게 보여주면 안됩니까? 여기 게시판에 올라오는 리플레이파일들 블리자드 허락 다 맡아야됩니까?
비상업적이라 암묵적인 허용이다 이런 답변말구요. 제가 보기엔 이사이트(광고도 받는 상업사이트 맞습니다) 활성화를 위해 사용되는 부분이 있으니 상업적인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쨋든 소유권이 블리자드에 있으니 일단 원칙은 허락맡기전까지 안되는거죠?
다 불법이 맞지요?
블리자드에서 걸고넘어지면 여기 게시판에 자신의 리플레이 올린사람들 다 처벌받아야겠네요
yamo (2010-10-10 06:59:59 KST) - 211.194.xxx.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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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보니까요.. csw830님.. 님이 틀린것 같습니다.
워크나 스타는 리플레이를 만들기위한 게임이 아닙니다... 스타1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리플레이가 없었습니다. 다만 워크3를 만들고 나서 그 곳에서 리플레이 제도를 도입하다보니까 스타도 배낀거죠.. 다시 워크나 스타에서 리플레이 제도를 없에면 리플레이를 우리는 가질 수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데... 아닌가요?

그리고... 리플레이도 블리자드꺼라고 했는데. 이 말은 좀 잘못된것 같아요. 리플레이를 재생하는 그 형식에 관한것은 블리자드꺼긴 한데 리플레이 자체로써는 개인이 갖을 것 같다능......

맵 같은 경우에도 만든 이에 창조물이기 때문에.... 내용 같은것은 자신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 맵에 대한 권한은 나에게 있으나 돌리는 형식은 블리자드 사에 있기 때문에 블리자드꺼 같고..

애매하네욧.... ㅇㅅㅇ....

그리고 csw830님 블리자드에 법 전문으로 다루는 사람이 없을것 같나요?...
그런 대회사가 법 전문으로 다루는 사람을 안 갖고 있다면 이상할 것입니다.
블리자드에서 저렇게 만든것이 다 법에 근거했기 때문일꺼라고 생각합니다만....
아이콘 말리고스 (2010-10-10 07:36:4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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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리플레이까지 만들어줬더니

그거가지고 돈놀이를 하려고 하네.. 이럴거면 없애버리는게 훨씬 나을듯
아이콘 말리고스 (2010-10-10 07:41:0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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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쟈 게임이 당신들 창작물 만드는 도구도 아니고, 창작물 드립 웃기네요.

그리고 2차 창작물도, 원 저작권자 허락 없이는 상업적으로 이용 못합니다.
삮은사과 (2010-10-10 08:24:4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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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게임의 스크린샷, 화면을 녹화해둔 동영상, 리플레이, 유즈맵... 이 모든 것은 제작사에게 저작권이 있습니다. 제가 위에 올려둔 스크린샷 보이지죠? 저 게임 화면은 분명 제가 돈주고 산 게임을 플레이하는 장면이고, 제가 스크린샷을 찍어서, 제 컴퓨터에 저장이 되어있지만 저는 저 스크린샷의 저작권이 없고, 비영리적, 개인적 목적을 제외하곤 복제/재배포 할 권한이 없습니다.

