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프로토스버프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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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1-06 20:54:25 KST | 조회 | 1,4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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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익 임금 헌법소송 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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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나는 소집해제된 민간인임
일단 나도 참가자긴 한데 주인공분은 따로 계심
이번 헌법소원의 요지가 무엇이냐.
최저임금이 아닌 최저생계비임
사회에서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비용이 있음.
우리가 정한게 아니라 정부에서 "이정도는 있어야 의식주가 해결된다."
그 기준은 이렇게 되어있음.
근데 공익 급여는 기본급 (약 35) + 여비(교통비+점심 식비) =50초반정도 나옴.
1인가구 최저생계비가 102만원이니 나머지 50만원 정도는 공익이 자비로 부담하거나 매우 높은 확률로 20대 초중반 초년생
돈이 있을리가 없고 부모가 부담해야됨.
뺴도 박도 못하는게 법적으로 자활할수없는 공익이 피부양자임. 누가 멋대로 정한게 아님 국가가 정한거임.
여기서 문제가 생김. 전에 현역병 헌법소원에서 헌재가 판단했듯이 현역병은 의식주를 주니 안줘도 된다 판결했음
1.공익은 근무복,점심식비를 제외한 모든 의식주를 자비혹은 부모가 책임지고 있다.
2. 병역은 병역 이행자(공익) - 국가 간의 계약인데 왜 부양자(부모)가 부양을 하고있다.
공익이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데 한달 103만원-50만 초반 =50만원/ 50만원x 복무개월수(21개월) 약 천만원 돈을 복무자나
부모가 부담하고 있다는 모순이 생김.
헌법 23조 재산권 침해금지.
39조 병역의 의무로 인한 불이익 금지
등등 몇건 있는데 대표적으로 넣은건 이거임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님 2013년에 한번 이논리로 찔렀는데 공익 된지 90일 되었다고 각하됨.
하지만 2017년 봄에 90일 안된 공익이 이 빈틈을 노리고 찌르시고 결국 심리중에 들어감.
저 역시 90일 안된 시점에 같이 참가인으로 넣었음
그러면 있었던 일을 설명해드림.
헌법소원 내면서 생긴 비용( 사이트 만들고 홍보하고) 모두 청구인이 지불함.
최근에 그 비용 부담을 못해서 사이트가 폐쇄됨
병무청은 급여가 절대 적은게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중
청구인이 공익 복무중 지병이 악화되어서 5급 전시근로역 판정 공익 복무를 못 마치고 소집해제됨
병무청: 재 공익 아니니 이제 자격 없지 않음? ㅎㅎ 헌재야 각하시켜라 이렇게 함.
근데 청구인이 다른 90일 안된 공익 구해서 재헌법소원 넣고 설령 이게 안되도 자신은 복무기간동안 재산권침해가 이루어 졌기떄문에 각하는 어려울것이라 언급함
재헌법소원 역시 심리중.
왜 2년이나 걸렸냐면 워낙 격동의 시기라 헌재 재판관이 바뀜 심리하다가 그만 두고 심리하다가 그만두고 이래서 오래 걸리는거라는 추측이 있음. 아니면 진짜 반박할 논리를 못찾아서 시간 끄는걸지도 모르지만..?
그리고 청구인에게 들은 말로는 올해 초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함.
만약 2년 19년 4월에 위헌 판결 나면 17년 4월부터 소급적용되서 배상해야됨.
100최저생계비- 17년 월급 35만원 약/ 65 x 8개월(위헌 일수) + 18~19년 4월 최저생계비- 50만 (18 19년 월급 50만)
x 6만( 사회복무요원 수)
계산기 두드려 보면 공익에게 약 1조를 배상 해야됨
물론 앞으로 공익제도를 유지 시키려면 100만x6만x12 인건비에만 7000억를 써야됨.
이게 위헌 판결 나면 사실상 노동력을 무상으로 부리는게 안되니깐 공익이라는 제도를 파괴시킬 위력을 가짐.
뭐 공익이었던 내 의도는 의외로 다른 쪽임.
난 돈 안받아도 됨. 공익하면서 이룬게 많으니 그냥 그러러니하는데
진짜 생계 어려운데 끌려 가고 알바하다가 지병 악화되서 중환자되었는데 쌩까고
이건 나라가 할 짓이 아님.
내 후배 들한테 이런 세상을 물려줄순 없음.
나라도 ㅈ 같은 죄를 저질렀으면 처벌좀 받아라~
물론 자본주의니깐 돈으로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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