왜냐면 저 스크린샷 내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블리자드 소유의 아트니까요.
저작권이란 것은 어떤 특정한 물건, 개별 파일, 개별 정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작권은, 어떤 매체를 통해서 표현이 되었던 간에, 공통 된 컨텐츠, 즉, "내용"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책을 한 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서점에서 소설책을 살 때, 여러분은 그 책의 "내용", 즉, 그 소설 자체를 사는 것이 아닌, 단지 그 소설이 쓰여진 "종이"를 사는 것에 불과합니다. 책의 "내용"의 저작권은 작가에게 있으며, 작가와 그 작가에게서 저작권 집행권리를 위임받은 출판사만이 복제/재배포/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저 책의 "내용"이 작가와 출판사의 소유인 이상, 이것을 어떠한 매체에 구현하더라도 저작권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책을 구매 한 뒤에 스캔을 했다고 하지요. 종이에서 디지털 이미지, 혹은 컴퓨터 파일로 매체가 변했다고해서 스캔을 한 사람에게 저작권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내용"자체에 저작권이 있기에, 매체를 종이에서 디지털 이미지 파일로 바꾼다 한들, 여전히 작가와 출판사가 저작권을 가집니다. 만약 스캔을 한 사람이이 법에서 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스캔한 (책 내용을 담고 있는)이미지를 무단으로 복제/재배포/판매 할 경우에, 작가와 출판사는 이를 정지하고 스캔할 사람을 처벌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음악, 영상물에도 적용됩니다. 만약 A란 사람이 극장에 가서 캠코더로 영화를 녹화했다고 하지요. 자기 캠코더로, 자기 컴퓨터에 파일로 저장을 했으니 이 사람은 이 파일을 마음대로 복제/재배포/판매 할 권리를 가지게 될까요? 아닙니다. 매체가 어떻게 바뀌었든(극장 화면에서 캠코터 파일로 바뀌었죠), 그 "내용"의 저작권은 영화사에게 있으며, 이 "내용"이 담긴 영상 파일을 복제/재배포/판매 할 권리는 A에게 없습니다. 하면 소송크리먹어요.

그리고 이것은 스타크래프트를 비롯한 게임에도 적용됩니다. 제가 스타크래프트의 게임 화면을 스크린샷을 찍어서 제 컴퓨터에 저장을 했다고 한들, 블리자드는 개별 이미지 파일이 아닌, 그 안의 "내용", 즉 유닛, 인터페이스, 텍스쳐, 모델 등의 "시각적 이미지"자체에 저작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는 무단으로 이 (블리자드 소유의 내용을 담고 있는)이미지 파일을 복제/재배포/판매 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게임화면을 녹화한 동영상 파일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동영상 파일의 경우, "시각적 이미지"는 물론이요, "음향"까지 포함하고 있지요. 블리자드는 저 음향에 대한 저작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리플레이 파일의 경우는, "시각적 이미지", "음향"외에도 또다른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프로그램 코드"입니다. 블리자드는 개별 리플레이 파일을 구성하는 "내용, 즉, "코드"자체에 저작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플레이가 개인 소유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저작권이 개별 개체, 이미지, 파일에 적용되는 것이 아닌, 그 "내용"에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기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거지요. 더욱이 리플레이를 마스터 소프트웨어인 스타크래프트로 구동했을시에 화면에 보이는 모든 "시각적 이미지"와 "음향"역시 블리자드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플레이 파일은 블리자드 소유의 "코드", "이미지", "음향"을 전부 포함하고 있으며, 누가, 어떤 컴퓨터에 저장을 했던간에 블리자드는 리플레이 파일의 저작권을 가집니다. 때문에 여러분은 리플레이 파일을, 블리자드에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곤, 무단으로 복제/재배포/판매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유즈맵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즈맵 역시 그 안의 "내용"의 대부분이 블리자드가 소유하고 있는 "이미지", "음향", "코드"로 구성되있기에, 블리자드가 저작권을 가지게 됩니다.
아집 (2010-10-10 08:36:1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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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LA가 법은 아니고 정말 말도 안될정도로 불합리한게 아닌 이상에야 소비자와의 계약에서 구속력을 가짐...

예를 들자면 애플이 법으로는 위법이 아니라고 한 탈옥을 EULA 위반으로 A/S를 안해주는걸 예를 들수 있겠네요.

리플레이는 내거다?

물론 그래도 됩니다. 팔아먹어도 상관없어요.

대신 블리자드에서 무슨 대처하겠죠.

예전에 와우 모델뷰어가지고 동영상 만드시던 분은 영리적인 부분이 단 0.1g도 없었는데도 블리자드에서 연락해서 올리지 말라고 고지했죠.

아마 비슷한 경우를 겪지 않을까 싶네요.

블리자드가 더러운 회사라구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럼 게임을 하지 마세요.
아집 (2010-10-10 08:40:2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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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공공재 드립은 별 말도 안되는 개소리고...

저딴 개소리가 윗대가리들한테서 나왔다는게 충격과 공포...
ㄴㅇㄴㅇ (2010-10-10 09:08:42 KST) - 119.71.xxx.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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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니 말도 안되는 논리떄문와 캐스파알바짓으로 오히려 스타2, 블리자드 팬이 생길꺼라곤 생각 안해봤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글도 댓글로 이슈가됬으니 오히려 니가하는짓은 블리자드에게 더 이익이지
l76016639 (2010-10-10 10:46:06 KST) - 116.34.xxx.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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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w830/ 프로그램의 목표 및 약관과 기능에 상관없이 그걸로 사용해서 사용자의 편집과 창조가 들어간것은 전부 사용자의 것이라......지금 적는 것을 보면 비단 슷하1 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도 저걸 적용시키려는것은 아니시겠지요?

진짜 자기가 하는 말의 단 1%도 어떤 결과를 의미하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글을 적으신것이 아니길 빕니다.

님이 주장하시는 일반적인 권리는 이미 님이 구매하셧을 EULA 또는 약관에 전부 보장되있습니다. 단순히 상업적 이용 및 재배포를 금지한다는 구절이 소유권이 블리자드에 속한다라는 문구로 수정된것 뿐이지요. 케스파의 방송권 거래로 인해서 말입지요.

부당하게 뺏긴 권리를 찾아보는 것뿐이라구요? 그럼 그 권리를 찾아와서 발생하는 책임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셧으리라 생각됩니다만.

님은 계속 프로그램 구매자가 제작사의 승인/동의 없이 프로그램 이용 결과물을 자신의 임의대로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시는대...

만약 이 말에 동의하면 '프로그램 제작사에게 프로그램을 이용함으로서 일어날수도 있는 사회적 손망실을 책임지게 할수가 없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단순 저작권보호를 떠나서요.

간단하게 백신프로그램을 예로 들어볼까요? 백신을 구매한 사용자가 백신의 수정/변경 없이 취약점을 알아내어 그 백신을 감염시키는 바이러스를 만들어 사회에 막대한 손/망실을 입히는 경우말입니다.

csw830님의 논리라면 저러한 짓을 한 사람에 대해서 회사는 아무런 제제를 취하지 못합니다. 나아가 백신제작사도 저 일련의 사태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질 필요는 없어진다는 겁니다. 구매한 사용자가 자신의 권리로 행한 일이니까요.

비단 백신프로그램만이 아니라 OS 및 통신프로그램에서 논의의 대상인 슷하1에 까지 법과 약관의 경계를 오가며 프로그램을 단지 보기만 해서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에 대한 제제방안이 하나도 없어진다는 겁니다.

또한 자신의 사용에 의해서 생겨난 결과물은 모두 사용자 스스로 책임져야 합니다. 비록 프로그램 자체상의 결함/버그/취약점에 의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사용자가 손배소를 걸어도 회사측에서는 사용자의 부주의함은 스스로 책임지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하실건가요?

단순히 2가지 문제지만, 구매하여 사용하는 유저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것에 적절히 대처할 수단은 전무하다고 봐도 일반적으로는 합당할겁니다. 직업이 SW개발자가 아닌 이상에는 말이지요.
그렇다면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은 회사와 그 권리를 타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타협의 결과는 싹은사과님이 잘 설명해주셧구요.
l76016639 (2010-10-10 10:51:33 KST) - 116.34.xxx.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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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만 더 적자면, csw830님.

진정 약관이 님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효력 또는 강제력이 없다면 말입니다.

소비자 및 사용자가 말도 안되며 상식적으로 어긋나는 사용으로 인해서 손/망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약관/사용자설명서/EULA에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손배소를 청구해서 승소하는 사례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없는 약관에 대한 손배소 역시 저러한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있는 약관에 대한 손배소 역시 어느정도 효력이 있는지 가늠해보시길 바랍니다.
csw830 (2010-10-10 12:26:06 KST) - 175.112.xxx.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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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리자드에서 총출동을 하네;;대단한 사람들이다 정말
블리자드의 약관은 지네들 이익에 맞춰 지네맘대로 만들어놓은거고. 그위에 있는게 소비자보호법등의 법률이고.. 소비자권익을 침해하는 약관을 만들어 놓았으니 당연히 수정해야될일이고..
내 글요지를 파악할 능력이 되는사람 딱 1명있네 여기 게시판에;;;
머리에 뭐가 들었는지 참 갑갑하다;;
위에 내 질문에 제대로 답을 해보시죠. 동문서답하지 마시고들..
소비자 권리 주장하는 글에다가 캐스파 드립을 치지않나. 말도 안되는 약관들고와서 논리적이라고 자화자찬하지 않나;; 참 어이가 없다..뭐 이런것들이 다있는지 ㅋ
csw830 (2010-10-10 12:37:17 KST) - 175.112.xxx.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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삮은사과님 논리대로라면 여기 xp게시판에 자신의 플레이가 담긴 리플레이 파일을 올리는건 불법입니다.
블리자드의 소유라서 블리자드한테 허락맡고 올리라네요. 웃겨서 정말 ㅋㅋ
l76016639 (2010-10-10 12:41:48 KST) - 116.34.xxx.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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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싹은사과님은 왜 약관과 법률 해석상 문제가 안되는지 적어줬고, 나는 사회적 득실을 따져서 서로 합의한 사항이라고 적어줘도 이제와서 답을 달라니...약관약관법법법 하더니 읽어본적은 한번도 없나보내요? 답이 나 나와있는 오픈북을 무시하다니..

뭐, 암묵적 허용이라면 뭐 캥기나보내요? 님과 동네불패와 케스파를 제외한 다른 나라와 한국의 수십만 유저들은 아무 말도 안하는 상황이내요. 말도 안되는 약관 싫으시면 블쟈에 직접 1:1 상담을 해보세요. 여기서 이러지 마시구요. 님 말대로 법에도 없는 약관인대 말이 안되면 공정위에 신고나 하시던지요.

자기가 적다가 안되니 불법이냐고 친절하게 달아준 답변도 무시를 하지 않나, 이제는 죄다 알바에 직원으로 몰아세우는 인신공격까지 용감무쌍하게 감행하는 한편, 이제 이글을 보는 모든 사람들을, 머리털나고 이마에 피가 마른 후에도 한번도 본적도 없는 사람들인대, '이런것'들로 매도해버리는 대담함까지.

애초에 님은 주장이나 설득이 아니라 그냥 키배를 즐기는 타진요 그룹 판다는 왓비컴즈보다 낳을것이 없내요.
l76016639 (2010-10-10 12:47:09 KST) - 116.34.xxx.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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ㅉㅉㅉ....

삮은사과님 논리대로라면 여기 xp게시판에 자신의 플레이가 담긴 리플레이 파일을 올리는건 불법입니다.
블리자드의 소유라서 블리자드한테 허락맡고 올리라네요. 웃겨서 정말 ㅋㅋ

기본 지식이 없이 시작하는 것도 어느 정도이지...하긴 남의 수준을 속단하고 상식정도는 알거라고 생각한 싹은사과님이나 저나 에러사항이 있기는 하지요.

싹은사과님이 적은 약관과 조항은 전부 친고죄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설마 친고죄까지 알려달라고 하지는 않으시것지요?
zeliek (2010-10-10 13:10:4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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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w800/ 그냥 정독한번 해본 입장에서 csw님은 게임을 플레이 하는 과정에서 파생되는 부분에 대한 즉, 플레이어 개인이 금전적인 이익을 챙길 수 있는 부분을 블쟈에서 약관으로 막아놓은게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머 그냥 읽다보니 이런 말을 하고자 하시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리플레이 누가 돈 주고 보나요?... 스2 리플레이 제작하려고 게임하시나 봅니다. 제 생각에 스2리플레이는 게임 플레이 중 플레이어가 하는 일종의 발상전환 기록이지, 창작물이라고 하기엔 다소 과장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게임을 하게 되면 리플레이는 무조건 나오게 되니까요. 그것을 창작했다고 보는 것은 아니시겠죠. 그리고 십분 양보하여 2차 창작물이라 하더라도 원 저작자의 동의 없이 영리목적을 위해 사용할 순 없겠죠. 위에 써주신 많은 분들의 예시가 있으니 상세한 예시까지야 굳이 안 써도 될듯하네요.. 유즈맵 같은 부분에서는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겠지만 리플레이는 좀.... 내가 scv부터 시작해서 전투순양함까지 갔다고 창작은 아니지 않습니까?
구글 (2010-10-10 13:30:48 KST) - 166.104.xxx.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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삮은사과님 기사 읽을줄 모르싀나? " " 안에 있어야 인용이고 나머지는 기자작성입니다 남교수가 어디 공공재라는 말을했나요? 피파 어쩌구에서 공공재를 뽑아내시나? 맥락도없이 딱잘ㄱ라서 쓴 인용무에보고 어띠허게 그런판단을 하나요? 남교수가 공공재란말 ㅎ한적엄습니다
아집 (2010-10-10 13:48:4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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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법이라고... 해도 실제로 소비자가 피해를 받을게 없으니 문제.

리플레이 못올리게 한다? 방송 못하게 한다?

그럴리가 있나요. 단지 그거가지고 돌발사태(예를 들자면 케스파, 그리고 케스파, 게다가 케스파)가 발생할까봐 미연에 약관으로 방지하는거고...

와우도도 그런식으로 다 약관 정해져있는데 실제로 알파베타테스트 중인 스샷 및 정보가 MMO-Champion이나 Worldofraids같은 대규모 사이트에 올라가서 내리라고 한것 말고는 그다지 제재하지 않습니다.

블리자드가 용개가 영상내서 인기끈다고 뭐라고 그런적있음?
아집 (2010-10-10 13:52:2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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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런 약관은 영리적으로 이용하려는 인물 혹은 단체 방지가 목적이지 개인에게는 거의 피해가 없습니다.

블리자드가 패키지 팔아먹고 서버운영 제대로 안한다거나, 버그때문에 개막장인데 조치 안취하거나, 서버 털려서 인적사항 다 털렸다거나 이런게 아닌 이상에야 소비자는 그냥 게임을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면 되는겁니다.

단. 먹는것 이외에 다른사람한테 팔려고 하면 안된다는것 뿐이죠.
아이콘 구글 (2010-10-10 14:08:2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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삮은사과님 말도 저작권관련해서 맞고 실제로 운영은 아집님 말처럼 됩니다. 근데 지금 시연자의 권리가 아무 것도 인정되지 않는데 이게 정당하다고 보시는지? 김원기 선수나 서기수 선수 리플레이 돈으로 거래해도 살 사람 있을겁니다. 근데 만약 이거 장사한다고 하면 블리자드가 "그래 너네도 조금 줄게" 이렇게 주지 않는 이상 서기수선수나 김원기 선수는 리플레이에 대한 권리 주장이 불가능하다는거죠. 개스파가 블리자드에게 말하는 공공재 드립은 개소리라서 개스파 외에는 아무도 관심 안가져주는 주장이고 정부에서 절충안 내놓는게 시연자 권리 인정하자는겁니다. 이건 입법의 영역이지 기존 법 해석영역이 아니죠
아집 (2010-10-10 14:21:0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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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블리자드에서 하는 꼬라지로 볼때 영상이나 리플레이 맵 들도 애플의 앱스토어처럼 갈 확률이 높다고 생각했는데... 아직은 계획이 없나보네요.

하긴 배틀넷부터 똑바로 정비해야지 이건 뭐 개막장 시스템도 아니고...
아집 (2010-10-10 14:23:3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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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블리자드는 그런쪽에는 굉장히 호의적입니다.

와우 유저중 어떤 사람 죽었는데(정확히는 기억이 안남) 추모하는 퀘스트랑 두고두고 회자되는 리로이 젠킨스, 행사때 니힐럼(지금은 엔시디아) 불렀던것도 그렇고...
삮은사과 (2010-10-10 14:31:0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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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집님이 말씀하신대로 약관은 개인, 혹은 단체가 영리를 취할 목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고, 회사에 손해를 입힐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대비책이지, 팬사이트나 개개인을 구속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고로, 엑스피에 리플레이 파일 올리고 스샷올리고, 유튜브에 플레이 영상 올려도 블리자드에선 신경 안 씁니다.

하지만 실제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의 명령으로 팬사이트 운영을 중지한 경우도 있습니다. 고전 온라인 게임인 울티마 온라인의 팬사이트 "포그의 울티마 온라인"은 EA의 한국 지점 EA 코리아로부터 "팬사이트에 있는 울티마 온라인 관련 이미지, 스크린샷, 게임 정보 등을 전부 삭제해라"란 경고 조치를 받았고 결국 팬사이트내의 모든 울티마 온라인 컨텐츠를 삭제해야했습니다. 물론 유저들의 강력한 항의가 있었고 몇몇 유저들이 EA 본사인 EA 켈리포니아에 너무한 거 아니냐고 문의를 하자, 본사에선 "한국 지점이 과민대응을 한 것 같다. 우린 이용자의 팬사이트까지 구속하고 통제할 생각이 없다."라고 대답을 했으나... 이차저차해서 결국 팬사이트 내의 컨텐츠 복원은 안되었습니다.

물론 이건 특별한 경우고, 대부분의 개발사는 팬사이트 운영에 제제를 가하지 않습니다.
다만 "안"하는거지 "못"하는게 아니라는 것.

어떤 회사는 "팬사이트 키트"라는 것을 배포하고 있지요. 저 키트 안에는 기본적 게임 정보와 아트, 스크린샷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팬사이트를 제작 할 때는 오로지 저 팬사이트 안의 내용을 가지고만 제작해야합니다. 이처럼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의 사용을 통제할 권리가 있으며, 블리자드나 다른 개발사들이 자기들 게임의 컨텐츠를 팬사이트 내에서 마음대로 사용/공유 할 수 있게 해주는 건 선심쓰는거나 다름없습니다(물론 그게 홍보에 도움이 되고 자기들에게 이익이 될 걸 알기에 그러는거지만서도).

구굴// ?? 무슨 소리신지? 3개의 각기 다른 기자가 작성한 뉴스에서 남교수가 공공재 얘기를 했다고 나오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니 현장에 직접 있으셨나보죠? 아니면 남교수측에서 그런 소릴한 적이 없다, 라고 성명이라도 냈습니까?
l76016639 (2010-10-10 14:47:02 KST) - 116.34.xxx.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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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이미 그 부분이 예전의 다른 유사한 사례로 행하던 관례가 있지 않습니까...

상업적으로는 JRR톨킨의 반지의 제왕을 영화화 할적에 분명 감독의 안목에 따라서 텍스트가 비쥬얼/사운드로 완전히 새롭게 재창조 되지만 로얄티를 지불해야지요. 물런 뒷담화가 있습니다.

남격에서 띠운 Eres tu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새로운 주제로 개사하여 불렀고 방송에 나갔지만 원저작권자는 아무말이 없었지요. 심지어 KBS의 남격팀이 방송에 관련해서 허가를 득했는지도 모르지만 문제가 없었지 않습니까.

이미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적용되는 전례를 두고, 단순히 e스포츠 혹은 게임이기 때문이라고 , 심지어 새롭게 정의할 개념조차 이미 중첩되는 저작권 관련 항목인대도, 새로운 것을 만들기에는 무리라고 생각되내요.

사족으로 달자면...단순히 법을 강제해서 이미 있던 관례를 뒤엎는 경우도 분명히 필요할겁니다.
잘못된것은 고쳐야지요. 단순히 일개 게임인 슷하1의 프로리그 운영을 위해서 이미 전세계적으로 상식적인 전례를 뒤엎고 법을 개정하거나 제정하자면? 필요하다면 해야지요.

다만, 이러한 논의를 수면위로 떠올린 케스파의 행태로 볼때 저러한 법의 개정 및 제정이 외국과 국내 SW산업에 어떻게 비추어 질까요? 근 10년간이나 협상과정이 있었는대 난대없이 협상난항을 거치며 정부가 나서서 툭~ 던지는 상황까지 겹친다면 이 효과가 엄청날겁니다.

단순히 권리를 찾자거나 확장하자던지 불공정하다는 것을 떠나서 정부의 방식대로인 입법 자체가 무리수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당장 미국의 눈치도 봐야하며 국제법과의 관계 및 다가오는 한미FTA....가장 단순한게 이정도입니다.

단순히 케스파가 상업적 이용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고 블쟈와 협의해서 운영권/방송권/시연자권리에 대해서 친고죄에 의한 암묵적 허용을 요구하면 그만인것을....
과연 슷하1의 프로릭그 운영을 위해서 국가적으로 저정도의 문제를 감수하면서 새로운 법, 그것도 국제적인 상식을 넘어서는 수준을 지닌, 을 만들 필요가 저는 없다고 보는 겁니다.
아이콘 구글 (2010-10-10 15:04:0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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삮은사과// 보아하니 법을 전공하신 분이 아니네요. 원래 교수들이 저런 기사에 관심을 가지지도 않을뿐더러 기자들이 저러는게 하루이틀이 아니지요. 법전공하는 사람들은 기자들이 제대로 용어 구분조차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걸 떠나서도 "공공재"라는 단어를 인용조차 없이 그런 말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기사를 저 사람들이 가보고 쓴 것도 아니고 문화관광부에서 제공한 자료에 기반해서 쓴건데 그나마 님이 인용하신 첫번째 기사 중에

" 스타크래프트는 공공재라는 주장도 다시 나왔다. 남 교수는 “축구라는 경기를 피파만하고 한국축구협회는 하지마라고는 못하듯이 스타크래프트는 다분히 공공재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게 공공재라는 겁니까? 아니면 사유재산에 공익적 요소를 강조하는 겁니까? 공공재와 공공재적 요소가 구분이 안가시나요? 분명히 일반인들에게 해할 소지가 있기는 합니다만 저 토론이 일반인 대상도 아니고, 정부 지지 입장에서 사유재산을 기반으로 공익적 기능을 강조하기 위해 나올 수 있는 발언이지요.
뭐 이쯤해도 이해가 안되시면 뭐 그렇게 생각하시던지요. 저도 여기에 시간 쓰는게 조금 아깝네요.

l76016639// 저는 정부 입장 지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 논의 평면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을 뿐입니다. 정부 입장은 사유재산 인정+제한 인데 이걸 케스파의 공공재 주장과 동일시 해서 그냥 케스파 까고만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전혀 정부 주장에 대한 토론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말해본 겁니다.
아이콘 구글 (2010-10-10 15:06:5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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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족으로 인용하신 첫번째 기사는 가보고 쓴거 같기도 합니다만.. 뭐 중요한건 그게 아니니..
삮은사과 (2010-10-10 15:27:1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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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여전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이해가 안되고 있습니다. 저 기자들이 직접 공정회에 간 것이 아니라 문화관광부에서 준 자료를 보고 쓴 것은 또 어떻게 아시는거고요?

일단 저는 구글 님이 지금 주장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ㄱ) "스타크래프트는 다분히 공공재 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란 남교수의 발언이 아예 존재치 않았다는 것입니까?
ㄴ) 아니면 저 발언은 존재했으나, 그 발언이 [스타크래프트는 공공재이다]란 단정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싶으신 겁니까?
아이콘 구글 (2010-10-10 15:30:3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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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이네요. 문화관광부 자료라는 것은 제가 기사를 찾아보다가 알았습니다.
알바들 (2010-10-10 15:43:10 KST) - 124.56.xxx.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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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아집=개스파 랑 똑같네 생각하는게 딱봐도 구글,아집 은 블자 까려고 글 쓰는듯???
메롱 (2010-10-10 15:50:30 KST) - 124.56.xxx.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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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불패,csw830,구글,아집=개스파 (생각하는게 개스파 랑 똑같네 ㅋㅋ 블자가 그렇게 싫은가 개스파 편들만큼)
구글 (2010-10-10 16:11:55 KST) - 166.104.xxx.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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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 이후로는 쓸시간이없으니 삮은사과님이 글을 올리셔도 말에 답을할수가 없네요 글고 위에분 개소리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몇몇 정상적인 토론을 하는분들외에는 말이 안통하는걸 확신합니다 제가 개스파 지지자란건 난독증이거나 글을 안ㄹㄱ는다는거죠 선수들ㄹ도 개스파는 몰라도 정부안에는 어느정도 호의적입니다 자기 전략이나 시연에 대한 권리 인정해주면 선수들은 좋으니까요 또 이말이랑 개스파가 중계독점하는거랑 구분안되나? 그러면 답이없고... 어쨌거나 더이상은 못쓰겠네요 시간이 없어서 사과님이나 숫자님들 얘기는 잘보고 갑니다
아집 (2010-10-10 16:45:5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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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글을 어떻게 읽으면 개스파 옹호하는걸로 보이는거지;

이건 뭐...
l76016639 (2010-10-10 17:23:33 KST) - 116.34.xxx.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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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전제는 케스파의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은 한명도 없다는 거내요.

csw830님은 개인의 노력과 아이디어가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소유를 주장하시는 것이고...

구글님은 정부주장에 대한 타당성 혹은 논의부터 시작하시자는 것이구요.

싹은사과님은 개발자 입장에서의 저작권 해석을 적은것이며...

저는 케스파 혹은 정부 주장대로의 해결책이 득보다 실이 더 많을거란 것이구요.

우선 위에 적은 것에 추가로 프로그램 약관에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부분에 대해서라도 개인의 노력과 아이디어 및 시간이 투자되었으면 소유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한 사법부 부터가 첫단추를 잘못끼웠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저 판례를 보고 이번 조정안을 들고나온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만...저 말도 안되는 판례 덕분에 늘어난 중국산 작업장과 돈이 벌리지 않으면 할 가치가 없다는 게임이라는 인식 및 정상적인 통제도 못하면서 주체할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버린 현거래 시장의 부작용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저런 소리는 하지 못했겠지요.
지금 시점에 이르러서 아이템거래 산업을 조절한다고 하니 속수무책으로 대책만 세우겠다면서 딸랑 내놓은 것이 고작 계정거래금지입니다. 실제 문제는 다 덮어버리구요.

블쟈/케스파의 협상에 내놓은 정부 중재안이 저 정도 부작용보다 크면 컷지 작으리라 보이지는 않내요.
이해좀 (2010-10-10 17:29:15 KST) - 112.159.xxx.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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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w830 // 말씀하신 리플레이를 방송하면 거기 나오는 유닛, 인터페이스 맵, 이런게걸린다는겁니다.

이거랑 상관없이 대화로 녹음해서

경기 시간 1초 - 일꾼 4마리를 나누어서 미네랄을 캡니다.
2분 - 7 게이트 하고 2질럿이 러쉬하러 가네요
5분 - 아 러쉬에 지지입니다.

이렇게 하면 걸릴게 없죠. 여기에서는 블리자드 소유의 창작물이 없기때문입니다.

즉 블리자드의 소유물인 컨텐츠 영상이 포함되기 때문에 위법이라는 거죠.

직접 플레이한것 자체까지 블리자드 소유라는건 아니에요.

그걸 표시하기 위한 방법이 블리자드 소유니깐 안된다는거

이해 하셨죠?

말씀하신대로 한글 또는 포토샵, 이런걸로 제작된 창작물은 표현하는데, 해당 툴의 정보를 포함할 필요가 없죠. 따라서 안 걸린다는거구요. ㅇㅇ
아이콘 까만커피 (2010-10-11 01:06:1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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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w830// 그냥 글 읽다가 생각나는건데요... 음악시디를 구매해서 내가 a.mp3이라는 파일을 만들면 내꺼라는 주장같네요.. cse830님의 주장이 맞다면 저 이제부터 시디 안사고 주위사람들이 만들어준 mp3 받을렵니다. 아님 내가 mp3 만들어서 저렴하게 판매하던가요.. 어짜피 내가 시디를 구입했으니 내 소유가 되고 mp3을 내가 만들었으니 그 또한 나의 창착물이니... 그 cd를 만들 사람은 무슨말을 할 수도 없을테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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